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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투자합자회사(PEF)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 일정과 필요서류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10. 27.
결론

기관전용 사모투자합자회사의 해산결의는 총사원의 전원찬성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원총회에서 업무집행사원을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 후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권자에게 채권신고를 최고하는 공고를 2회 이상 하여야 하고, 공고 후 2월 이상이 경과하여야 청산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변제와 잔여자산의 사원 배분을 마치고 결산보고서에 대한 사원총회 승인을 받은 뒤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하며, 사원총회의사록과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관전용 사모투자기구 해산 및 청산 종결등기 일정과 필요서류입니다.

기관전용 사모투자기구 해산 및 청산 종결등기 일정과 필요서류입니다.

1. 자본시장법 관련규정

  1. 제249조의20(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제6항, 제186조, 제213조부터 제215조까지, 제216조(같은 조 제3항 중 투자합자회사의 해산·청산에 관하여 준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217조, 제229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제8항, 제239조, 제240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제241조, 제2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6호·제7호, 같은 조 제6항·제7항, 제248조, 제249조,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6까지, 제249조의8, 제249조의9, 제250조, 제251조 및 제253조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자본시장법의 관련 규정

  1. 1. 정관에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2. 2. 주주 총회의 해산 결의
  3. 3. 투자회사의 피흡수합병
  4. 4. 투자회사의 파산
  5. 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6. 6. 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7. 7. 주주(법인이사인 주주는 제외한다)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청산인이 법인이사인 경우에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
2. 청산인 중에서 대표청산인을 정하도록 하거나 2인 이상의 청산인이 공동으로 투자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3. 투자합자회사의 해산 규정

  1. 1. 제1항제5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2. 2.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이 없는 경우
  3. 3. 「상법」 제193조제1항에 따라 청산하는 경우
1. 제1항제6호의 사유로 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
2. 금융위원회가 직권으로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을 해임한 경우
  1. 제203조(청산) ①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투자회사의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이를 청산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등본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4. 투자합자회사의 청산 규정

5. 해산 및 청산등기절차

일정

6. 해산 및 청산등기 일정

절차

내용

비고

7. 사원총회 소집과 해산 결의

D-6

업무집행사원의 결정

사원총회소집결정

D-5

사원총회소집통지

D

사원총회

해산 결의

청산인 선임

해산결의는 총사원의 전원찬성임

업무집행사원을 청산인으로 선임

8. 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

D+1

해산 및 청산인선임등기

해산 및 청산인선임 등기

9. 채권자 최고 절차

D+2

10. 채권자 최고와 신고기간

제1차 채권자 최고

채권자에게 채권 신고할 것을 공고 및 최고

1개월 이상

D+3

제2차 채권자 최고

채권자에게 채권 신고할 것을 같은 방법으로 공고

1개월 이상

11. 청산종결을 위한 사원총회 소집

D+34

청산종결을 위한 사원총회소집통지

D+34

채권자최고기간 종결

공고한 후 2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함.

D+35

채권신고기간 종료 후 채권자에게 변제

남은 자산이 있으면 사원에게 배분

결산보고서 작성

12. 결산보고서 승인과 청산종결등기

D+36

사원총회

청산인의 결산보고서 승인

자산배분일정에 따라 순연될 수 있음

청산종결등기

청산종결등기

13. 등기 필요서류

3. 등기필요서류

1)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 필요 서류

14. 등기사무처리지침

사원총회의사록 3부

총사원이 공증용위임장에 인감날인 + 인감증명서 1부

서식
업무집행조합원(청산인) 취임승낙서 및 인감신고서에 인감날인 + 인감증명서 1부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공증용위임장/공증용확인서/등기위임장 등에 법인인감날인

15. 청산종결등기 필요서류

2)청산종결등기 필요 서류

사원총회의사록 3부(결산보고서 첨부)

총사원이 공증용위임장에 인감날인 + 인감증명서 1부

공증용위임장/공증용확인서/등기위임장 등에 법인인감날인

  1. 제216조(준용규정) ③ 제202조(제3항 및 제4항을 제외한다), 제203조(제2항을 제외한다) 및 제204조는 투자합자회사의 해산·청산 및 합병에 관하여 준용 한다. 이 경우 “주주”는 “사원(업무집행사원은 제외한다)”으로,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합자회사”로, “주주총회”는 각각 “ 사원총회 ”로, “법인이사” 및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는 각각 “업무집행사원 ”으로,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 및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은 각각 “ 청산인 ”으로,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이를 청산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그 등본을”은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로, “제201조제2항 단서”는 “제215조제3항”으로, “주식”은 각각 “지분증권”으로 본다.
  2. 제202조(해산) ① 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이 경우 청산인은 해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청산인이 법인이사인 경우에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⑤ 투자회사가 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한 경우 외에는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가 각각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이 된다.
  4. ⑦ 투자회사가 제1항제6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직권으로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을 선임한다. <개정 2008. 2. 29.>
  5. ⑧ 금융위원회는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현저하게 부적합하거나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들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직권으로 새로운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6. ⑨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투자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해당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7. ③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이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8. ④ 청산인은 자금차입·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이 제한되는 투자회사의 경우 제3항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계약이행책임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하여서는 아니 된다.
  9. ⑤ 청산인은 청산사무가 종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결산보고서를 공고하고, 이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⑥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은 제202조제5항에 따른 경우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선임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1. ⑦ 청산인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청산종결시까지 투자회사에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게 송부하여 그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 최고 공고는 몇 회, 어떤 기간으로 하여야 하나요?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권자에게 채권을 신고하라는 뜻을 2회 이상 공고하여 최고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공고 후 2월 이상이 경과하여야 청산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해산결의는 어떤 의결로 이루어지며 청산인은 누가 되나요?
해산결의는 총사원의 전원찬성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무상 사원총회에서 업무집행사원을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는 언제 접수하나요?
사원총회에서 해산결의와 청산인 선임이 있은 다음 날(D+1)에 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를 신청하는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청산인의 취임 시점부터 채권자 최고 절차가 이어집니다.
사모투자합자회사를 청산하실 계획이라면 적용되는 특례 조항부터 확인하시고 일정을 잡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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