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계속등기 또는 청산종결간주등기(대법원 등기선례해설 9)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계속등기는 회사계속결의 후에 선임된 회사의 대표권 있는 이사가 신청한다.
이 경우 회사계속의 등기를 하기 전에 또는 그 회사계속의 등기와 동시에 청산인에 관한 등기도 신청 한다.
해산간주된 주식회사가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간주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아 등기관이 직권으로 청산종결간주등기를 하고 당해 등기기록을 폐쇄 한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등기가 가능한지 여부는 등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경우 해산간주된 후 3년 이내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계속결의를 하여 해산 전의 상태로 복귀할 수 있고,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아 등기관이 직권으로 청산종결간주등기를 하게 됩니다.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상법 제389조(대표이사)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상업등기법 제73조(휴면회사의 해산등기 등)
상업등기규칙 제128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상법 시행령 제28조(휴면회사의 신고)
(2016. 8. 25. 사법등기심의관- 3047 질의회답)
참조예규: 등기예규 제53호, 제1556호
참조선례: 상업선례 제 1-254 호, 제 1-256 호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경우 해산간주된 후 3년이내에는 상법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계속결의를 하여 해산 전의 상태로 복귀할 수 있다.
상업등기선례 제201608-1호 —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계속등기 또는 청산종결간주등기 · 선례 원문 보기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계속등기는 회사계속결의 후에 선임된 회사의 대표권 있는 이사가 신청한다. 이 경우 회사계속의 등기를 하기 전에 또는 그 회사계속의 등기와 동시에 청산인에 관한 등기도 신청 한다.
1. 청산종결간주와 등기기록 부활
해산간주된 주식회사가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간주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아 등기관이 직권으로 청산종결간주등기를 하고 당해 등기기록을 폐쇄 한다.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계속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①회사계속 및 이사 선임을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고
②주주총회에서 3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한 경우,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하므로, 이 경우 대표이사를 선정한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③이사 및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ㆍ 주민등록번호 ㆍ 주소 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등기가 가능한지 여부는 등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휴면회사와 해산간주
「상법」제520조의2제1항, 「협동조합기본법」제57조의2제1항의 공고일(매년 공휴일이 아닌 10월의 첫째 날 관보에 게재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최후의 등기(신청 또는 촉탁에 의한 등기를 말하며 등기관이 직권에 의하여 하는 경정 또는 말소등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후 5년이 경과된 법인의 등기기록(이하 "해당 등기기록"이라 한다)을 선별하여 선별된 해당 등기기록에 "휴면" 이라는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를 실무에서는 '휴면회사'라 칭합니다.
휴면회사가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 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서면으로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적법한 신고를 하거나 등기의 신청 또는 촉탁이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휴면법인 목록의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록하고 해당 등기기록의 "휴면"이라는 표시를 삭제합니다.
즉 휴면전 회사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다만 등기기간 해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휴면회사가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2월 내에 하지 않거나, 같은 기간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봅니다.
이를 '해산간주 '라 합니다.
휴면해산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이사나 대표이사, 집행임원에 대한 등기를 말소합니다.
감사가 있다면, 감사의 등기는 그대로 둡니다.
3. 해산간주 회사의 계속등기
해산간주된주식회사의 경우 해산간주8된 후 3년이내 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계속결의를 하여 해산 전의 상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계속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① 회사계속 및 이사 선임을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 하여야 하고
②주주총회에서 3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한 경우,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하므로, 이 경우 대표이사를 선정 한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③이사 및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ㆍ 주민등록번호 ㆍ 주소 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휴면해산'한 회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이사 등을 말소하였으므로, 계속결의를 하기 전에 주주총회에서 휴면해산회사의 청산인을 선임(법정청산인 등이 없다고 가정함) 합니다.
계속등기는 대표이사나 대표권이 있는 이사가 신청 하는데, 청산인 선임등기를 한 후, 회사계속등기와 이사 등의 선임등기를 합니다.
회사계속 등기를 하면 청산인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합니다.
해산간주된 주식회사가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간주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아 등기관이 직권으로 청산종결간주등기를 하고 당해 등기기록을 폐쇄합니다.
청산종결간주된 회사가 잔여재산이 있는 때 에는 등기기록을 부활하고, 청산인을 선임하여 잔여재산을 처리한 후 다시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