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법인 등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설립등기와 해산등기는 조직변경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해산등기는 변경 후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 전 법인을 대표하여 신청합니다.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다른 등기소 관할 등기신청도 함께 처리하며, 하나의 신청에 상업등기법 제26조 각 호의 각하 사유가 있으면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합니다.
설립등기 때는 변경 전 법인의 성립 연월일·상호·본점과 조직을 변경한 뜻을, 해산등기 때는 변경 후 법인의 상호·본점과 조직변경의 뜻 및 연월일을 함께 등기해야 합니다.
영리법인을 협동조합으로, 조합법인을 회사로 바꾸는 길이 있습니다. 그 등기의 처리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개정 2025.01.24 등기예규 제1831호
1. 지침의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을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이하 ‘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이라 한다)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이하 "회사로 조직변경"이라 한다)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그 등기신청사건의 처리 방식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사항
제2조(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협동조합 또는 회사로 조직을 변경(이하 "조직변경"이라 한다) 함에 따라 변경 후 법인에 관한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전 법인의 성립 연월일, 상호(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본점(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관한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후 법인의 상호(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본점(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
3. 등기의 신청
제3조(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①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과 해산등기의 신청은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변경 후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 전 법인을 대표하여 신청한다.
③ 삭제(2025.1.24 제1831호)
4. 등기신청의 처리
제4조(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제3조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등기신청도 함께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등기신청에 관하여 「상업등기법」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상업등기법 제26조(신청의 각하)
5. 준용규정
제5조(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
삭제(2025.1.24 제1831호)
제6조(준용규정)
이 지침은 다른 법률에 따라 회사에서 회사 이외의 법인으로 조직변경을 하거나 회사 이외의 법인에서 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6. 부칙
부 칙
부 칙(2025.1.24 제1831호)
이 예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7. 관련 법령 조항 전문 보기
등기예규 제호 — 특수법인 등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예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