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 휴면회사가 회사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 휴면회사가 회사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청산종결간주된 회사라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남아 있어서 등기기록을 부활할 수 있다면 (그래서 청산인을 선임하는 등기를 할 수 있다면) 청산종결된 회사와 달리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청산종결간주된 회사가 청산사무가 남아 있어서 등기기록을 부활했다면, 회사계속결의를 하고,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 휴면회사가 회사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등기선례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 휴면회사가 회사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520조의2제1항 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 휴면회사는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 후 3 년 이내에는 상법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으나 (상법 제520조의2제3항), 그 기간동안 회사계속의 결의를 하지 않아 상법 제520조의2제4항 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는 회사를 계속할 수 없다.
(2000. 6. 21. 등기 3402-438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Ⅳ 제872항
해산의 등기를 한 후 10년이 경과한 주식회사의 회사계속등기 가부에 대한 상업등기선례
상업등기선례 제1-258호 — 해산의 등기를 한 후 10년이 경과한 주식회사의 회사계속등기 가부 · 선례 원문 보기
해산의 등기를 한 후 10년이 경과한 주식회사의 회사계속등기 가부
상법 제520조의2조 제1항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 휴면회사는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 후 3 년 이내에는 상법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으나 (상법 제520조의2제3항), 그 기간동안 회사계속의 결의를 하지 않아 상법 제520조의2조 제4항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는 회사를 계속할 수 없다.
(2000. 6. 21. 등기 3402-438 질의회답)
참조선례 : 제257항
관련 상법규정
상법 제518조(해산의 결의)
상법 제519조(회사의 계속)
상법 제520조(해산판결)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청산종결간주된 회사에 있어서 잔여재산이 남아있는 경우 그 처리방법에 대한 상업등기선례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 두 5333 판결
【보상금압류처분취소】, [ 공 2001.9.1.(137),1868]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 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외 2 인)
【피고,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대상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5. 31. 선고 99 누 1114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당사자 적격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취득자는 같은 법 제24조제5항 및 제53조의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세무서장에게 압류해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 누 402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결손처분의 취소 통지에 관하여
결손처분의 취소는 결손처분에 의하여 일단 소멸된 납세의무를 부활시켜 다시 체납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상 그 결손처분취소의 고지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납세자로서는 결손처분이 취소되면 다시 납세의 부담을 지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조세행정의 명확성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처분의 취소는 납세고지절차, 혹은 징수유예의 취소절차에 준하여 적어도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 다 46043 판결 참조),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였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 다 760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납세자인 소외 주식 회사 원 (이하 ' 소외 회사 ' 라 한다) 과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의 압류처분과 그 이후의 손실보상금 채권의 압류처분 등과 관련한 국세징수절차상의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어, 소외 회사는 그 범위 내에서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결손처분의 취소를 함에 있어 소외 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결손처분의 취소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압류해제거부처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결손처분의 취소를 함에 있어 납세자인 소외 회사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들이 그 외의 체납세액을 변제공탁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해제신청을 한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압류해제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 후에 이 사건 결손처분의 취소 통지를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압류해제거부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 (재판장) 이용우 강신욱 (주심) 이강국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 휴면회사가 회사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가. 대법원 행정처 발행 [상업등기실무 2] 431쪽 및 432쪽의 입장
상법 제520조의2 4항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휴면회사도 잔여재산이 존재하는 등 청산사무가 잔속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고 청산이 목적범위 내에서 여전히 존재한다(대법원 2001.7.13. 선고 2000두5333판결, 대법원 1994.5.27. 선고94다7607판결, 상업선례 1-281,2-41 등 참조)
상업등기선례 제1-281호
따라서 청산종결간주된 휴면회사는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음을 소명하여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법 77조 2호) 청산종결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등기관은 당해 등기기록을 부활하여야 한다(규칙 68조 2항, 170조 1항, 상업선례 2-41).
한편, 청산종결간주된 휴면회사의 경우 청산사무가 잔존하여 청산종결등기의 말소신청에 따라 등기기록이 부활된 때에도 회사계속은 허용되지 않는다 (상법 520조의2 3항, 상업선례 1-258, 1-281).
나. 회사의 계속
[
같은 대법법원 행정처 책 406쪽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계속의 결의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에 관해 상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 잔여재산의 분배가 개시되면 할 수 없다는 견해와 청산이 종결될 때까지는 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은 회사계속의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서류만으로는 해산 후에 잔여재산의 분배를 개시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잔여재산의 분배를 개시했는지 또는 청산이 종결되었는지에 관계없이 회사계속의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 후 3년 이내에 회사계속의 결의를 하지 않아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는 회사를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상업선례 1-255, 1-258),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가준된 회사가 회사계속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지 않아야 한다.
라. 청산종결등기의 말소와 등기기록의 부활(같은 책 415~416쪽)
청산사무가 잔존하여 청산종결의 사실이 없음에도 청산종결등기가 된 때에는 그 등기에 무효 의 원인이 있는 경우이므로 상업등기법 제77조 제2호에 의하여 (청산종결의)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괄호는 염법이 기재함
마. 염춘필 법무사의 검토의견
청산종결되어 그 등기를 마친 주식회사가 청산사무가 잔존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회사의 계속을 결의하고, 계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해산한 회사가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을 때에 한하여 계속결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 청산사무가 잔존하여 청산종결의 사실이 없음에도 청산종결등기가 된 때에는 그 등기에 무효 의 원인이 있는 경우이므로 상업등기법 제77조 제2호에 의하여 (청산종결의)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산종결의 사실이 없으므로 청산중인 회사이고, 따라서 청산종결은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산종결등기를 말소하고, 등기기록을 부활한다. 등기기록이 부활되므로 청산중인 회사가 된다. 청산중인 회사가 계속결의를 하고, 계속등기를 신청하면,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은 이 회사에 대해 계속등기를 해 주므로, 이 회사는 해사전의 회사고 돌아간다(다만 임원을 재 선임함).현재 등기실무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청산종결간주된 회사의 청산사무가 잔존하여 등기기록을 부활한 회사는 왜 계속등기를 할 수 없을까?
대법원은 상법 520조의2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규정에 따라 해산간주된 회사는 3년 이내에 계속결의를 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계속결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은 해산간주된 회사가 그 후 3년 이내에 회사계속결의를 하지 아니하면, 청산종결간주된 회사로 본다고 해석해야 하며, 해산간주된 회사는 3년 이내에만 회사계속결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 아닐 수 없다.
청산종결간주된 회사라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남아 있어서 등기기록을 부활할 수 있다면 (그래서 청산인을 선임하는 등기를 할 수 있다면) 청산종결된 회사와 달리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청산종결간주된 회사가 청산사무가 남아 있어서 등기기록을 부활했다면, 회사계속결의를 하고,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문이 인용한 「청산사무가 잔존하여 청산종결의 사실이 없음에도 청산종결등기가 된 때에는 그 등기에 무효 의 원인이 있는 경우이므로 상업등기법 제77조 제2호에 의하여 (청산종결의)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서술의 근거는 현행 상업등기법 제77조입니다. 등기 당사자는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소로써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