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간주된 회사의 주주총회 의장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7. 13.
결론해산간주된 휴면회사는 대표이사·이사 등기가 말소되어 정관상 주주총회 의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주주총회에서 의장을 선임합니다(상법상 자격 제한 없음, 보통결의사항).
대표이사·이사 예정자 또는 주주 중 1인을 선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산간주된 회사가 회사계속결의를 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누가 이 주주총회의 의장이 될까요?
1. 해산간주된 휴면회사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봅니다.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휴면회사를 해산된 것(해산간주라 합니다)으로 보고 이를 해산간주된 휴면회 사라 합니다.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서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봅니다.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휴면회사를 해산된 것으로 보고 이를 해산간주된 휴면회사라 합니다.
해산간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산등기를 하면 대표이사·이사·지배인에 관한 등기는 말소되고 감사에 관한 등기만 남습니다.
휴면회사의 해산과 관련한 상법규정
2. 주주총회 의장 — 선임
상법 제366조의2 제1항은 " 총회의 의장은 정관에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고 정합니다. 즉 정관에 정함이 없을 때만 총회에서 선임하고, 실제로는 거의 모든 회사가 대표이사가 의장이 되는 것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 전무이사 등의 순으로 의장을 하는 것으로 정해 놓은 회사도 많습니다.
상법 제366조의2 제1항(총회의 질서유지)
제366조의2(총회의 질서유지)①총회의 의장은 정관에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한다.②총회의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한다.③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ㆍ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그런데 해산간주된 회사의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대표이사와 이사(집행임원 포함)에 관한 등기를 말소합니다. 따라서 정관으로 정한 주주총회 의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는 상법에 따라 해당 주주총회에서 의장을 선임합니다. 의장의 자격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정관에 주주총회 의장이 될 수 없는 자를 정해 놓지 않는 한 대표이사나 이사 예정자도 가능하고, 주주 중 1인을 선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통결의사항입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1608-1호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계속등기 또는 청산종결간주등기 · 현행현행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계속등기 또는 청산종결간주등기 제정 2016.08.25 [상업등기선례 제201608-1호]1.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경우 해산간주된 후 3년이내에는 상법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계속결의를 하여 해산 전의 상태로 복귀할 수 있다.2.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계속등기는 회사계속결의 후에 선임된 회사의 대표권 있는 이사가 신청한다. 이 경우 회사계속의 등기를 하기 전에 또는 그 회사계속의 등기와 동시에 청산인에 관한 등기도 신청한다.3. 해산간주된 주식회사가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간주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아 등기관이 직권으로 청산종결간주등기를 하고 당해 등기기록을 폐쇄한다.4.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계속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①회사계속 및 이사 선임을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고②주주총회에서 3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한 경우,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하므로, 이 경우 대표이사를 선정한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며③이사 및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ㆍ 주민등록번호 ㆍ 주소 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등기가 가능한지 여부는 등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016. 8. 25. 사법등기심의관-304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89조 제1항 및 제520조의2 제3항 ㆍ 제4항, 상업등기법 제73조, 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53호, 제1556호 참조선례 : 상업선례 제1-254호, 제1-256호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이럴 때에는 상법에 따라 해당 주주총회에서 의장을 선임 합니다. 의장의 자격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정관에 주주총회의 의장이 될 수 없는 자를 정해 놓지 않는 한(이런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대표이사나 이사 예정자도 가능하고, 주주 중 1인을 선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통결의사항입니다.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①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해산간주된 회사의 주주총회 의장은 누가 하나요?
해산간주로 대표이사·이사 등기가 말소되어 정관상 의장이 없으므로 해당 주주총회에서 의장을 선임합니다. 의장의 자격에 특별한 제한은 없어 대표이사나 이사 예정자도 가능하고 주주 중 1인을 선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산간주된 회사가 주주총회를 열 때는 정관상 의장이 없으므로 해당 주주총회에서 의장을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제한이 없으므로 사안에 맞는 자를 선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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