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종결간주된 회사의 상호 사용할 수 있나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7. 24.
결론해산간주에 그친 상태인지, 청산종결간주까지 되어 등기기록이 폐쇄된 상태인지가 갈림길입니다.
청산종결(간주)등기가 되어 등기기록이 폐쇄된 회사의 상호는 동일상호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같은 시·군에서 동종영업이라도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산간주 단계에 머물러 등기기록이 살아 있는 회사의 상호는 여전히 조사대상이므로, 동일상호 등기신청은 각하됩니다.
다만 '등기할 수 있다'는 것과 '사용해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쓰고 싶은 상호가 오래전에 해산된 회사의 것이라 등기가 가능할지 궁금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회사가 해산간주에 머물러 있는지 청산종결간주로 등기기록이 폐쇄되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청산종결간주된 회사의 상호 사용 가능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법인 설립이나 상호변경 상담을 하다 보면 "쓰고 싶은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는데, 등기기록을 확인해 보니 오래전에 해산된 회사 더라"는 상황을 자주 만납니다.
이때 결론은 그 회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해산간주에 그친 상태인지, 청산종결간주까지 되어 등기기록이 폐쇄된 상태인지가 갈림길입니다.
리스크 · 동일상호 조사대상 제외 — 청산종결(간주)등기가 되어 등기기록이 폐쇄된 회사의 상호는 동일상호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같은 시·군에서 동종영업이라도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산간주 단계에 머물러 등기기록이 살아 있는 회사의 상호는 여전히 조사대상이므로, 동일상호 등기신청은 각하됩니다.
다만 '등기할 수 있다'는 것과 '사용해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상법 제23조,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청산종결간주된 회사라도 잔여재산이나 미종결 청산사무가 있으면 폐쇄등기기록이 부활될 수 있어, 동일 상호가 병존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선례 제5-477호
해산(해산간주)된 회사가 근저당권자인 경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절차 · 현행현행 해산(해산간주)된 회사가 근저당권자인 경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절차 제정 1997.10.09 [등기선례 제5-477호]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로부터 해지증서 및 위임장을 받아 놓았으나 그 해지증서 등이 적법한 해지증서 등으로 볼 수 없고, 또 위 회사가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해산된 경우에는, 동법 제520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그 회사의 해산 당시의 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그러한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자가 청산인이 되므로, 이러한 청산인만이 청산 중인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대표하는 기관이 되기 때문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인 주식회사의 대표자(청산인)명의의 해지증서 등에 의하여 주식회사 대표자(청산인)와 근저당권설정자가 공동으로 할 수 있다.(1997. 10. 9. 등기 3402-76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531조 참조판례 :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참조선례 : Ⅳ 제19항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1.08.18 선고 2010가합1712 — 상호 사용 금지등
[1]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같은 조 제4항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2009. 5. 28. 법률 제9749호로 개정된 상업등기법 제30조는 상호에 관한 제한을 완화하여 상호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상호등기 관련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것과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상호가 아니면 등기할 수 없다.”는 종전의 규정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것과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다.”고 개정하여 일정한 지역 범위 내에서 등기할 수 없는 상호를 동일한 상호로 한정하기에 이르렀다.한편 상호는 서비스표 등록 여부, 주지성(周知性) 취득 여부에 따라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사법(私法)의 영역에 속하는 상법에 의한 보호는 상호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일반 공중의 신뢰를 보호한다는 측면보다는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흡인력이 축적된 선사용 상호에 관한 선사용자의 이익과 창업자에게 보장된 상호선택의 자유를 중시하되, 서로 충돌하는 양자의 이익, 가치를 비교, 형량하여 보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위와 같은 각 규정의 문언과 취지, 상업등기법의 개정 취지, 상호를 규율하는 법률인 상법,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성격 및 보호영역의 분장관계, 그리고 상업등기법의 개정 이후 상호등기 관련 실무가 변동됨에 따라 일반 거래실정상 일정한 지역범위 내에서 동종영업에 관한 유사상호의 사용 자체에 대하여 상법에 의한 상호폐지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상법 제23조 제4항에 의하여 부정한 목적이 추정되는 경우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또한같은 조 제1항,제2항에 의하여 먼저 등기되거나 사용되는 상호(이하 ‘선등기 상호 등’이라 한다)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상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선등기 상호 등과 동일한 상호임을 전제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2] “합자회사 우리투어”라는 상호가 선등기 상호인 “합자회사 우리고속”에 대한 관계에서상법 제23조에 따라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호사용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상호 “합자회사 우리투어”는 선등기 상호인 “합자회사 우리고속”과 외관, 호칭, 관념이 같지 아니하여 서로 동일한 상호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상호사용금지 청구를 기각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1. 청산종결간주의 뜻
1-1. 휴면회사 정리의 2단계 구조
법원행정처장의 관보 공고 후 2개월 내에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후의 등기 후 5년이 지난 회사는 그 신고기간 만료 시에 해산한 것으로 간주 됩니다.
해산간주된 회사가 3년 내에 회사계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3년이 만료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실무에서 흔히 말하는 "5년 + 3년, 총 8년"의 구조 입니다.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①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2. 등기기록의 폐쇄
청산종결이 간주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그 회사의 등기기록은 폐쇄됩니다.
상호 문제의 핵심은 바로이 '등기기록 폐쇄'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2. 동일상호 등기금지
같은 상호를 등기할 수 있는지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만 금지된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① 동일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일 것,
② 동종의 영업 일 것,
③ 상호가 동일 할 것입니다.
셋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등기가 가능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체를 하나의 지역으로 보고 동일상호 금지 여부를 판단 합니다.
상법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업등기법 제29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
제29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商號)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3. 상호 사용 가능 여부
등기관이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할 때 대상이 되는 것은 회사의 상호(지점 및 외국회사 영업소의 상호 포함), 가등기된 상호, 자연인인 상인의 등기된 상호 입니다.
여기에 더해 해산(해산간주 포함)되거나 파산선고(파산절차 종료 전)를 받은 회사의 상호도 조사대상에 포함 됩니다.
해산등기가 되어도 등기기록 자체는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청산종결·파산종결·파산폐지의 등기가 되어 등기기록이 폐쇄된 회사의 상호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따라서 청산종결간주로 등기기록이 폐쇄된 회사의 상호는, 같은 관할·같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새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등기예규 제1881호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제1장 총 칙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법 제22조, 제22조의2제4항, 상업등기법 제29조 등 상호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상호에 관한 등기에 있어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이 등기 또는 가등기(이하 ‘등기’는 가등기를 포함한다)한 상호에 대하여 동일상호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등기관의 판단준칙)① 등기관은 상호에 관한 법령과 이 예규로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기부, 등기신청서와 그 첨부서면에 의하여 사회 일반인의 입장에서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② 신청인과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동일 또는 동종의 영업을 하는지는 영업의 종류(이하 ‘업종’이라고 한다) 또는 목적을 비교하여 판단한다.제3조 (등기할 수 없는 상호)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1. 상업등기법 제29조에 의해 등기할 수 없는 상호2. 법령으로 상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문자를 사용한 경우【예시】회사가 아니면서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상법 제20조),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면서 상호에 금융투자라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보험회사가 아니면서 상호에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보험업법 제8조제2항) 등. 다만, ‘보험대리점’이라는 문자는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로 볼 수 없다(보험업법 제2조제1호, 제5호, 제9호 등 참조).3. 법령으로 상호에 일정한 문자(증권, 신탁 등)를 사용할 것을 규정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4.상호에 지점, 지사, 지부, 출장소 등의 문자나 영업부문임을 표시하는 문자(영업부, 판매부 등)를 사용한 경우(상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점의 상호에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대리점, 특약점 등의 문자는 상호에 사용할 수 있다.5. 상호가 국가·공공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 및 공법인과 관련성이 있다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예시】국가기관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문자를 상호에 사용한 경우,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것이 아니면서 지방공사, 지방공단, 공사, 공단 등의 문자를 상호에 사용한 경우 등6. 상호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예시】상호에 외설스러운 문자를 사용한 경우7. 사회적 유명 인사의 성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8.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신청인의 상호가 업종을 표시하는 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제4조 (동일상호 판단을 요하는 등기사건)① 등기관이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판단하여야 하는 등기 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사의 설립 등기2. 상호의 등기3. 상호의 변경 등기4. 목적의 변경 등기5. 본점 또는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서 당해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등기6. 상호의 가등기7.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회사의 상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 회사의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의 상호 가등기의 등기사항 중 목적을 변경하는 등기② 회사의 지점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등기에서는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다.제5조 (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신청인의 상호에 관한 등기에 동의하거나 신청인이 발행한 주식을 100% 소유한 모회사라 하더라도, 동일상호인 경우에 등기관은 상호에 관한 등기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제6조 (동일상호의 판단 요건)① 상호에 관한 등기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 타인의 상호의 등기가 있는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의 관할 등기소에 상호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였을 것2.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의 상호와 동일할 것3. 신청인이 타인과 동일 또는 동종의 영업을 하거나 하려고 할 것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통합특별시의 자치구 전체를 하나의 구역으로 하고, 시와 군은 각각 별개의 구역으로 하여 동일상호 여부를 판단한다.【예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자치구인 서구를 본점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로 하여 상호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모든 자치구(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를 합하여 하나의 구역으로 보아 동일상호 여부를 판단하고, 시·군인 나주시를 본점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로 하여 상호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나주시 내에서만 동일상호 여부를 판단한다.제7조 (타인이 등기한 상호의 범위)① 등기관은 신청인의 상호가 회사의 상호(지점 및 외국회사 영업소의 상호를 포함한다), 가등기된 상호, 자연인인 상인의 등기된 상호에 대하여 동일상호인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등기관은 등기신청된 상호가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산 또는 파산선고된 회사의 상호에 대하여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청산종결, 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의 등기가 되어 그 등기기록이 폐쇄된 회사의 상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장 상호 자체의 동일성 판단제8조 (상호 자체의 판단방법) 상호 자체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문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동일성을 판단한다.1.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2.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에 근거하여 상호에 병기된 로마자 등제3장 영업의 동종성 판단제9조 (목적의 적격성)① 목적(본 장에서 ‘업종’을 포함한다)은 적격성이 있어야 하며, 적격성이 없는 목적은 등기할 수 없고, 등기되었어도 동일상호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다.② 목적은 영리성이 있어야 하고,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③ 목적은 상인이 수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영업을 사회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④ 등기관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중 소분류 이하를 참고하여 목적의 구체성을 판단할 수 있다.제10조 (영업의 동종성 판단)① 목적의 전부 또는 주된 부분이 동일하거나 동종인 경우뿐 아니라 일부가 그러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영업의 동종성은 인정된다.② 두 상인의 목적 중 어느 일방의 목적이 상대방의 목적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동종성이 인정된다.③ 목적 중 ‘전 각 호에 부대하는(또는 관련되는) 일체의 업무’라는 부분은 영업의 동종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산간주된 회사의 상호는 바로 쓸 수 있나요?
아니요. 해산간주 단계에서는 등기기록이 살아 있어 그 상호가 여전히 동일상호 조사대상입니다. 같은 지역에서 동종 영업이라면 동일상호 등기신청이 각하됩니다.
청산종결간주로 등기기록이 폐쇄되면 상호 사용에 문제가 없나요?
등기는 가능합니다. 폐쇄된 등기기록의 상호는 동일상호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등기할 수 있다는 것과 사용해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은 별개이므로 상법·부정경쟁방지법·상표법도 별도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그 상호를 쓰시려면 앞서 등기된 회사의 등기기록이 폐쇄되었는지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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