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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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해산·청산 절차 총정리(기간·필요서류·2025개정 반영)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7. 6.
결론

주식회사 해산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하고,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인이 되어 재산목록·대차대조표 승인, 채권자 최고, 변제와 잔여재산 분배, 결산보고서 승인을 거쳐 청산종결등기로 마무리합니다.

채권자 신고기간이 2월 이상이어야 하므로 전체 절차는 최소 2개월을 넘기며 통상 70여 일이 소요되고, 신고기간 중 변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되 소액·담보 있는 채권 등은 법원 허가로 가능합니다.

2025년 1월 31일 시행 개정 상법으로 지점 등기가 폐지되어 해산·청산인 선임등기와 청산종결등기 모두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하면 되고, 청산종결 후에는 중요 서류를 10년, 전표류를 5년 보존할 보존인·보존방법을 신고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산 하고, 이사(보통 기존 대표이사)를 청산인으로 선임하여 재산 조사·채권자 최고·잔여재산 분배를 거쳐 청산을 종결합니다. 채권자 최고기간이 2월 이상 이어야 하므로 전체 절차는 통상 70여 일 걸립니다. 2025년 1월 31일 시행 개정 상법으로 지점 등기 제도가 폐지 되어, 해산·청산 관련 등기는 모두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주식회사 해산은 어떤 결의로 하나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산합니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Q2. 청산인은 누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기존 (대표)이사를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모회사 직원이나 외국인도 청산인이 될 수 있으며, 청산인의 주소가 국내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Q3. 자본금 10억 원 이상이면 청산인도 여러 명이어야 하나요? 아니요.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회사라도 1인의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 선임하는 예는 실무상 거의 없습니다.

Q4. 채권자에 대한 최고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월 내에 2회 이상 공고로 최고해야 하며, 채권 신고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Q5. 해산·청산 등기는 어디에 하나요? 2025년 1월 31일 시행 개정 상법으로 지점 등기가 폐지되어,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2주일 내에 등기하면 됩니다.

Q6. 전체 절차는 대략 얼마나 걸리나요? 채권자 최고기간(2월 이상)이 필수이므로 최소 2개월을 넘기며, 통상 70여 일이 소요됩니다. 변제·분배에 시간이 걸리면 그 이후 일정은 순연될 수 있습니다.

Q7. 청산 종결 후 서류는 얼마나 보존하나요? 회사 장부 등 중요 서류는 청산종결등기 후 10년간,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합니다.

1.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산 결의

해산은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과 참석 주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입니다.

2. 청산인 선임과 청산인의 자격

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 다만 정관에 회사가 해산할 경우 누가 청산인이 될지 정해 두었다면 그에 따릅니다. 그러나 청산인을 정관으로 정해 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하며, 보통 기존 회사의(대표)이사를 청산인으로 선임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청산인을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합니다.

대법원 1991.11.22 선고 91다22131 —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가. 주식회사는 해산된 뒤에도 청산법인으로 되어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므로, 그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있을 뿐더러 잔여재산의 분배청구권 및 청산인의 해임청구권이 있고, 한편 해산 당시의 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해산 당시 또는 그 후에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새로 청산인이 선임되어 취임할 때까지는 청산인으로서 권리의무를 가진다.나. 주식회사가 해산되었다 하더라도 해산 당시의 이사 또는 주주가 해산 전에 이루어진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청산인선임결의의 무효를 다투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그 중요 쟁점은 회사의 청산인이 될 지위에 관한 것이므로 항상 소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다.주식회사가 법원의 해산판결로 해산되는 경우에 그 주주는 여전히 위 “가”항의 권리를 보유하지만 이사의 지위는 전혀 다른바, 그것은 상법상 이사는 당연히 청산인으로 되는 게 아니라 법원이 임원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산법인에서는 이사에 갈음하여 청산인만이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기 때문이다.라. 주식회사에 대하여 법원의 해산판결이 선고, 확정되어 해산등기가 마쳐졌고 아울러 법원이 적법하게 그 청산인을 선임하여 그 취임등기까지 경료된 경우, 해산 당시 이사가 설사 해산판결 선고 이전에 부적법하게 해임된 바 있어 주주총회의 이사해임 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그 이사로서는 청산인의지위에 이를 방도가 없게 되었고, 한편 그 이사가 주식회사의 주주라 하여도 위와 같이 회사가 적법하게 해산된 데다가 적법한 청산인이 선임된 이상 주주의 지위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이사로서는 해산판결 전에 이루어진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나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회사라도 1인의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의 청산인을 선임할 때에는 대표청산인을 선임합니다. 실무상 2인 이상의 청산인을 선임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상법은 청산인의 자격을 특별히 정해 두지 않았으므로, 이사의 자격에 준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기존 회사의 대표이사나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나, 회사의 직원 또는 모회사의 직원을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국인을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청산인의 주소가 국내에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선임된 청산인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3. 재산목록·대차대조표 주주총회 승인

선임된 청산인은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습니다. 승인은 주주총회 보통결의(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과 참석 주식수 과반수 찬성)로 합니다.

해산 및 청산인 선임을 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를 합니다.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주간 내에 해산의 사유와 그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법원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또한 청산인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회사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최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월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신고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고는 회사 정관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와 있는 홈페이지 또는 신문에 합니다.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채권 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합니다.

5. 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 제한

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그 변제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다만, 소액의 채권, 담보 있는 채권, 그 밖에 변제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도 아니고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도 아니어서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의 채권을 어떻게 변제할지가 문제됩니다.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분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주주에게 재산의 분배를 한 경우에는, 그와 동일한 비율로 다른 주주에게 분배할 재산은 위 잔여재산에서 공제합니다.

6. 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법 제344조제1항의 규정(잔여재산분배 우선주)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상법 제517조(해산사유)
제517조(해산사유)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의2.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2. 주주총회의 결의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7. 청산의 종결과 청산종결등기

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결산보고서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회사는 청산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청산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청산종결등기를 합니다.

8. 중요서류의 보존

회사의 장부 기타 영업과 청산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본점 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후 10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합니다. 청산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보존인과 보존방법을 정합니다.

9. 해산 및 청산 절차 단계별 정리

1-1.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산 결의

실무 메모 — 자회사 해산과 모회사 이사회 결의 자회사가 해산할 경우 모회사의 이사회에서 자회사의 해산결의를 해야 하는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회사의 자회사 해산결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모회사에서 자회사 해산결의를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1-2. 청산인 선임과 청산인의 자격
1-3. 재산목록·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주주총회 승인
1-4. 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
1-5. 청산인 신고와 재산목록·대차대조표 법원 보고
1-6. 회사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최고
1-7. 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

10. 청산사무 종사 직원의 급여

실무 메모 — 청산사무 종사 직원의 급여 청산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 그 처리가 문제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청산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급여는 여기서 말하는 (신고기간 내 변제가 제한되는) 채무에서 제외되어 법원의 허가 없이 지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무에서는 청산기간을 예상하여 그 기간에 해당하는 직원 급여를 해산 전에 일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는 염법이 쓴 이 블로그의 아래 글을 확인하시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청산중인 회사의 소액의 채권 꼭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해야 하나?(창산사무비용의 집행)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권신고기간내에 소액의 채권에 대해 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00이 주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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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1-9. 잔여재산의 분배

11. 잔여재산의 현물분배

현물분배를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자료는 이 블로그에 올려 둔 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 청산의 종결
1-11. 청산종결의 등기
1-12. 중요서류의 보존인 및 보존장소 신고

12. 해산·청산 절차 요약도

아래 일정은 이해를 돕기 위한 표준 예시이며, 채권자 최고기간(2월 이상)과 변제·분배 소요 기간에 따라 순연될 수 있습니다. 등기는 2025. 1. 31. 개정에 따라 모두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진행합니다.

일정절차내용근거조문
D-17이사회 결의주주총회 소집 결정
D-16주주총회 소집통지주총일 14일 전 통지(자본금 10억원 미만의 경우총주주 동의로 기간 단축 가능)
D임시주주총회해산 결의(특별결의) / 청산인 선임(보통결의) / 재산목록·대차대조표 승인(보통결의)상법 제518조·제531조·제533조
D+1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2주일 내 등기상법 제521조의2·제228조, 제542조·제253조
D+3법원 보고해산 사유·청산인 선임 신고, 회사 재산 조사 보고상법 제532조·제533조
D+4제1차 채권자 최고채권 신고 공고 및 최고상법 제535조
D+5제2차 채권자 최고같은 방법으로 공고상법 제535조
D+64청산종결 임시주총 소집통지청산인 결정으로 소집(총주주 동의로 기간 단축 가능)
D+68채권자 최고기간 종결공고 후 2월 이상 경과하여야 함상법 제535조
D+70채권자 변제·잔여재산 분배변제 후 남은 자산을 주주에게 분배, 결산보고서 작성(소요 시 순연)상법 제538조
D+71임시주주총회 / 청산종결등기결산보고서 승인(보통결의), 문서보관인·보존방법 결의, 청산종결등기상법 제540조, 제542조·제264조
D+75문서 보존인·보존방법 신고회사 장부 등 중요 서류상법 제541조
3. 관련 상법규정
상법 제518조(해산의 결의)
제518조(해산의 결의) 해산의 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21조(해산의 통지, 공고)
제521조(해산의 통지, 공고) 회사가 해산한 때에 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주주에 대하여 그 통지 를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521조의2(준용규정)
제521조의2(준용규정) 제228조 와 제229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해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228조(해산등기)
제228조(해산등기)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31조(청산인의 결정)
제531조(청산인의 결정) ①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 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 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532조(청산인의 신고)
제532조(청산인의 신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다음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 하여야 한다. 1. 해산의 사유와 그 연월일 2. 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533조(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
제533조(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 ①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 을 얻어야 한다. ②청산인은 전항의 승인을 얻은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법원에 제출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535조(회사채권자에의 최고)
제535조(회사채권자에의 최고)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2월 이상 이어야 한다.②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채권의 신고를 최고 하여야 하며 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13. 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 규정

상법 제536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
제536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①청산인은 전조제1항의 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회사는 그 변제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②청산인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액의 채권 , 담보있는 채권 기타 변제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제 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537조(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제537조(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①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 는 분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 할 수 있다. ②일부의 주주에 대하여 재산의 분배를 한 경우에는 그와 동일한 비율로 다른 주주에게 분배할 재산은 전항의 잔여재산에서 공제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538조(잔여재산의 분배)
제538조(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39조(청산인의 해임)
제539조(청산인의 해임)①청산인은 법원이 선임한 경우 외에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②청산인이 그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법원에 그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③제186조의 규정은 제2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준용한다. <개정 1998.12.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40조(청산의 종결)
제540조(청산의 종결) ①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회사는 청산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청산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41조(서류의 보존)
제541조(서류의 보존) ①회사의 장부 기타 영업과 청산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본점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후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보존에 관하여는 청산인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보존인과 보존방법을 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4. 등기·법원보고별 필요서류

4-1. 해산·청산인 선임등기 / 법원 보고
필요서류부수내용준비 주체
법인등기부등본1부회사
주주명부1부회사
정관 사본1부법인도장으로 날인 및 간인회사
법인인감도장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날인하면 별도 준비 불필요회사
공증용 위임장1부정족수에 해당하는 주주의 개인인감도장 날인(법무사 작성 서류에 회사 날인)회사
주주의 개인인감증명서각 1부공증용 위임장에 날인한 주주의 인감증명서(외국인 주주는 POWER OF ATTORNEY 공증 +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회사
청산인의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각 1부발급 후 3개월 이내의 것(외국인이 청산인일 경우 취임승낙서·인감신고서·개인정보 서면·여권 사본 공증 +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국내 거주 외국인 청산인은 별도 상담)회사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재산목록1부회사
임시주총 의사록3부법인도장 날인 및 간인법무사
법원 신청서1부법인도장 날인 및 간인법무사
청산인의 취임승낙서·인감신고서각 1부외국인 청산인은 위와 동일한 공증·아포스티유 절차 필요법무사 작성 서류에 회사 날인
등기 위임장1부법인도장으로 날인법무사 작성 서류에 회사 날인
4-2. 청산종결등기
필요서류부수내용준비 주체
법인등기부등본1부회사
주주명부1부회사
정관 사본1부법인도장으로 날인 및 간인회사
법인인감도장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날인하면 별도 준비 불필요회사
공증용 위임장1부정족수에 해당하는 주주의 개인인감도장 날인(법무사 작성 서류에 회사 날인)회사
주주의 개인인감증명서각 1부공증용 위임장에 날인한 주주의 인감증명서(외국인 주주는 POWER OF ATTORNEY 공증 +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회사
주총 의사록3부법인도장 날인 및 간인법무사 작성
결산보고서·자산배분내역서각 1부주총 의사록과 함께 날인 및 간인회사 작성
진술서1부법인도장으로 날인법무사 작성
등기 위임장1부법인도장으로 날인법무사 작성 서류에 회사 날인
4-3. 문서 보존인·보존방법 신고

보존자의 취임승낙서·보관수수료 포기서

법무사 작성 서류에 날인

법인도장 날인·간인

15. 해산·청산 실무 체크리스트

[ ] 해산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정족수(출석 2/3·발행주식총수 1/3)를 확보했는가

[ ] 청산인 을 정했는가(원칙: 이사, 실무: 기존 (대표)이사 / 외국인·비거주자도 가능)

[ ] 청산인이 재산목록·대차대조표 를 작성하여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승인받았는가

[ ] 해산·청산인 선임등기를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 에 신청했는가 (지점 등기 폐지 반영)

[ ] 취임일부터 2주간 내에 법원 신고, 재산목록·대차대조표 법원 제출 을 마쳤는가

[ ] 취임일부터 2월 내에 2회 이상 채권자 최고를 공고했는가(신고기간 2월 이상)

16. 채권자 최고와 변제 제한

[ ] 알고 있는 채권자 에게 각별로 최고했는가(미신고 시에도 제외 불가)

[ ] 신고기간 내 변제 제한을 준수하되, 소액·담보부 채권 등은 법원 허가 후 변제했는가

[ ] 잔여재산 분배 시 주주평등의 원칙 (및 잔여재산 분배 우선주)을 확인했는가

[ ] 청산 종결 후 결산보고서 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았는가

[ ] 청산종결등기를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 에 신청했는가

[ ] 중요서류 10년·전표류 5년 보존을 위한 보존인·보존장소를 신고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채권신고기간 중에도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신고기간 내에는 변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액의 채권, 담보 있는 채권, 그 밖에 변제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는 채권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할 수 있습니다.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어떻게 되나요?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분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별로 최고했음에도 미신고한 경우에는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합니다.
외국인 청산인 선임 시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한가요?
가능합니다. 청산인의 주소가 국내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 청산인의 경우 취임승낙서·인감신고서 등에 공증과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잔여재산을 현물로 분배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며, 잔여재산분배 우선주가 있는 경우 상법 제344조제1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해산과 청산을 준비하신다면 누가 청산인이 될 것인지부터 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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