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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법인 등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1. 28.
결론

설립등기와 해산등기는 조직변경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해산등기는 변경 후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 전 법인을 대표하여 신청합니다.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다른 등기소 관할 등기신청도 함께 처리하며, 하나의 신청에 상업등기법 제26조 각 호의 각하 사유가 있으면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합니다.

설립등기 때는 변경 전 법인의 성립 연월일·상호·본점과 조직을 변경한 뜻을, 해산등기 때는 변경 후 법인의 상호·본점과 조직변경의 뜻 및 연월일을 함께 등기해야 합니다.

영리법인을 협동조합으로, 조합법인을 회사로 바꾸는 길이 있습니다. 그 등기의 처리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개정 2025.01.24 등기예규 제1831호

1. 지침의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을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이하 ‘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이라 한다)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이하 "회사로 조직변경"이라 한다)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그 등기신청사건의 처리 방식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사항

제2조(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협동조합 또는 회사로 조직을 변경(이하 "조직변경"이라 한다) 함에 따라 변경 후 법인에 관한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전 법인의 성립 연월일, 상호(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본점(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

리스크 · 조직 변경 뜻의 함께 등기이하 같다)과 조직을 변경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관한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후 법인의 상호(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본점(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

리스크 · 조직 변경 뜻과 연월일 등기이하 같다)과 조직을 변경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3. 등기의 신청

제3조(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①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과 해산등기의 신청은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변경 후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 전 법인을 대표하여 신청한다.

③ 삭제(2025.1.24 제1831호)

4. 등기신청의 처리

제4조(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제3조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등기신청도 함께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등기신청에 관하여 「상업등기법」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상업등기법 제26조(신청의 각하)
제26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청인이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2.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3.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4. 신청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5.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6. 신청정보의 제공이 이 법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7. 제25조에 따라 인감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서 등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서면에 찍힌 인감이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인감과 다른 경우8.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9.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및 이와 관련된 등기기록(폐쇄한 등기기록을 포함한다)의 각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10.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11. 삭제<2024.9.20>12.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 다른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13. 사건이 제29조에 따라 등기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14. 사건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15.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가 상호의 등기에 앞서 다른 등기를 신청한 경우16. 사건이 제38조제3항ㆍ제39조제2항 또는 제4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17.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5. 준용규정

제5조(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

삭제(2025.1.24 제1831호)

제6조(준용규정)

이 지침은 다른 법률에 따라 회사에서 회사 이외의 법인으로 조직변경을 하거나 회사 이외의 법인에서 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6. 부칙

부 칙

부 칙(2025.1.24 제1831호)

이 예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7. 관련 법령 조항 전문 보기

등기예규 제호 — 특수법인 등의 조직변경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예규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조직변경 등기는 누가 신청하나요?
해산등기는 변경 후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 전 법인을 대표하여 신청합니다. 설립등기와 해산등기는 설립되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의 등기신청에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의 등기신청에 상업등기법 제26조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나머지 신청도 함께 각하됩니다. 등기관이 다른 등기소 관할의 등기신청까지 함께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아닌 법인으로의 조직변경에도 이 지침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이 지침은 다른 법률에 따라 회사에서 회사 이외의 법인으로, 또는 회사 이외의 법인에서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 준용됩니다.
조직변경을 계획하신다면 설립등기와 해산등기를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부터 일정에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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