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회사(해산간주된 회사)의 계속등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7. 10.
결론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휴면회사를 해산된 것(해산간주라 합니다)으로 보고 이를 해산간주된 휴면회 사라 합니다.
해산간주된 휴면회사가 청산인에 관한 등기를 하고, 상법에 따라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산 당시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당연 청산인 또는 대표청산인이 됩니다.
다만 정관에 청산인에 관해 다른 정함이 있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자가 청산인이 됩니다.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휴면회사를 해산간주된 휴면회사라 합니다. 해산간주된 회사가 3년 이내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계속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봅니다.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휴면회사를 해산된 것(해산간주라 합니다)으로 보고 이를 해산간주된 휴면회 사라 합니다.
해산간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산등기를 하면 대표이사·이사·지배인에 관한 등기는 말소되고 감사에 관한 등기 만 남습니다.
휴면회사의 해산과 관련한 상법규정
1. 휴면회사의 청산인 선임에 관한 등기 등
해산간주된 휴면회사가 청산인에 관한 등기를 하고, 상법에 따라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산 당시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당연 청산인 또는 대표청산인이 됩니다. 다만 정관에 청산인에 관해 다른 정함이 있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자가 청산인이 됩니다. 주주총회를 열어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11.22 선고 91다22131 —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가. 주식회사는 해산된 뒤에도 청산법인으로 되어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므로, 그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있을 뿐더러 잔여재산의 분배청구권 및 청산인의 해임청구권이 있고, 한편 해산 당시의 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해산 당시 또는 그 후에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새로 청산인이 선임되어 취임할 때까지는 청산인으로서 권리의무를 가진다.나. 주식회사가 해산되었다 하더라도 해산 당시의 이사 또는 주주가 해산 전에 이루어진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청산인선임결의의 무효를 다투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그 중요 쟁점은 회사의 청산인이 될 지위에 관한 것이므로 항상 소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다.주식회사가 법원의 해산판결로 해산되는 경우에 그 주주는 여전히 위 “가”항의 권리를 보유하지만 이사의 지위는 전혀 다른바, 그것은 상법상 이사는 당연히 청산인으로 되는 게 아니라 법원이 임원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산법인에서는 이사에 갈음하여 청산인만이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기 때문이다.라. 주식회사에 대하여 법원의 해산판결이 선고, 확정되어 해산등기가 마쳐졌고 아울러 법원이 적법하게 그 청산인을 선임하여 그 취임등기까지 경료된 경우, 해산 당시 이사가 설사 해산판결 선고 이전에 부적법하게 해임된 바 있어 주주총회의 이사해임 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그 이사로서는 청산인의지위에 이를 방도가 없게 되었고, 한편 그 이사가 주식회사의 주주라 하여도 위와 같이 회사가 적법하게 해산된 데다가 적법한 청산인이 선임된 이상 주주의 지위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이사로서는 해산판결 전에 이루어진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나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이사나 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경우보다는 주주총회를 열어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가 모두 청산인이 되면 청산인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실무상 청산인은 대부분 1명입니다. 이사나 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되지 아니하고, 정관에 청산인에 관한 정함도 없고,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주주나 채권자/채무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합니다.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하는 예는 많지 않습니다.
청산인 등기는 해산 당시의 이사가 당연 청산인이 되는 경우에는 해산된 날부터, 주주총회나 정관으로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취임을 승낙한 날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신청합니다.
청산인 선임과 관련한 상법규정
상법 제531조 제1항(청산인의 결정)
제531조(청산인의 결정)
①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28>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해산간주된 회사가 3년 이내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계속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해 산간주된 회사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데, 이 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회사로 돌아가는 것을 회사계속 이라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회사계속 결정을 하면, 새로 이사 등 임원을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된 대표이사(대표권 있는 이사)가 회사계속 및 임원선임등기를 하게 됩니다.
해산간주된 회사의 회사계속과 관련한 상법규정
2. 회사계속등기의 진행 순서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①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해산간주된 회사는 등기부상 청산 중인 상태이고, 청산인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리스크 · 청산인 취임등기와 동시 신청 — 그래서 회사계속등기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고, 먼저 청산인 취임등기를 하거나 회사계속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3.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계속등기
상업등기선례 제201608-1호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계속등기 또는 청산종결간주등기 · 현행현행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계속등기 또는 청산종결간주등기 제정 2016.08.25 [상업등기선례 제201608-1호]1.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경우 해산간주된 후 3년이내에는 상법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계속결의를 하여 해산 전의 상태로 복귀할 수 있다.2.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계속등기는 회사계속결의 후에 선임된 회사의 대표권 있는 이사가 신청한다. 이 경우 회사계속의 등기를 하기 전에 또는 그 회사계속의 등기와 동시에 청산인에 관한 등기도 신청한다.3. 해산간주된 주식회사가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간주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아 등기관이 직권으로 청산종결간주등기를 하고 당해 등기기록을 폐쇄한다.4.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계속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①회사계속 및 이사 선임을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고②주주총회에서 3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한 경우,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하므로, 이 경우 대표이사를 선정한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며③이사 및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ㆍ 주민등록번호 ㆍ 주소 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등기가 가능한지 여부는 등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016. 8. 25. 사법등기심의관-304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89조 제1항 및 제520조의2 제3항 ㆍ 제4항, 상업등기법 제73조, 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53호, 제1556호 참조선례 : 상업선례 제1-254호, 제1-256호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청산인의 등기를 생략한 채 회사계속의 등기와 이사 취임등기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상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해산간주 당시의 이사(대표이사)를 청산인으로 하여 청산인 취임등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청산인이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회사계속과 새로운 임원 선임을 결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 선임된 대표권 있는 이사가 회사계속 및 임원선임등기를 신청합니다. 회사계속등기를 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산에 관한 등기와 청산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합니다. 등기는 한 번에 신청합니다.
회사계속을 결의하면 청산인은 당연히 그 권한을 잃습니다.
리스크 · 회사계속 결의 시 임원 선임 — 그러나 해산 전의 이사나 대표이사가 당연히 종전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계속을 결의할 때에는 반드시 이사 등 임원을 새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회사계속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하여야 합니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합니다. 회사계속과 함께 하는 임원 선임은 보통결의사항으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합니다.
주주총회특별결의와 관련한 상법규정
회사계속등기와 청산인·임원에 관한 등기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총회의사록, 정관, 청산인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주민등록초본·인감신고서, 새로 선임된 이사·대표이사·감사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주민등록초본, 대표이사의 인감신고서, 특별결의 정족수에 해당하는 주주의 인감증명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위임장 등입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주주 구성과 선임되는 임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회사계속의 기간과 과태료
회사계속은 해산간주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결의하고 등기하여야 합니다. 3년이 지나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면 회사계속의 결의를 하더라도 회사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한편 회사계속등기를 하면 그동안 등기를 게을리한 사항(예를 들어 임원변경등기)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법상 등기해태에 대한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입니다.
다만 어느 법무사사무실이든지 방문을 해서 일을 위임하는 법무사에게 과태료가 안나오게 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요청하면, 정관 등을 검토한 후, 정상적인 방법으로 과태료 없이 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휴면회사는 어떻게 해산된 것으로 보나요?
최후의 등기 후 5년이 지난 회사에 대해 법원이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하라고 관보로 공고하는데, 그 공고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봅니다.
해산간주 등기가 되면 등기부는 어떻게 되나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산등기를 하면 대표이사·이사·지배인에 관한 등기는 말소되고 감사에 관한 등기만 남습니다.
회사계속등기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해산간주된 회사는 등기부상 청산 중인 상태이고 청산인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계속등기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고 먼저 청산인 취임등기를 하거나 회사계속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해산간주 당시의 이사(대표이사)를 청산인으로 하여 청산인 취임등기를 하고, 청산인이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회사계속과 새로운 임원 선임을 결의한 다음, 새로 선임된 대표권 있는 이사가 회사계속 및 임원선임등기를 신청합니다. 회사계속등기를 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산에 관한 등기와 청산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며, 등기는 한 번에 신청합니다.
휴면회사를 되살리실 계획이라면 해산간주 시점부터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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