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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계속등기 또는 청산종결간주등기(대법원 등기선례해설 9)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11. 18.
결론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계속등기는 회사계속결의 후에 선임된 회사의 대표권 있는 이사가 신청한다.

이 경우 회사계속의 등기를 하기 전에 또는 그 회사계속의 등기와 동시에 청산인에 관한 등기도 신청 한다.

해산간주된 주식회사가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간주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아 등기관이 직권으로 청산종결간주등기를 하고 당해 등기기록을 폐쇄 한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등기가 가능한지 여부는 등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경우 해산간주된 후 3년 이내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계속결의를 하여 해산 전의 상태로 복귀할 수 있고,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아 등기관이 직권으로 청산종결간주등기를 하게 됩니다.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①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89조(대표이사)
제389조(대표이사)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③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업등기법 제73조(휴면회사의 해산등기 등)
제73조(휴면회사의 해산등기 등)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청산종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상업등기규칙 제128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제128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① 정관의 규정, 법원의 허가, 총주주 또는 어느 주주나 이사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 법원의 허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총주주 또는 그 주주나 이사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주주총회, 종류주주총회,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록을 제공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상법 시행령 제28조(휴면회사의 신고)
제28조(휴면회사의 신고)① 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6.7.21>② 서면으로 제1항의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회사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7.21>1. 회사의 상호, 본점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대리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3.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4. 법원의 표시5. 신고 연월일③ 대리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6.7.21>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서면에 찍을 회사 대표자의 인감은 「상업등기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기소에 제출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법 제520조의2제2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통지서를 받고 이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7.21>⑤ 전자적 방법으로 제1항의 신고를 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법 제520조의2제2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받은 통지서에 기재된 통지번호를 입력하고 회사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 <신설 2026.7.2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70101

(2016. 8. 25. 사법등기심의관- 3047 질의회답)

참조예규: 등기예규 제53호, 제1556호

참조선례: 상업선례 제 1-254 호, 제 1-256 호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경우 해산간주된 후 3년이내에는 상법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계속결의를 하여 해산 전의 상태로 복귀할 수 있다.

상업등기선례 제201608-1호 —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계속등기 또는 청산종결간주등기 · 선례 원문 보기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계속등기는 회사계속결의 후에 선임된 회사의 대표권 있는 이사가 신청한다. 이 경우 회사계속의 등기를 하기 전에 또는 그 회사계속의 등기와 동시에 청산인에 관한 등기도 신청 한다.

1. 청산종결간주와 등기기록 부활

해산간주된 주식회사가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간주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아 등기관이 직권으로 청산종결간주등기를 하고 당해 등기기록을 폐쇄 한다.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계속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①회사계속 및 이사 선임을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고

②주주총회에서 3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한 경우,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하므로, 이 경우 대표이사를 선정한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③이사 및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ㆍ 주민등록번호 ㆍ 주소 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등기가 가능한지 여부는 등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휴면회사와 해산간주

「상법」제520조의2제1항, 「협동조합기본법」제57조의2제1항의 공고일(매년 공휴일이 아닌 10월의 첫째 날 관보에 게재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최후의 등기(신청 또는 촉탁에 의한 등기를 말하며 등기관이 직권에 의하여 하는 경정 또는 말소등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후 5년이 경과된 법인의 등기기록(이하 "해당 등기기록"이라 한다)을 선별하여 선별된 해당 등기기록에 "휴면" 이라는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를 실무에서는 '휴면회사'라 칭합니다.

휴면회사가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 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서면으로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적법한 신고를 하거나 등기의 신청 또는 촉탁이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휴면법인 목록의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록하고 해당 등기기록의 "휴면"이라는 표시를 삭제합니다.

즉 휴면전 회사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다만 등기기간 해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휴면회사가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2월 내에 하지 않거나, 같은 기간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봅니다.

이를 '해산간주 '라 합니다.

휴면해산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이사나 대표이사, 집행임원에 대한 등기를 말소합니다.

감사가 있다면, 감사의 등기는 그대로 둡니다.

3. 해산간주 회사의 계속등기

해산간주된주식회사의 경우 해산간주8된 후 3년이내 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계속결의를 하여 해산 전의 상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계속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① 회사계속 및 이사 선임을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 하여야 하고

②주주총회에서 3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한 경우,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하므로, 이 경우 대표이사를 선정 한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③이사 및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ㆍ 주민등록번호 ㆍ 주소 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휴면해산'한 회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이사 등을 말소하였으므로, 계속결의를 하기 전에 주주총회에서 휴면해산회사의 청산인을 선임(법정청산인 등이 없다고 가정함) 합니다.

계속등기는 대표이사나 대표권이 있는 이사가 신청 하는데, 청산인 선임등기를 한 후, 회사계속등기와 이사 등의 선임등기를 합니다.

회사계속 등기를 하면 청산인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합니다.

해산간주된 주식회사가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간주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아 등기관이 직권으로 청산종결간주등기를 하고 당해 등기기록을 폐쇄합니다.

청산종결간주된 회사가 잔여재산이 있는 때 에는 등기기록을 부활하고, 청산인을 선임하여 잔여재산을 처리한 후 다시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리스크 · 등기기록 부활 회사의 계속등기이렇게 등기기록을 부활한 회사는 계속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등기예규 제53호
청산중의 회사가 회사계속의 결의를 한 경우 해산전 이사의 지위 · 99991231 시행청산중의 회사가 회사계속의 결의를 하면 해산 전의 상태에 복귀하나 해산 전의 이사는 해산으로 인하여 당연 그 자격이 소멸되었으므로 주주총회에서 새로이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64. 3. 16. 조사 제104호 64년 사법감독관회동 질의회답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산간주된 회사를 되살릴 수 있나요?
해산간주된 뒤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계속결의를 하시면 해산 전의 상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계속등기를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첨부하나요?
회사계속 및 이사 선임을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3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하므로 대표이사를 선정한 이사회의사록도 첨부합니다. 그리고 이사 및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과 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합니다.
등기기록이 폐쇄된 회사도 다시 살릴 수 있나요?
청산종결간주된 회사에 잔여재산이 있는 때에는 등기기록을 부활하고, 청산인을 선임하여 잔여재산을 처리한 후 다시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등기기록을 부활한 회사는 계속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해산간주된 회사를 되살리실 계획이라면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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