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변경에 관한 컨설팅
유한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곧바로 조직변경할 수는 없고, 먼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한 뒤 다시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하는 두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할 때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 결의와 1월 이상의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발행주식 가액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인가신청서에는 결산보고서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재산평가감정서를 첨부해야 하고, 부동산·자회사 주식이 있으면 감정평가와 가치평가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자이의가 없다는 소명자료를 채권자보호절차 종료 후 보완한다는 취지를 신청서에 기재하면 인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사례처럼 두 개의 조직변경을 4개월 안에 마칠 수도 있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법무사]에 2022년도에 게재했던 글입니다. 신(新) 기업컨설팅 사례연구 이야기로 풀어보는 상업등기와 연계한 기업컨설팅 사례 Ver.2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조직변경, 4개월 만에 마친 노하우 조직변경에 대한 컨설팅 염춘필 / 법무사(서울중앙회) 내년의 경기침체,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어느새 겨울, 바람이 차갑다. 논현동에 있는 〇〇회계법인의 문을 열고 들어서니 따뜻한 온기가 몸을 녹인다. 20년 가까이 협업해온 Y 회계사가 친구처럼 맞아주며, 안부를 묻는다. “염법, 어서와.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
요즘 법무사 등기 건수가 많이 줄었다고들 하던데, 상업등기 시장은 괜찮은 거야?” 괜찮을 리가. 상업등기 시장 역시 많이 어렵다. 주가 폭락 등 주식시장의 침체로 직격탄을 맞은 탓이다. 필자도 예전에 비해 사건이 많이 줄었다. 1996년, 법무사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외환위기로 IMF 구제금융을 받았다. 여기저기서 줄도산을 하고, 개인과 기업 가리지 않고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흥할 것도, 망할 것도 없었던 탓에 무사히 지나갔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는 사무실 내부의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사람을 줄이기보다는 ‘우량기업’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했다. 영업대상과 방식을 확 바꿨다. 홈페이지 활용도를 줄이고, 우량기업의 니즈(Needs)를 찾아내, 우리가 솔루션(Solution)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알렸다. 그렇게 그 파고를 넘어갔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금리 인상으로 시장에 유동자금이 줄어들게 되면 투자가 위축된다. 상업등기 시장이 직격탄을 맞는 것이다. “염법,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일에 집중할 생각이야?” Y 회계사가 끝도 없이 펼쳐지는 상념의 꼬리를 자르며 묻는다. “이번 경제위기는 예측하기가 참 어렵네.
일단 대규모나 중규모 기업집단은 내부 구조조정을 먼저 하겠지. 관계기업끼리 합병을 하거나, 부실한 사업 부분을 분할하는 일이 많아질 거고. 그 후에 M&A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겠지. 기업 인수나 합병이 본격화되는 시기는 내년 말쯤이 되지 않을까 싶어. 그러면 자본시장도 활성화될 거야. 이런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회사 합병과 분할 시장을 공략할 방법을 찾아볼 생각이야.” “시장을 공략할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어?” “유튜브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찾아보겠지만, 지금 생각으로는 소책자 형태의 자료집이 적합할 것 같아. 회계사나 회사 기획실 담당자가 책상 위에 놓고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형태로 구상하고 있어.” “그래, 염법다운 생각이네.
아. 이런 잠깐만, 커피도 대접 안 하고 있었네. 잠시만 기다려보게.”
1. 사례 — 유한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조직변경의 숨은 이유? 잠시 후 Y가 가져온 커피를 함께 마시며, 본격적인 사업 이야기를 시작했다. “염법, 10년 전쯤 조직 변경했던 케이스마트엠텍 기억나지?” 물론 기억하고말고. 10년 전 당시 〇〇전자의 1차 협력업체였던 주식회사 케이스마트엠텍이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했다. 그때 Y 회계사와 협업을 했는데 회사 규모가 상당했다. 평택에 공장이 있었고, 베트남과 중국에도 공장을 가지고 있었다. 법무사 보수도 만만치 않았다. “왜? 그 회사가 다시 조직변경을 해?” “다시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을 한다는데, 요즘 이런 형태의 조직변경이 많은가봐?” “최근에 조직변경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야.
사례처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한 회사가 다시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하는 경우고, 다른 하나는 유한회사로 설립한 엑셀러레이터가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경우지.” “엑셀러레이터?”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기업을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데, 몇천만 원씩 자금을 잘게 쪼개서 다수의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 엑셀러레이터 중에서 성공한 회사들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로 조직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창투사는 주식회사만 가능하거든.” “유한회사를 폐업하고, 주식회사를 새로 설립해서 창투사로 등록하면 되지 않나? 왜 그렇게 복잡하게 조직변경을 하지?”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한 유한회사를 폐업하면 투자를 위해 조직했던 펀드를 모두 청산해야 해.
청산한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처분한다는 소리야. 그런데이 펀드를 청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창투사로 전환하고 싶은 거지. 그럴 땐 조직변경이 안성맞춤이지.” 여기서 우리는 더 이상의 질문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왜 케이스마트엠텍처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한 회사가 다시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려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이다. 2017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주식회사만이 법률에 의해 외부감사의 대상이었다.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는이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무상태표 등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해야 했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상태표가 대외에 알려지는 것이 싫었던 주식회사들이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 외국 상표와 관련된 외국인투자법인들이 대거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했다. 그러나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이제는 법이 정한 일정한 조건을 갖춘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재무상태표 등을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결국 유한책임을 지는 회사 중 외부감사대상이 되지 않는 회사는 ‘유한책임회사’ 하나만 남았다.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했던 회사들이 다시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숨은 이유인 것이다. Y 회계사가 케이스마트엠텍의 전무한테 전화해 회의 일정을 잡았다. 나는 조직변경에 대한 일정과 쟁점 등 관련 자료를 만들어 회의 때 브리핑을 하기로 하고, 사전 미팅을 마친 후 사무실로 돌아왔다.
동일성을 인정한다면서, 등기용 등록번호는 왜 바뀌나? 사무실로 들어오자마자 회의 자료 만들기에 돌입했다. 유한회사에서 바로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을 할 수는 없다. 주식회사만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는 「상법」 규정 때문이다.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다시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드디어 케이스마트엠텍과의 회의날이 되었다. 약속 시간에 맞춰 회사에 도착하자, Y 회계사가 미리와 있었다. 10년 전 조직변경 당시 회사의 실무 책임자였던 H 이사가 이제는 전무가 되어 반갑게 맞아주었다. 회사 쪽에서는 H 전무와 K 이사, 그리고 L 재무팀장이 회의에 참석했다.
H 전무가 10년 전 조직변경을 해봤으나 지금은 다 잊어버렸다며, 처음 해 보는 사람을 상대하듯이 세밀하게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나는 준비한 자료를 배포한 후 조직변경의 개념과 절차, 그리고 주의사항과 비용 등에 대해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 조직변경이란? 하나의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종류의 회사로 법률상 조직을 변경하는 것이다. 동일성을 유지하므로,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합병과는 다르다. 동일성을 유지하지만, 등기의 기술적 처리를 위해 편의상 기존 회사는 해산등기, 변경 후 회사는 설립등기를 하므로 새로 등기부가 개설되고, 조직변경을 한 사실을 기타사항란에 기재하게 된다.
앞서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하라고 한 탓에 K 이사가 편안한 말투로 질문을 했다. “법무사님,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동일성이란 것이 무슨 뜻인가요?” ‘동일성’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 특별한 고민을 해 보지 않았던 터라 말문이 막혔다. “어…, 조직변경 전 회사와 조직변경 후 회사가 같은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아! 이렇게 설명할게요.” 회사가 합병할 때 소멸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존속회사가 가져올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다. 합병 양 당사 회사의 법인격이 다르므로, 소유권 이전에 해당한다. 그런데, 조직변경을 하면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조직변경을 하는 회사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즉 부동산 소유자의 상호만 변경하는 등기를 하게 된다.
예를 하나 더 들면, 합병의 경우 소멸회사가 소송 중이었다면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소송을 수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직변경은 법인격이 동일하므로, 회사의 종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별도로 소송 수계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설명을 마치자 L 팀장이 지극히 실무적인 질문을 해도 양해해 달라며 몇 가지 질문을 더 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겠네요?” “그럼요. 등록면허세만 부과되기 때문에 부동산등기와 관련한 비용은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서도 속이 쓰라린 것은 직업병일까.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이 아닌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비용이므로 법무사 보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 “동일성이 유지되니까 등기용 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는 바뀌지 않겠네요?” “등기용 등록번호가 변경되지 않아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기부가 새로 개설되므로 등기용 등록번호를 새로 부여합니다. 다만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변경으로 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대답이 끝나자마자 L 팀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법무사님, 동일성을 인정하면서도 등기용 등록번호는 바뀐다고요? 그게 말이 되나요?” 등기용 등록번호가 변경되면, 조직변경 후 해야 하는 후속 업무가 많아지기 때문에 항의하듯 말하는 팀장의 심정이 이해되었다.
그래도 어쩌겠나. 규정이 그러하다.
대법원 1985.11.12 선고 85누69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조직변경, 왜 법원 인가가 필요한가? 준비해 온 자료 중 첫 항목만을 설명했을 뿐인데, 벌써부터 회의 참석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유한회사가 바로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을 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한 후, 다시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을 해야 합니다.” 왜 바로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을 할 수 없는지 물어볼 만한데, 그런 질문이 없는 걸 보니 회사 쪽에서도 사전검토가 있었던 것 같다. ‣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절차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한다고 정해 놓았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의뢰 회사는 정관에 조직변경의 결의 요건을 정해 놓은 바 없으므로, 총사원의 일치에 의해 주식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총사원 결의 후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한다. 회사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의제출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할 때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이번에도 K 이사가 설명의 꼬리를 자르며 질문을 던졌다. “지난번 조직변경과는 달리 이번에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내부 검토과정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할 때는 법원의 인가 없이 했는데, 이번에는 왜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하나요?” 당연한 질문이었다. 그 이유는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설립이나 증자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주식회사의 설립 방법이 유한회사보다 더 엄격하다. 그래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이 먼저 유한회사를 설립한 후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인가를 받도록 정해 놓은 것이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의 경우 주금납입은 반드시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하여야 한다. 현물출자와 같은 변태 설립 사항이 있을 때는 검사인 또는 공인감정인, 공증인 등이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고, 법원의 인가 절차를 거친다. 설립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발기인이 아닌 이사나 감사가 조사해서 발기인총회에 보고한다. 그런데 유한회사는 그렇지 않다. 출자금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납입할 필요가 없으며, 현물출자를 해도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않는다. 설립 절차에 대한 조사나 보고 절차도 없다. K 이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니 이해가 되었나 보다.
“좋습니다. 회사는 4개월 이내에 두 개의 조직변경 절차를 모두 마칠 생각입니다. 법원의 인가를 포함해서 4개월 내 진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두 개의 조직변경 절차를 4개월 안에 모두 마친다는 것은 정말 빡빡한 일정입니다. 지금 회사의 규모를 보았을 때, 법원인가 자료 준비에만도 1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총회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 법원인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까지는 상당히 무리가 따르는 일정입니다.” 회의를 지켜보고 있던 H 전무가 일정을 뒤로 미룰 수 없는 내부의 사정이 있다면서, 4개월 안에 두 개의 조직변경을 마칠 수 있는 일정을 짜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법원 인가는 채권자보호절차가 마쳐진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인가신청을 하면 보통 1개월이 지나야 인가가 나옵니다. 정이 그러시다면, 기간을 단축할 방법이 있기는 한데…”
법인인가까지의 조직변경 절차, 4개월 안에 마치는 법 방법이 있다는 말에 모든 참석자들의 눈에 반짝 불이 켜졌다. “채권자보호절차가 끝난 후 법원인가신청을 하면, 주어진 기간 안에 끝낼 방법이 없습니다. 조직변경 결의를 한 후, 그다음 날 신문공고와 개별최고를 하고 바로 조직변경인가 신청을 하되, 채권자이의가 없다는 소명자료는 채권자보호절차 기간이 종료되면 보완하겠다는 취지를 신청서에 기재하고, 채권자보호절차가 종료된 후 채권자이의가 없다는 진술서를 제출하면 며칠 안에 인가를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H 전무가 다행이라는 듯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법인격의 동일성을 인정한다면서도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는 취지가 무엇인가요? 조직변경 전과 후의 회사가 법률상 같은 회사이고, 책임의 주체가 바뀌거나 회사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도 없는데,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나요?” H 전무의 날카로운 지적이었다. “전무님, 충분히 있을 법한 문제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상법」에 ‘주식회사로 조직변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순자산액이 100억 원이고, 유한회사의 자본금의 총액이 50억 원이라면, 조직변경을 하면서 설립되는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50억 원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순자산액 범위 내에서 임의로 자본금을 정할 수 있다. 즉,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70억 원으로도, 30억 원으로도 정할 수 있다. 유한회사의 자본금 이상으로 정할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사례의 경우 자본금을 30억 원으로 정하면 사실상 자본이 감소한다. 책임재산이 감소하고, 배당할 수 있는 준비금이 증가하므로 채권자를 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때는 당연히 채권자를 해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상법」은 이러한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구별하지 않고, 조직변경을 할 때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도록 정해 놓은 것이다. 물론, 입법론으로는 경우의 수를 구별하여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절차에 대한 설명을 마치려 하는데, 다시 K 이사가 물었다. “주식회사의 자본금이나 정관, 임원은 어디서 선임하나요? 별도로 주식회사의 창립총회나 발기인회 같은 것을 열어서 정하나요?” “아. 제가 그 설명을 빠뜨렸군요. 조직변경을 승인하는 사원총회에서 정합니다.
주식회사의 정관, 주식회사의 자본금,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 및 대표이사 모두 사원총회에서 정합니다.” 재산평가감정서,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다 잠시 휴회한 후 다시 시작된 회의. 이번에는 각자 준비할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 나는 회사쪽에서 총회 준비 외에 유한회사 설립 당시의 정관 등 각종 서류와 증자가 있었다면, 증자에 관한 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이사가 바로 답변했다.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했으므로, 조직변경을 할 때 작성했던 서류들이 설립과 관련된 서류입니다. 증자는 한 바 없으므로,
2. 각자 준비할 부분에 대해 논의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했으므로, 조직변경을 할 때 작성했던 서류들이 설립과 관련된 서류입니다. 증자는 한 바 없으므로, 조직변경을 결정하는 사원총회와 관련된 서류 및 지난번 조직변경 때의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법원의 인가를 받을 때 제출하는 서류가 가장 중요하고, 준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회계사님이 해 주실 일이 가장 많습니다.”
나 역시 흔쾌히 대답하며, 대법원 행정처에서 발행한 『법원실무제요 - 비송』 관련 자료를 복사해 회람하고,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했다.
3. 조직변경 신청 시 제출서류
법원인가신청서에 회사의 결산보고서와 재산평가감정서를 첨부해 제출한다. 결산보고서에는 조직변경 직전의 2기 내지 3기의 결산보고서(재무상태표)가 첨부되어야 한다.
또, 자본충실의 원칙상 재무상태표의 유한회사 순자산이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가액 이상이어야 하고, 재무상태표에는 채권으로 잡혀 있으나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 있다면 회계사가 감정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자산에서 제외해 주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채권을 제외하고도 순자산이 발행주식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할 필요가 없다.
제출서류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니 머리가 무거워졌다. 그놈의 재산평가감정서 때문이다. 10분 휴회를 요청해 잠시 머리를 식힌 후에 다시 설명을 이어갔다.
“재산평가감정서가 문제입니다.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요.”
법원에서는 순자산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재산감정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이때 작성자의 자격증명서 내지 이력서도 함께 제출받아 유한회사나 조직변경 후 주식회사의 임원이나 이해관계인이 아닌지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감정서에는 예금잔고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의 시가에 관한 증명자료, 자동차검사필증, 주식의 가치평가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4. 감정평가 비용과 시간
하~!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K 이사도 당황했다.
“부동산의 시가에 관한 증명자료라면 부동산감정평가서를 말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조직변경을 하는 회사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고 평가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 가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감정평가 비용만 오천만 원이 넘을 텐데…”
이번에도 H 전무가 과감하게 교통정리에 나섰다.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문제입니다. 감정평가는 법무사가 협업하는 감정평가사가 있으면 그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5. 법무사가 컨트롤타워
법무사가 컨트롤타워, 그러나 씁쓸하기만 한 보수의 현실
6. 주식의 가치평가
나는 협업 관계에 있는 감정평가사한테 연락해 부동산 감정평가를 의뢰하겠다고 말한 후 주식의 가치평가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물었다. 그런데, 그때까지 말을 아끼고 있던 Y 회계사가 오랜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이 회사는 베트남과 중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각각 독립된 현지법인입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100% 자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해외에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치 를 평가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당연히 회사가 자회사의 재무상태표를 가지고 있겠지만 이 자료만 보고 주식의 가치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한국에 있는 자회사라면 자회사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부동산도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자회사의 재무상태표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또 H 전무가 나섰다.
“회사의 방침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것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하라. 둘째, 반드시 주어진 일정 안에 끝내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비용 다과 여부는 따지지 말고, 이 두 가지 회사 방침에 맞게 일해 주시면 됩니다.”
과감했다. H 전무에 대해 지난번 조직변경 때도 선이 굵고 크다고 생각했는데, 큰 틀에 대해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를 해줘서 일하기가 무척 수월했다.
7. 자회사 주식가치 산정
결국 사원총회 일자로 자회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현지법인의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 자료를 받기로 했다. 그리고 베트남과 중국 회계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한글로 번역하고, 자회사 주식가치 산정의 기초자료로 사용키로 했다.
갑자기 일이 커진 느낌이다.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가?’ 마음속으로 되새겨보았다. 그러나 주식가치 평가와 관련된 일은 법무사의 영역이 아니었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 회계법인과 회사의 판단을 지켜보았을 뿐, 다른 전문가의 영역에 개입하지 않았다.
회계법인이 처리할 업무량이 증대됨에 따라 회계법인의 용역 보수가 조정되었다. 사전에 법무사와 회계사의 예상 비용을 회사에 제출하고 회의에 참석했던 터였지만,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회계법인의 보수가 조정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조정된 금액도 상당액이었다. 감정평가사나 회계법인의 보수에 비하면 법무사의 용역 비용은 터무니없이 낮다.
H 전무에게 법무사 보수도 다시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실상 전체 업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이 아닌가. 그런데 이 점에서도 H 전무는 단호했다. 기존에 정한 보수도 적은 금액이 아니므로 그대로 진행하자는 것이다.
입맛이 무척 씁쓸했다. 창밖의 나뭇가지며, 저 멀리 보이는 들판과 산, 날아가는 새들조차 을씨년스럽고 쓸쓸해 보였다. 그래도 어쨌든 회의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좋습니다. 사원총회 의사록 등 관련된 자료를 작성해 보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도 의뢰하겠습니다. 회계사님이 재산감정서를 보내 주시면 법원에 제출할 인가신청서를 작성해서 회람한 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8. 법원은 인가 결정
판사의 의문 속에 법원은 인가 결정, 4개월 안에 임무 완료!
9. 채권자보호절차 진행
회의 후 일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사원총회를 마치고,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했다. 공고방법 상의 신문에 채권자이의제출 관련 공고를 했다. 회사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최고도 했다. 법원에 채권자명부를 제출하면서 개별최고서를 함께 제출하므로 채권자명부도 확인하고, 그 채권자에게 최고서를 보냈는지 여부도 우체국에서 발행한 배달증명 영수증과 대조하면서 확인했다.
부동산 감정평가가 이루어졌고, 해외에 있는 자회사들도 각각 현지의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조직변경을 하는 사원총회 시점의 재무상태표를 다시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회계사가 회사에 대한 실사를 마쳤고, 회계법인으로부터 재산감정서가 도착했다.
이렇게나 많은 서류를 내가 일일이 검토해야 하는지 회의감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첨부서류를 보지 않을 도리도 없었다. 인가신청의 요지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고, 관련 진행사항과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했다.
10. 인가신청 요지 작성
‣ 조직변경인가신청서의 인가신청 요지
본 신청서는 「상법」 및 『법원실무제요 - 비송』의 유한회사 조직변경인가 사건의 취지(일반적으로 유한회사보다 주식회사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높아 「상법」은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엄격한 절차적 제한이 잠탈되지 않도록 조직변경에 법원이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에 따라
첫째, 유한회사의 설립 및 증자과정에서 현물출자 등이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 여부
둘째, 유한회사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 결의로 그 조직변경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셋째, 조직변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이 회사의 현존하는 순자산액 범 위 내인지 여부
넷째, 채권자보호절차가 「상법」 상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 각 절차에 대한 진행과정 및 근거자료, 각각 전문가들의 조사자료를 첨부하여 유한회사의 조직변경 인가를 신청합니다.
11. 판사의 의문과 인가 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서 이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한 회사가 왜 다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려 하는지 궁금해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렇다고 조직변경을 하는 이유를 신청서에 적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며칠이 지나 Y 회계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염법, 판사님이 같은 회계법인에 근무하는 회계사가 동기동창인데 전화를 했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한 후, 다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이유가 정말 궁금하데.”
“그래서 뭐라 그랬어.”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이유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고 하네.”
며칠 후 조직변경에 대한 법원인가가 나왔다. 먼저 회사에 연락했더니 빠른 시간 안에 법원 인가를 받아줘 정말 고맙다고, 앞으로 일이 있으면 꼭 같이하겠단다. 법원 인가가 났으니 등기까지 일사천리로 완료되었다.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겨울이 가고 또 봄이 오겠지. 내년은 올해보다 더 어렵겠지만, 봄이 오면 꽃이 피듯 새해에는 새로운 희망이 피어날 것이다.
12. 지방세법 취득세 규정 신설
[이 지방세법의 조직변경 취득세 관련 규정이 신설된 것을 자료조사를 하면서 발견함에 따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4년 8월 7일 추가]
13. 근거가 되는 조문
상법 제607조(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14. 조직변경 취득의 과세표준 조문
과세표준 특례(지방세법 제10조의5 제3항) — 원문이 발견했다고 적은 규정의 좌표입니다. 법인의 합병·분할 및 조직변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당시가액 산정 및 적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3항 제2호). 조직변경을 검토할 때에는 이 조문과 그 시행령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을 함께 확인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