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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과 등기용등록번호 — 회사는 그대로인데 번호는 왜 새로 부여될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 9. 1.
결론

조직변경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회사의 종류만 바꾸는 절차이지만, 등기는 언제나 "종전 회사의 해산등기 + 새 회사의 설립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는 회사 종류를 나타내는 분류번호가 들어 있고, 그 번호는 설립등기를 할 때 부여되므로 조직변경을 하면 새 번호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조직변경 후에는 회사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호와 등록번호를 함께 고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별도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빠뜨리면 이후 처분등기에서 그대로 막힙니다.

조직변경 등기를 마치고 며칠이 지나면 꼭 전화가 옵니다. "은행에서 법인등기부를 떼어 오라고 해서 발급받았는데, 법인등록번호가 예전 번호와 다릅니다." 회사가 바뀐 것도 아닌데 왜 번호가 달라졌느냐는 것입니다. 조직변경은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 되는 절차인데도 등기용등록번호는 새로 부여됩니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는 이 결과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떤 후속 등기가 반드시 따라오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직변경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회사의 종류만 바꾸는 절차이지만, 등기는 언제나 "종전 회사의 해산등기 + 새 회사의 설립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는 회사 종류를 나타내는 분류번호가 들어 있고, 그 번호는 설립등기를 할 때 부여되므로 조직변경을 하면 새 번호가 부여됩니다. 본점이전이나 관할전속으로는 번호가 바뀌지 않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따라서 조직변경 후에는 회사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호와 등록번호를 함께 고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별도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빠뜨리면 이후 처분등기에서 그대로 막힙니다.

1. 조직변경이란 무엇인가

조직변경은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 하면서 법률상의 조직만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회사가 해산하고 새 회사가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회사가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 회사의 권리·의무는 그대로 존속하고, 별도의 재산 이전 행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법이 허용하는 조직변경의 조합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허용되는 조직변경]

변경 전 → 변경 후

근거조문

등기의 형식

합명회사 → 합자회사

상법 제242조

합명회사 해산등기 + 합자회사 설립등기

합자회사 → 합명회사

상법 제286조 ①②

합자회사 해산등기 + 합명회사 설립등기

주식회사 → 유한회사

상법 제604조

주식회사 해산등기 + 유한회사 설립등기

유한회사 → 주식회사

상법 제607조

유한회사 해산등기 + 주식회사 설립등기

주식회사 → 유한책임회사

상법 제287조의43 ①

주식회사 해산등기 + 유한책임회사 설립등기

유한책임회사 → 주식회사

상법 제287조의43 ②

유한책임회사 해산등기 + 주식회사 설립등기

인적회사(합명·합자)과 물적회사(주식·유한) 사이를 넘나드는 조직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오직 주식회사와의 사이에서만 조직변경이 인정됩니다. 합자회사를 주식회사로 바꾸고 싶다는 상담이 종종 있으나, 조직변경으로는 불가능하고 현물출자에 의한 신설 후 영업양수 등 다른 구조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관련 상법조항

제242조(조직변경)
제242조(조직변경) ①합명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일부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서 합자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제2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는 경우에 준용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286조(조직변경)
제286조(조직변경)①합자회사는 사원전원의 동의로 그 조직을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②유한책임사원전원이 퇴사한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은 그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합자회사의 해산등기, 합명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287조의43(조직의 변경)
제287조의43(조직의 변경) ①주식회사는 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 장에 따른 유한책임회사로 할 수 있다. ②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주식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조직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32조 및 제604조부터 제6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04조(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제604조(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①주식회사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유한회사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자본금의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③제1항의 결의에 있어서는 정관 기타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④제60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준용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607조(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제607조(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①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그 결의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85조의 사원총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한다.③제1항의 조직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④제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조직변경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에 부족할 때에는 제1항의 결의 당시의 이사, 감사 및 사원은 연대하여 회사에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에 제550조제2항 및 제551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⑤제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제340조제3항, 제601조제1항, 제604조제3항 및 제606조를 준용한다.2. 동일성이 유지되는데 왜 등기는 "해산 + 설립"인가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조직변경의 등기는 예외 없이 종전 회사의 해산등기와 새 회사의 설립등기를 함께 신청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이는 실체법상 회사가 소멸하고 새로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등기기록이 회사의 종류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 입니다. 합자회사의 등기기록에는 주식회사의 등기사항을 담을 칸이 없으므로,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하고 새 등기기록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 입니다.

관련 상법조항

합명회사를 합자회사로 변경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합명회사의 해산등기, 합자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주식회사가 제604조에 따라 그 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주식회사의 해산등기,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3. 등기용등록번호란 무엇인가

부동산등기부의 갑구·을구에 권리자를 기록할 때에는 이름이나 명칭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반드시 함께 기록하여야 합니다. 자연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쓰면 되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주체 — 법인, 법인 아닌 사단·재단, 외국인, 재외국민, 국가·지방자치단체 — 에게는 그에 갈음하는 번호가 필요 합니다. 이것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실무에서 흔히 "등기용등록번호"라고 부르는 번호입니다.

관련 부동산등기법 조항

제48조(등기사항)
제48조(등기사항) ②제1항제5호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할 때에는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외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49조(등록번호의 부여절차)
제49조(등록번호의 부여절차)①제48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부여한다.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제기관 및 외국정부의 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2.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하고, 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3.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4.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다.4. 법인등록번호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법인의 등록번호 부여절차는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법인등록번호는 다음의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법인등록번호의 구성]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4자리 - 법인종류별 분류번호 2자리 - 일련번호 7자리

앞의 4자리는 최초로 등기한 등기관서를 나타내고, 이어지는 2자리는 회사·법인의 종류를 나타내며, 뒤의 7자리는 그 등기기록의 등기번호에 따른 일련번호입니다. 예컨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설립등기를 한 주식회사의 번호는 110111로 시작하고, 같은 등기국의 유한회사는 110114로 시작합니다. 1101이 등기관서, 11과 14가 각각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뜻합니다.

[법인종류별 분류번호 예시]

구분

분류번호

주식회사

11

합명회사

12

합자회사

13

유한회사

14

유한책임회사

15

사단법인 / 재단법인

21 / 22

외국회사(주식회사)

81

위 분류번호는 실무에서 통용되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의료법인 등 특수법인과 각종 조합의 분류번호는 규칙 별표의 코드표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그래서 조직변경을 하면 등록번호는 어떻게 되는가

조직변경의 등기는 새 회사의 설립등기를 포함합니다. 등록번호는 설립등기를 할 때 부여됩니다. 그리고 등록번호 안에는 회사의 종류를 나타내는 분류번호가 들어 있어, 유한회사였던 회사가 주식회사가 된 이상 14로 시작하던 종류코드가 그대로 남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규칙이 등록번호의 불변을 명시한 경우는 관할전속과 본점이전뿐이고, 이미 부여된 번호를 고칠 수 있는 사유도 법률 개정과 착오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조직변경을 하면 종전 등기기록은 폐쇄되고 새 등기기록이 개설되면서 그 회사의 법인등록번호 — 곧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는 새로 부여됩니다. 회사의 동일성은 유지되지만, 그 회사를 부르는 등기상의 번호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유별 법인등록번호의 변동]

사유

등기기록

법인등록번호

상호변경

그대로(변경등기)

불변

목적·임원 변경

그대로

불변

본점이전(관할 밖)

새 관할로 이기

불변

관할전속

이기

불변

조직변경

종전 기록 폐쇄 + 새 기록 개설

새로 부여

합병으로 소멸

소멸회사 기록 폐쇄

소멸회사 번호 소멸

(존속회사 번호는 불변)

분할신설

새 기록 개설

신설회사에 새 번호

조직변경으로 회사의 성립연월일까지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하더라도 회사성립연월일은 종전 회사의 성립연월일을 이어서 기록합니다. 등기부상 "설립등기"라는 형식과 실체법상 "동일성 유지"가 이 지점에서 조화를 이룹니다. 거래처에 회사 연혁을 설명할 때 유용한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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