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등기사항인지 여부 등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1. 28.
결론주주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므로 등기사항증명서에도 표시되지 않는다.
회생절차개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 5 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된 경우를 포함) ㆍ간이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와 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ㆍ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 회생절차폐지ㆍ간이회생절차폐지 또는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고, 이러한 등기촉탁에 의해 등기된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회생 절차 개시 또는 폐지가 기재된다.
주주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므로 등기사항증명서에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회생절차개시·간이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등기를 촉탁하고, 이렇게 등기된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회생 절차 개시 또는 폐지가 기재됩니다.
1. 주주는 등기사항이 아님
주주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므로 등기사항증명서에도 표시되지 않는다.
2. 법원이 직권으로 촉탁하는 등기
회생절차개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 5 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된 경우를 포함) ㆍ간이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와 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ㆍ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 회생절차폐지ㆍ간이회생절차폐지 또는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고, 이러한 등기촉탁에 의해 등기된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회생 절차 개시 또는 폐지가 기재된다.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
제317조(설립의 등기)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9.12.31, 2009.1.30, 2011.4.14>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2. 자본금의 액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4. 지점의 소재지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5. 삭제<2011.4.14>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③ 삭제 <2024.9.20>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①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4.2.13, 2024.9.20>1. 회생절차개시(제293조의5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된 경우를 포함한다)ㆍ간이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2. 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ㆍ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 회생절차폐지ㆍ간이회생절차폐지 또는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3. 회생계획인가 또는 회생절차종결ㆍ간이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이 있는 경우4. 제265조 및 제266조에 따른 신주발행, 제267조 및 제268조에 따른 사채발행, 제269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에 따른 합병, 제272조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에 따른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5. 파산취소ㆍ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는 경우②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제43조제3항, 제74조제1항ㆍ제3항, 제355조 또는 제6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처분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그 처분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그 처분의 등기를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된 처분이 변경 또는 취소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2.13, 2024.9.20>③제2항에 따른 처분의 등기(제7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처분의 등기는 제외한다)에는 관리인ㆍ보전관리인ㆍ파산관재인 또는 국제도산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재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그 변경의 등기를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2024.9.20>④ 제2항에 따른 처분의 등기 중 제7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처분의 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법인인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는 취지의 등기를 함께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그 변경의 등기를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3, 2024.9.20>⑤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법인인 채무자나 신회사에 관하여 등기할 사항이 생긴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3, 2024.9.20>⑥ 제5항에 따른 등기사항의 유형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4.2.13>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62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5(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
제293조의5(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① 법원은 제293조의4제1항 본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소액영업소득자인 채무자가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42조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 사유와 제293조의4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법원은 제293조의4제1항 본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같은 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다.1. 채무자가 제293조의4제2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경우: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2. 채무자가 제293조의4제2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의사가 있음을 밝힌 경우: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③ 법원은 제1항의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확정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1. 채무자가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밝혀진 경우2. 제293조의4제1항 단서에 해당됨이 밝혀진 경우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 및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회생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이회생절차에서 행하여진 제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처분ㆍ행위 등은 그 성질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면 회생절차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621
등기예규 제151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 20140428 시행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인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적용범위) 이 예규는 채무자인 민법법인, 상법상의 회사, 민법 및 상법 이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외국회사 및 외국회사를 제외한 기타의 외국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및 회생계획에 의하여 신설되는 새로운 법인(이하 "새로운 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제3조 (촉탁에 의한 등기)① 회생절차, 파산절차, 국제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 그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이러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회생계획의 수행에 따른 등기는 회생절차종결 후에는 채무자인 법인 또는 새로운 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할 수 없다. 다만, 회생절차종결 이전에 등기사항이 발생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회생절차종결 이전에 촉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관하여 착오로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조 (촉탁등기사항 이외의 등기사항에 대한 등기신청권자)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고(법 제56조제1항), 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되므로(법 제74조제4항),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여야 할 등기사항 이외의 등기사항에 관하여는 관리인 또는 법 제74조제4항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②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보전관리명령이 있는 때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까지 채무자의 업무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보전관리인에게 전속하므로(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은 보전관리인에 준용한다.③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법 제384조), 파산재단과 관련된 등기사항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제5조 (등기의 방법)① 보전관리, 회생절차개시, 회생절차개시취소, 회생계획인가·불인가, 회생계획인가취소, 회생절차폐지, 회생절차종결의 등기 및 파산선고, 파산취소, 파산폐지, 파산종결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등기한다.② 보전관리인, 관리인, 관리인대리,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대리, 국제도산관리인 및 국제도산관리인대리는 임원란 또는 사원란에 등기하고,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 등 임원에 관한 등기와 지배인 또는 대리인에 관한 등기는 말소하지 아니 한다.③ 법 제74조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는 취지의 등기는 임원란 또는 사원란의 당해 대표자의 란에 등기한다.제6조 (등기부 열람 및 등기부 등·초본의 발급) 보전관리,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의 첫 장 오른쪽 윗부분의 적당한 곳에 “보전관리”, “회생절차” 또는 “파산”이라고 표시하여 등기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기부 등·초본을 발급하여야 한다.제7조 (관리인 등의 인감증명서 발급절차 및 법인대표자 등의 인감증명서 발급제한)① 회생절차의 보전관리인, 관리인, 관리인대리, 파산절차의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대리, 국제도산절차의 국제도산관리인 또는 국제도산관리인대리는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고 인감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② 법 제74조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는 새로운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후에 인감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제4항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간주”라는 표시를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③ 관리인대리, 파산관재인대리 또는 국제도산관리인대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改印)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인감이 틀림없음을 보증하는 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국제도산관리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국제도산관리인이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④ 보전관리,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등기를 한 경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는 발급할 수 없다.제8조 (등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① 법원사무관등이 법 제23조, 법 제25조 제2항, 제3항에 의한 등기 등 회생절차·파산절차·국제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된다.② 회생계획의 수행에 따른 법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이 그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된다.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 외에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된다.제9조 (보전관리 및 보전관리인선임 등기 등)①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 및 보전관리인선임 등기, 그 변경의 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으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촉탁서에는 등기의 목적, 등기의 원인 및 그 일자, 그 보전관리명령을 한 법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보전관리인에 관한 등기를 촉탁함에 있어서는 보전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상호, 법인등록번호, 본점·주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촉탁서에는 그 결정서의 등본(또는 초본) 및 보전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보전관리명령취소결정,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보전관리 및 보전관리인선임 등기를 말소한다.⑤ 보전관리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보전처분신청 또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취하할 수 없으므로(법 제48조제2항), 법원사무관등은 보전처분신청 또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서 등본 및 이에 대한 법원의 허가결정서 등본을 첨부하여 보전처분신청 또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에 따른 보전관리 및 보전관리인선임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제10조 (회생절차개시 및 관리인선임 등기 등)① 회생절차개시(법 제49조), 관리인의 선임(법 제74조), 관리인 대리의 선임허가(법 제76조), 관리인의 사임 및 해임(법 제83조)에 관한 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으로 하여야 한다. 그 결정이 취소 또는 변경된 때에도 같다.② 법원이 법 제74조 제3항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는 취지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 결정이 취소 또는 변경된 때에도 같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촉탁서에는 등기의 목적, 등기의 원인 및 그 일자, 그 결정(허가)를 한 법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관리인, 관리인대리 또는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에 관한 등기를 촉탁함에 있어서는 관리인, 관리인대리 또는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촉탁서에는 그 결정(허가)서의 등본(또는 초본) 및 관리인 또는 관리인대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⑤ 회생절차개시의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보전관리 및 보전관리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⑥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회생절차개시의 등기 및 관리인, 관리인대리 또는 법 제74조제4항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는 취지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⑦ 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한 이후 취임을 원인으로 한 대표자의 변경등기가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법 제74조제4항에 의한 채무자인 법인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는 취지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제11조 (회생계획의 인가·불인가 및 회생계획인가취소의 등기)① 제10조제1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은 회생계획인가결정, 회생계획불인가결정의 확정, 회생계획인가취소결정의 확정에 따른 등기에 준용한다.② 파산선고의 등기 및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대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채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의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파산선고,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대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③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회생계획불인가결정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등기 및 관리인, 관리인대리 또는 법 제74조제4항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는 취지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하고, 회생계획인가취소결정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인가의 등기만을 말소하여야 한다.④ 회생계획인가취소의 등기를 한 때에,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파산선고의 등기, 파산관재인등기, 파산관재인대리등기 등)가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제12조 (회생계획의 수행에 따른 등기)① 법 제266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의 등기, 기타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종료 전에 법인인 채무자나 신회사에 관하여 등기할 사항이 생긴 경우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은 회생계획인가전의 영업양도(법 제62조)에 따른 등기에 준용한다.제13조 (회생절차폐지 및 회생절차종결 등기)① 제10조제1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은 회생절차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회생절차종결에 따른 등기에 준용한다.② 회생절차폐지결정 또는 회생절차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등기, 회생계획인가등기 및 관리인, 관리인대리, 또는 법 제74조제4항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는 취지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③ 회생계획에 따른 해산등기와 회생절차종결등기를 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청산절차가 필요 없거나 청산절차가 종료되었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서, 회생절차종결결정서 등에 나타나면, 등기관은 해당 법인의 등기부를 직권으로 폐쇄하여야 한다.제14조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의 등기)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의 등기와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회생절차폐지결정·회생계획불인가결정에 따른 법 제23조제1항의 등기는 동시에 촉탁되어야 한다.제15조 (파산선고 등에 따른 등기의 촉탁)① 파산선고, 파산선고취소결정, 파산폐지, 파산종결의 결정에 따른 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으로 하여야 한다.② 파산관재인의 선임(법 제355조), 파산관재인대리의 선임허가(법 제362조), 파산관재인의 사임 및 해임(법 제363조, 제364조)에 관한 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으로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촉탁서에는 등기의 목적, 등기의 원인 및 그 일자, 그 결정(허가)을 한 법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관재인대리에 관한 등기를 촉탁함에 있어서는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관재인대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촉탁서에는 그 결정(허가)서의 등본(또는 초본),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관재인대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제16조 (파산취소, 파산폐지, 파산종결의 등기)① 등기관은 파산선고 취소의 등기를 한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의 등기, 파산관재인에 관한 등기, 파산관재인대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② 등기관은 파산폐지 및 파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당해 등기부를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38조의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를 폐쇄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파산선고의 등기,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대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제17조 (국제도산관리인, 국제도산관리인대리의 등기) 국제도산관리인 및 국제도산관리인대리의 등기에 관하여는 관리인, 관리인대리 또는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 대리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18조 (등기의 기재례) 이 예규에 따른 등기의 기재례는 별지와 같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주주가 등기사항인가요?
주주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므로 등기사항증명서에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회생이나 파산은 등기부에 나오나요?
회생절차개시·간이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와 그 취소·폐지 또는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지체 없이 채무자의 각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며, 이러한 촉탁으로 등기된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회생 절차 개시 또는 폐지가 기재됩니다.
주주 관련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등기사항증명서가 아닌 별도 자료로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