사모투자합자회사(PEF)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 일정과 필요서류
기관전용 사모투자합자회사의 해산결의는 총사원의 전원찬성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원총회에서 업무집행사원을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 후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권자에게 채권신고를 최고하는 공고를 2회 이상 하여야 하고, 공고 후 2월 이상이 경과하여야 청산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변제와 잔여자산의 사원 배분을 마치고 결산보고서에 대한 사원총회 승인을 받은 뒤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하며, 사원총회의사록과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관전용 사모투자기구 해산 및 청산 종결등기 일정과 필요서류입니다.
기관전용 사모투자기구 해산 및 청산 종결등기 일정과 필요서류입니다.
1. 자본시장법 관련규정
- 제249조의20(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제6항, 제186조, 제213조부터 제215조까지, 제216조(같은 조 제3항 중 투자합자회사의 해산·청산에 관하여 준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217조, 제229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제8항, 제239조, 제240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제241조, 제2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6호·제7호, 같은 조 제6항·제7항, 제248조, 제249조,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6까지, 제249조의8, 제249조의9, 제250조, 제251조 및 제253조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자본시장법의 관련 규정
- 1. 정관에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 2. 주주 총회의 해산 결의
- 3. 투자회사의 피흡수합병
- 4. 투자회사의 파산
- 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6. 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 7. 주주(법인이사인 주주는 제외한다)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투자합자회사의 해산 규정
- 1. 제1항제5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 2.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이 없는 경우
- 3. 「상법」 제193조제1항에 따라 청산하는 경우
- 제203조(청산) ①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투자회사의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이를 청산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등본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4. 투자합자회사의 청산 규정
5. 해산 및 청산등기절차
일정
6. 해산 및 청산등기 일정
절차
내용
비고
7. 사원총회 소집과 해산 결의
D-6
업무집행사원의 결정
사원총회소집결정
D-5
사원총회소집통지
D
사원총회
해산 결의
청산인 선임
해산결의는 총사원의 전원찬성임
업무집행사원을 청산인으로 선임
8. 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
D+1
해산 및 청산인선임등기
해산 및 청산인선임 등기
9. 채권자 최고 절차
D+2
10. 채권자 최고와 신고기간
제1차 채권자 최고
채권자에게 채권 신고할 것을 공고 및 최고
1개월 이상
D+3
제2차 채권자 최고
채권자에게 채권 신고할 것을 같은 방법으로 공고
1개월 이상
11. 청산종결을 위한 사원총회 소집
D+34
청산종결을 위한 사원총회소집통지
D+34
채권자최고기간 종결
공고한 후 2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함.
D+35
채권신고기간 종료 후 채권자에게 변제
남은 자산이 있으면 사원에게 배분
결산보고서 작성
12. 결산보고서 승인과 청산종결등기
D+36
사원총회
청산인의 결산보고서 승인
자산배분일정에 따라 순연될 수 있음
청산종결등기
청산종결등기
13. 등기 필요서류
3. 등기필요서류
14. 등기사무처리지침
사원총회의사록 3부
총사원이 공증용위임장에 인감날인 + 인감증명서 1부
서식
공증용위임장/공증용확인서/등기위임장 등에 법인인감날인
15. 청산종결등기 필요서류
사원총회의사록 3부(결산보고서 첨부)
총사원이 공증용위임장에 인감날인 + 인감증명서 1부
공증용위임장/공증용확인서/등기위임장 등에 법인인감날인
- 제216조(준용규정) ③ 제202조(제3항 및 제4항을 제외한다), 제203조(제2항을 제외한다) 및 제204조는 투자합자회사의 해산·청산 및 합병에 관하여 준용 한다. 이 경우 “주주”는 “사원(업무집행사원은 제외한다)”으로,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합자회사”로, “주주총회”는 각각 “ 사원총회 ”로, “법인이사” 및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는 각각 “업무집행사원 ”으로,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 및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은 각각 “ 청산인 ”으로,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이를 청산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그 등본을”은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로, “제201조제2항 단서”는 “제215조제3항”으로, “주식”은 각각 “지분증권”으로 본다.
- 제202조(해산) ① 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이 경우 청산인은 해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청산인이 법인이사인 경우에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투자회사가 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한 경우 외에는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가 각각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이 된다.
- ⑦ 투자회사가 제1항제6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직권으로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을 선임한다. <개정 2008. 2. 29.>
- ⑧ 금융위원회는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현저하게 부적합하거나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들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직권으로 새로운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⑨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투자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해당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③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이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④ 청산인은 자금차입·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이 제한되는 투자회사의 경우 제3항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계약이행책임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청산인은 청산사무가 종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결산보고서를 공고하고, 이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은 제202조제5항에 따른 경우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선임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⑦ 청산인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청산종결시까지 투자회사에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게 송부하여 그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