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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하는 절차와 등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8. 3.
결론

그래서 유한회사를 먼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한 다음, 그 주식회사를 다시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하는 2단계 경로 를 밟게 됩니다.

주식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하려면 총주주의 동의, 사채의 상환 완료, 1개월 이상의 채권자보호절차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보호절차(1개월 이상)를 각 단계마다 따로 진행해야 하므로, 실제 소요기간은 두 단계를 합해 최소 2개월 이상, 법원 인가 기간까지 고려하면 3 개월 안팎 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는 유한회사를 유한책임회사로 바꾸고 싶다는 문의가 종종 들어옵니다. 그런데 상법은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 사이의 직접 조직변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한회사를 먼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한 다음, 그 주식회사를 다시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하는 2단계 경로 를 밟게 됩니다. 이 글은 그중 두 번째 단계인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을 중심으로, 2025년 1월 31일 시행된 개정 상법·상업등기법을 반영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주식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하려면 총주주의 동의, 사채의 상환 완료, 1개월 이상의 채권자보호절차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조직변경 전후의 회사는 법인격이 동일하므로 재무제표와 사업 인허가가 그대로 이어지지만, 등기기록은 새로 개설되므로 법인등록번호는 새로 부여됩니다.

1. 조직변경의 의의와 법적 성질

조직변경은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 하면서 상법상 다른 종류의 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종전 회사를 해산·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회사가 옷만 갈아입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효과가 따라옵니다. 다만 등기기록은 별개입니다. 주식회사 등기기록은 해산등기로 폐쇄되고 유한책임회사 등기기록이 새로 개설되므로, 법인등록번호는 종전 번호가 유지되지 않고 새로 부여됩니다.

주식회사의 재무상태표 등 재무제표가 유한책임회사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건설업 면허 등 사업 인허가도 별도의 승계 절차 없이 존속합니다.

회사 소유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대상 이 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69 판결

조직변경이란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변경하는 것과 같이 회사가 그 인격의 동일성을 보유 하면서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는 조직변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판례가 아니라서 전체를 올려 놓지 않습니다.

2. 유한회사는 왜 곧바로 유한책임회사가 될 수 없는가?

조직변경을 인정하는 상법규정이 있어야 조직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사이,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사이, 그리고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는 상법규정이 있으므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 사이에는 근거 규정 자체가 없으므로 직접 조직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관련 상법조항

제287조의43(조직의 변경)
제287조의43(조직의 변경) ① 주식회사는 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 장에 따른 유한책임회사로 할 수 있다. ②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주식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2-1. 2단계 경로를 밟을 때 반드시 확인할 점

유한회사를 유한책임회사로 바꾸려면 ①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②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두 단계 를 순차로 거쳐야 합니다.

첫 단계인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에는 법원의 인가가 효력요건 으로 요구됩니다(상법 제607조제3항). 두 번째 단계에는 없는 절차이므로 일정을 짤 때 인가에 걸리는 기간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보호절차(1개월 이상)를 각 단계마다 따로 진행해야 하므로, 실제 소요기간은 두 단계를 합해 최소 2개월 이상, 법원 인가 기간까지 고려하면 3 개월 안팎 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염법이 쓴 아래 글을 참조하셔요.

https://blog.naver.com/chunpil1/223351841635

유한회사의 조직변경 유한회사는 상법의 절차에 따라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조직변경을...

blog.naver.com

3.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 요건

3-1. 총주주의 동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는 부족하고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의결권 없는 주식을 가진 주주도 동의의 주체에 포함됩니다. 실무에서는 총주주가 출석한 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하는 방식과 총주주의 동의서를 받는 방식이 모두 사용되며, 결의 시 유한책임회사의 정관과 그 밖에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3-2. 사채의 상환 완료

유한책임회사는 사채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미상환 사채가 남아 있으면 조직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등기기록에 남아 있는 경우에는 상환을 마치고 사채 말소등기까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3. 자본금의 한도

새로 설립되는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 총액은 주식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순재산액이 자본금 총액에 미달하면 조직변경 결의 당시의 이사와 주주가 연대하여 부족액을 회사에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관련 상법조항

유한책임회사의 조직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32조 및 제604조부터 제6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04조(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제604조(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① 주식회사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유한회사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전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자본금의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③ 제1항의 결의에 있어서는 정관 기타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605조(이사, 주주의 순재산액전보책임)
제605조(이사, 주주의 순재산액전보책임) 조직변경의 경우에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자본금의 총액에 부족하는 때에는 결의 당시의 이사와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상법 [법률 제20436호, 2024. 9. 20. 일부개정, 2025. 1. 31. 시행])

자본금을 순재산액에 딱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한도 규정일 뿐이므로, 종전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그대로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으로 정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무난 합니다.

4. 절차와 소요기간

4-1. 절차의 흐름

총주주의 동의에 의한 조직변경 결의(유한책임회사 정관 작성, 업무집행자·대표업무집행자 선임 포함)

결의일부터 2주 내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최고(이의기간 1개월 이상)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으면 변제·담보제공 또는 신탁

주식회사의 해산등기와 유한책임회사의 설립등기 동시신청

관련 상법조항

제232조(채권자의 이의)
제232조(채권자의 이의)① 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② 채권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③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4-2. 소요기간

주주총회 소집기간은 총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단축할 수 있지만, 채권자보호절차의 1개월은 단축할 수 없습니다. 결의일 당일에 공고와 개별최고를 마친다는 전제에서 결의일부터 최소 1개월 남짓이 필요하고, 등기신청 준비까지 감안하면 1개월 10일 정도 를 잡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개별최고를 누락한 채권자가 있으면 그 채권자에 대해서는 조직변경의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소액채권자라도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는 빠짐없이 최고해야 하고, 발송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등기우편 등으로 처리해 두어야 합니다.

5. 등기절차

5-1. 해산등기와 설립등기의 동시신청

주식회사의 해산등기와 유한책임회사의 설립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신청해야 하며, 둘 중 하나에 각하사유가 있으면 두 신청 모두 각하됩니다.

2025년 1월 31일 시행된 개정 상법·상업등기법으로 지점 등기기록이 폐지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본점 2주, 지점 3주였으나 이제는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한 곳에 2주 내 신청하면 됩니다. 개정 전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상법조항

제606조(조직변경의 등기)
제606조(조직변경의 등기) 주식회사가 제604조에 따라 그 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주식회사의 해산등기,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상법 [법률 제20436호, 2024. 9. 20. 일부개정, 2025. 1. 31. 시행] · 제287조의44에 의하여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에 준용)

관련 상업등기법조항

제65조(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제65조(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① 조직변경으로 인한 변경 후의 회사에 관한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전의 회사의 성립 연월일, 변경 전의 회사의 상호·본점과 조직을 변경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② 조직변경으로 인한 변경 전의 회사에 관한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후의 회사의 상호·본점과 조직을 변경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66조(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제66조(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과 해산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67조(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제67조(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등기관은 제66조에 따른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상업등기법 [법률 제20437호, 2024. 9. 20. 일부개정, 2025. 1. 31. 시행])

5-2. 설립등기의 첨부정보

관련 상업등기규칙

제152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52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주식회사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정관2.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증명하는 정보3.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4. 제111조제2호의 정보5.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120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정보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제3170호, 2024. 11. 29. 일부개정, 2025. 1. 31. 시행])

여기서 제111조제2호는 채권자 이의절차, 즉 상법 제232조제1항에 따른 공고와 최고를 한 사실 및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게 변제·담보제공·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제120조제3호부터 제5호는 업무집행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대표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 그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대표업무집행자가 법인인 경우 그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선임을 증명하는 정보입니다. 한편 해산등기 신청에는 첨부정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업등기규칙 제53조제3항).

순재산액을 증명하는 정보 로는 조직변경 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한 재무상태표 를 제출합니다. 자본금을 종전과 동일하게 정하는 경우에도 이 서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5-3. 유한책임회사의 등기사항

유한책임회사에서는 사원의 성명·주소가 등기사항이 아니고, 업무집행자와 대표업무집행자가 등기사 항입니다. 주식회사의 이사·대표이사·감사에 관한 등기는 해산등기와 함께 정리되고, 새 등기기록에는 업무집행자 체제가 기록됩니다.

조직변경으로 주주는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이 되지만, 사원이 곧바로 업무집행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에서 업무집행자를 반드시 정해야 하며, 이를 빠뜨리면 설립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6. 조직변경 후의 후속 처리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아니라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로 처리합니다. 상호와 법인등록번호가 모두 바뀌므로 두 가지를 함께 변경합니다.

[세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법인등기용등록번호가 바뀌는 것과 대비됩니다. 법인격이 동일하므로 사업연도와 세무상 지위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인허가·계약] 승계 자체는 문제되지 않으나, 상대방 관리대장상의 상호·법인등록번호 변경 통지는 실무상 반드시 해 두어야 합니다.

[법인인감] 새 등기기록에 대표업무집행자의 인감을 새로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해산등기분과 설립등기분이 각각 발생합니다. 특히 설립등기분은 자본금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중과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7. 등기 필요서류

필요서류

부수

비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도장

1부

주주명부

1부

조직변경 결의 당시 재무상태표

1부

순재산액 증명용

주주 전원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

각 1통

주주가 외국인인 경우 위임장 공증 및 아포스티유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

1통

업무집행자가 될 사람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

2통

외국인인 경우 취임승낙서·인감신고서·주소증명서면·여권 사본 공증 및 아포스티유

위 사람들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사채 상환 완료 증명서면

1부

사채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문 · 개별최고서

1부

법무사사무소 대행 가능

정관, 의사록 등 각종 등기서류

법무사사무소 작성 가능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

법무사 염춘필

02-552-8373

010-3224-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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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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