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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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의 조직변경/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경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9. 25.
결론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은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이나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으나, 상법상 회사로 바로 조직변경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총회를 열어 총조합원의 일치로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신설회사의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조합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순재산액이 자본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결의 당시의 조합원이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은 상법상 회사로 바로 바뀔 수 없습니다.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1. 조직변경의 범위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은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조직변 경 후의 회사는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주식회사 일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이나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으나, 상법상 회사로 바로 조직변경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인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는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2. 총회 결의와 순재산액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총회를 열어 총조합원의 일치로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총회에서 신설회사의 정관/상호/목적/자본금/임원/본점소재지 등 일체의 사항을 결정합니다.

리스크 · 순재산액과 부족액 연대 지급신설회사의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조합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순재산액이 자본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결의 당시의 조합원이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농조합이 총회 결의당시 순자산이 10억원이라 하면 신설회사의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을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발행가액의 총액은 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입니다. 발행가액은 액면금이 아닙니다. 할증발행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 입니다.

3. 채권자보호절차

조직변경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내에, 조합 채권자에 대하여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공고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이를 채권자보호절차라 합니다. 법이 정한 채권자보호 절차 공고와 개별최고를 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공고를 할 것인지 조합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그런데 조합규약에서 공고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예에 따라 시사에 관한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예입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공고 내용과 같은 최고서를 발송합니다.

채권자가 이의제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조직변경의 결의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채권자가 채권자이의제출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자 보호절차가 종료한 시점에 조직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리스크 · 이의 제출과 담보 제공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했을 때에는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의제출기간내에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의제출기간이 종료한 때에 조직변경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의기간이 지난 후에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했다면, 그 때에 조직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4. 등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영농조합법인은 해산등기를, 농업회사법인은 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5. 특수법인 등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831호
특수법인 등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을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이하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이라 한다)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이하 "회사로 조직변경"이라 한다)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그 등기신청사건의 처리 방식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① 협동조합 또는 회사로 조직을 변경(이하 "조직변경"이라 한다)함에 따라 변경 후 법인에 관한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전 법인의 성립 연월일, 상호(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본점(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조직을 변경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②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관한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후 법인의 상호(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본점(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조직을 변경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제3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①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과 해산등기의 신청은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②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변경 후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 전 법인을 대표하여 신청한다.③ 삭제(2025.1.24 제1831호)제4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제3조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등기신청도 함께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등기신청에 관하여 「상업등기법」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제5조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 삭제(2025.1.24 제1831호)제6조 (준용규정) 이 지침은 다른 법률에 따라 회사에서 회사 이외의 법인으로 조직변경을 하거나 회사 이외의 법인에서 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6. 공고 실무가 빌려 쓰는 상법 조문

본문이 「주식회사의 예에 따라 시사에 관한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예」라고 한 그 「주식회사의 예」가 상법 제289조 제3항입니다.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조합 규약에 공고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보호절차 공고를 이 기준에 맞추어 하는 것이 실무이고, 조직변경 후 설립되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의 정관에도 공고방법이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들어갑니다(같은 조 제1항 제7호).

상법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01.7.24, 2011.4.14>1. 목적2. 상호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6. 본점의 소재지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9. 삭제<1984.4.10>② 삭제 <2011.4.14>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고,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에는 제45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에는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⑥ 회사의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5.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영농조합법인을 주식회사로 바꿀 수 있나요?
바로 상법상 회사로 조직변경하실 수는 없습니다. 먼저 농업회사법인이나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하셔야 하고, 그 회사의 형태가 합명·합자·유한책임·유한·주식회사일 수 있습니다.
신설회사의 정관·자본금 등 일체를 총조합원 일치 결의로 정하나요?
조합원 총회를 열어 총조합원의 일치로 결의하셔야 합니다. 그 총회에서 신설회사의 정관·상호·목적·자본금·임원·본점소재지 등 일체를 정합니다.
자본금은 얼마까지 잡을 수 있나요?
신설회사 주식 발행가액의 총액이 조합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을 회사로 바꾸실 계획이라면 조합원 총회에서 총조합원의 일치를 얻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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