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해산·청산 절차 총정리(기간·필요서류·2025개정 반영)
주식회사 해산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하고,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인이 되어 재산목록·대차대조표 승인, 채권자 최고, 변제와 잔여재산 분배, 결산보고서 승인을 거쳐 청산종결등기로 마무리합니다.
채권자 신고기간이 2월 이상이어야 하므로 전체 절차는 최소 2개월을 넘기며 통상 70여 일이 소요되고, 신고기간 중 변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되 소액·담보 있는 채권 등은 법원 허가로 가능합니다.
2025년 1월 31일 시행 개정 상법으로 지점 등기가 폐지되어 해산·청산인 선임등기와 청산종결등기 모두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하면 되고, 청산종결 후에는 중요 서류를 10년, 전표류를 5년 보존할 보존인·보존방법을 신고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산 하고, 이사(보통 기존 대표이사)를 청산인으로 선임하여 재산 조사·채권자 최고·잔여재산 분배를 거쳐 청산을 종결합니다. 채권자 최고기간이 2월 이상 이어야 하므로 전체 절차는 통상 70여 일 걸립니다. 2025년 1월 31일 시행 개정 상법으로 지점 등기 제도가 폐지 되어, 해산·청산 관련 등기는 모두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주식회사 해산은 어떤 결의로 하나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산합니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Q2. 청산인은 누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기존 (대표)이사를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모회사 직원이나 외국인도 청산인이 될 수 있으며, 청산인의 주소가 국내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Q3. 자본금 10억 원 이상이면 청산인도 여러 명이어야 하나요? 아니요.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회사라도 1인의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 선임하는 예는 실무상 거의 없습니다.
Q4. 채권자에 대한 최고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월 내에 2회 이상 공고로 최고해야 하며, 채권 신고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Q5. 해산·청산 등기는 어디에 하나요? 2025년 1월 31일 시행 개정 상법으로 지점 등기가 폐지되어,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2주일 내에 등기하면 됩니다.
Q6. 전체 절차는 대략 얼마나 걸리나요? 채권자 최고기간(2월 이상)이 필수이므로 최소 2개월을 넘기며, 통상 70여 일이 소요됩니다. 변제·분배에 시간이 걸리면 그 이후 일정은 순연될 수 있습니다.
Q7. 청산 종결 후 서류는 얼마나 보존하나요? 회사 장부 등 중요 서류는 청산종결등기 후 10년간,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합니다.
1.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산 결의
해산은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과 참석 주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입니다.
2. 청산인 선임과 청산인의 자격
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 다만 정관에 회사가 해산할 경우 누가 청산인이 될지 정해 두었다면 그에 따릅니다. 그러나 청산인을 정관으로 정해 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하며, 보통 기존 회사의(대표)이사를 청산인으로 선임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청산인을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합니다.
대법원 1991.11.22 선고 91다22131 —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회사라도 1인의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의 청산인을 선임할 때에는 대표청산인을 선임합니다. 실무상 2인 이상의 청산인을 선임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상법은 청산인의 자격을 특별히 정해 두지 않았으므로, 이사의 자격에 준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기존 회사의 대표이사나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나, 회사의 직원 또는 모회사의 직원을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국인을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청산인의 주소가 국내에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선임된 청산인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3. 재산목록·대차대조표 주주총회 승인
선임된 청산인은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습니다. 승인은 주주총회 보통결의(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과 참석 주식수 과반수 찬성)로 합니다.
해산 및 청산인 선임을 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를 합니다.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주간 내에 해산의 사유와 그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법원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또한 청산인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회사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최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월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신고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고는 회사 정관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와 있는 홈페이지 또는 신문에 합니다.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채권 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합니다.
5. 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 제한
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그 변제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다만, 소액의 채권, 담보 있는 채권, 그 밖에 변제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도 아니고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도 아니어서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의 채권을 어떻게 변제할지가 문제됩니다.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분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주주에게 재산의 분배를 한 경우에는, 그와 동일한 비율로 다른 주주에게 분배할 재산은 위 잔여재산에서 공제합니다.
6. 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법 제344조제1항의 규정(잔여재산분배 우선주)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상법 제517조(해산사유)
7. 청산의 종결과 청산종결등기
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결산보고서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회사는 청산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청산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청산종결등기를 합니다.
8. 중요서류의 보존
회사의 장부 기타 영업과 청산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본점 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후 10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합니다. 청산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보존인과 보존방법을 정합니다.
9. 해산 및 청산 절차 단계별 정리
실무 메모 — 자회사 해산과 모회사 이사회 결의 자회사가 해산할 경우 모회사의 이사회에서 자회사의 해산결의를 해야 하는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회사의 자회사 해산결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모회사에서 자회사 해산결의를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10. 청산사무 종사 직원의 급여
실무 메모 — 청산사무 종사 직원의 급여 청산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 그 처리가 문제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청산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급여는 여기서 말하는 (신고기간 내 변제가 제한되는) 채무에서 제외되어 법원의 허가 없이 지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무에서는 청산기간을 예상하여 그 기간에 해당하는 직원 급여를 해산 전에 일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는 염법이 쓴 이 블로그의 아래 글을 확인하시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청산중인 회사의 소액의 채권 꼭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해야 하나?(창산사무비용의 집행)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권신고기간내에 소액의 채권에 대해 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00이 주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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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잔여재산의 현물분배
현물분배를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자료는 이 블로그에 올려 둔 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해산·청산 절차 요약도
아래 일정은 이해를 돕기 위한 표준 예시이며, 채권자 최고기간(2월 이상)과 변제·분배 소요 기간에 따라 순연될 수 있습니다. 등기는 2025. 1. 31. 개정에 따라 모두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진행합니다.
| 일정 | 절차 | 내용 | 근거조문 |
|---|---|---|---|
| D-17 | 이사회 결의 | 주주총회 소집 결정 | |
| D-16 | 주주총회 소집통지 | 주총일 14일 전 통지(자본금 10억원 미만의 경우총주주 동의로 기간 단축 가능) | |
| D | 임시주주총회 | 해산 결의(특별결의) / 청산인 선임(보통결의) / 재산목록·대차대조표 승인(보통결의) | 상법 제518조·제531조·제533조 |
| D+1 | 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 |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2주일 내 등기 | 상법 제521조의2·제228조, 제542조·제253조 |
| D+3 | 법원 보고 | 해산 사유·청산인 선임 신고, 회사 재산 조사 보고 | 상법 제532조·제533조 |
| D+4 | 제1차 채권자 최고 | 채권 신고 공고 및 최고 | 상법 제535조 |
| D+5 | 제2차 채권자 최고 | 같은 방법으로 공고 | 상법 제535조 |
| D+64 | 청산종결 임시주총 소집통지 | 청산인 결정으로 소집(총주주 동의로 기간 단축 가능) | |
| D+68 | 채권자 최고기간 종결 | 공고 후 2월 이상 경과하여야 함 | 상법 제535조 |
| D+70 | 채권자 변제·잔여재산 분배 | 변제 후 남은 자산을 주주에게 분배, 결산보고서 작성(소요 시 순연) | 상법 제538조 |
| D+71 | 임시주주총회 / 청산종결등기 | 결산보고서 승인(보통결의), 문서보관인·보존방법 결의, 청산종결등기 | 상법 제540조, 제542조·제264조 |
| D+75 | 문서 보존인·보존방법 신고 | 회사 장부 등 중요 서류 | 상법 제541조 |
상법 제518조(해산의 결의)
상법 제521조(해산의 통지, 공고)
상법 제521조의2(준용규정)
상법 제228조(해산등기)
상법 제531조(청산인의 결정)
상법 제532조(청산인의 신고)
상법 제533조(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
상법 제535조(회사채권자에의 최고)
13. 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 규정
상법 제536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
상법 제537조(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상법 제538조(잔여재산의 분배)
상법 제539조(청산인의 해임)
상법 제540조(청산의 종결)
상법 제541조(서류의 보존)
14. 등기·법원보고별 필요서류
| 필요서류 | 부수 | 내용 | 준비 주체 |
|---|---|---|---|
|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회사 | |
| 주주명부 | 1부 | 회사 | |
| 정관 사본 | 1부 | 법인도장으로 날인 및 간인 | 회사 |
| 법인인감도장 |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날인하면 별도 준비 불필요 | 회사 | |
| 공증용 위임장 | 1부 | 정족수에 해당하는 주주의 개인인감도장 날인(법무사 작성 서류에 회사 날인) | 회사 |
| 주주의 개인인감증명서 | 각 1부 | 공증용 위임장에 날인한 주주의 인감증명서(외국인 주주는 POWER OF ATTORNEY 공증 +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 회사 |
| 청산인의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 | 각 1부 | 발급 후 3개월 이내의 것(외국인이 청산인일 경우 취임승낙서·인감신고서·개인정보 서면·여권 사본 공증 +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국내 거주 외국인 청산인은 별도 상담) | 회사 |
|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재산목록 | 1부 | 회사 | |
| 임시주총 의사록 | 3부 | 법인도장 날인 및 간인 | 법무사 |
| 법원 신청서 | 1부 | 법인도장 날인 및 간인 | 법무사 |
| 청산인의 취임승낙서·인감신고서 | 각 1부 | 외국인 청산인은 위와 동일한 공증·아포스티유 절차 필요 | 법무사 작성 서류에 회사 날인 |
| 등기 위임장 | 1부 | 법인도장으로 날인 | 법무사 작성 서류에 회사 날인 |
| 필요서류 | 부수 | 내용 | 준비 주체 |
|---|---|---|---|
|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회사 | |
| 주주명부 | 1부 | 회사 | |
| 정관 사본 | 1부 | 법인도장으로 날인 및 간인 | 회사 |
| 법인인감도장 |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날인하면 별도 준비 불필요 | 회사 | |
| 공증용 위임장 | 1부 | 정족수에 해당하는 주주의 개인인감도장 날인(법무사 작성 서류에 회사 날인) | 회사 |
| 주주의 개인인감증명서 | 각 1부 | 공증용 위임장에 날인한 주주의 인감증명서(외국인 주주는 POWER OF ATTORNEY 공증 +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 회사 |
| 주총 의사록 | 3부 | 법인도장 날인 및 간인 | 법무사 작성 |
| 결산보고서·자산배분내역서 | 각 1부 | 주총 의사록과 함께 날인 및 간인 | 회사 작성 |
| 진술서 | 1부 | 법인도장으로 날인 | 법무사 작성 |
| 등기 위임장 | 1부 | 법인도장으로 날인 | 법무사 작성 서류에 회사 날인 |
보존자의 취임승낙서·보관수수료 포기서
법무사 작성 서류에 날인
법인도장 날인·간인
15. 해산·청산 실무 체크리스트
[ ] 해산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정족수(출석 2/3·발행주식총수 1/3)를 확보했는가
[ ] 청산인 을 정했는가(원칙: 이사, 실무: 기존 (대표)이사 / 외국인·비거주자도 가능)
[ ] 청산인이 재산목록·대차대조표 를 작성하여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승인받았는가
[ ] 해산·청산인 선임등기를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 에 신청했는가 (지점 등기 폐지 반영)
[ ] 취임일부터 2주간 내에 법원 신고, 재산목록·대차대조표 법원 제출 을 마쳤는가
[ ] 취임일부터 2월 내에 2회 이상 채권자 최고를 공고했는가(신고기간 2월 이상)
16. 채권자 최고와 변제 제한
[ ] 알고 있는 채권자 에게 각별로 최고했는가(미신고 시에도 제외 불가)
[ ] 신고기간 내 변제 제한을 준수하되, 소액·담보부 채권 등은 법원 허가 후 변제했는가
[ ] 잔여재산 분배 시 주주평등의 원칙 (및 잔여재산 분배 우선주)을 확인했는가
[ ] 청산 종결 후 결산보고서 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았는가
[ ] 청산종결등기를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 에 신청했는가
[ ] 중요서류 10년·전표류 5년 보존을 위한 보존인·보존장소를 신고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