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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과 법원의 인가신청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2. 13.
결론

조직변경을 하려면 먼저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총사원의 동의 후 조직변경에 대한 법원인가를 신청하고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합니다.

채권자보호절차가 종료되고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조직변경등기를 신청하며, 법원에 조직변경 신청을 하면 보통 2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유한회사보다 주식회사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높아, 상법은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엄중한 절차를 잠탈하지 않도록 조직변경에 법원의 인가를 받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해산한 유한회사와 신설된 주식회사는 동일성을 인정하므로, 유한회사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상호변경등기를 합니다.

유한회사는 상법의 절차에 따라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조직변경을 하면 기존의 유한회사는 해산하고, 주식회사가 새로 설립됩니다. 그러나 해산한 유한회사와 신설된 주식회사는 동일성을 인정 합니다. 이 점이 상법상 합병 등 다른 절차와 확연히 다른 점입니다. 그러면 동일성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법률상 같은 법인체로 본 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1985.11.12 선고 85누69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 면세소득의 범위는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위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78.3.25. 자 법률 제3096호부칙 제3조 및 1979.12.28자 법률 제3196호부칙 제6조) 규정의 해석상 위 법률 제3196호에 따른 증자소득공제혜택 대상은 종전과 같이 법률 제3096호의 시행일인 1978.3.25 이전에 설립된 법인에 한하고 법률 제3196호의 시행전인 1978.12.31 이전에 설립된 법인까지 포함한다고 확장해석할 수 없다.나. 회사의 조직변경은 회사가 그의 인격의 동일성을 보유하면서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되는 것을 일컫는다 할 것이고 상법상 합명, 합자회사 상호간 또는 주식, 유한회사 상호간에만 회사의 조직변경이 인정되고 있을 뿐이므로 소외 계룡건설합자회사가 그 목적, 주소, 대표자등이 동일한 주식회사인 원고 회사를 설립한 다음 동 소외 회사를 흡수 합병하는 형식을 밟아 사실상 합자회사를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효과를 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의 회사조직변경으로 볼 수는 없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길이 제조업을 분할하여 주식회사 큰새를 설립하고, 주식회사 한길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를 회사 분할이라 합니다. 주식회사 한길이 가지고 있던 공장(부동산)이 주식회사 큰새로 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주식회사 큰새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유한회사 한길이 조직변경을 하여 주식회사 큰새로 조직변경을 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상호변경등기를 합니다. 몇천원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 이지요.(이 부분은 지방세법 개정이 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환회사 조직변경 관련 상법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법 제607조(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제607조(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①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 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그 결의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85조의 사원총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한다.③ 제1항의 조직변경은 법원의 인가 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④ 제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조직변경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에 부족할 때에는 제1항의 결의 당시의 이사, 감사 및 사원은 연대하여 회사에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에 제550조제2항 및 제551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⑤ 제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제340조제3항, 제601조제1항, 제604조제3항 및 제606조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08조(준용규정)
제608조(준용규정) 제232조의 규정은 제604조와 제607조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1. 조직변경의 요건

유한회사사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려면 먼저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총사원의 동의 후 조직변경에 대한 법원인가를 신청하고,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합니다. 채권자보호절차가 종료되고,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조직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2. 법원의 인가가 필요한 이유

유한회사보다 주식회사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높아 상법은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엄중한 절차를 잠탈하지 않도록 하귀 위해 조직변경에 법원의 인가를 받도록 상법에 정해 놓았습니다. 법원에 조직변경 신청을 하면 보통 2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3. 절차와 일정

조직변경 절차 일정|절차|내용|비고 D|사원총회|조직변경결의, 정관작성 및 임원선임, 주식회사 자본금 등을 결정함 D+1|채권자보호절차|공고 및 개별최고(반드시 개별최고를 해야 합니다) D+5|법원인가신청|법원인가신청 D+35|보호절차기간종료|보호절차 기간 종료, 보호절차 기간은 1개월 이상임 D+50|법원인가|채권자보호절차 종료 후 7일정도 이상 필요함 D+51|등기신청|유한회사 설립등기/주식회사 조직변경에 의한 등기부 폐쇄 D+54|등기완료|조직변경신청

4. 필요서류

조직변경신청 필요서류 절차|필요한 서류|부수|내용|준비 주체 유한회사관련조직변경 및 등기필요서류 법인등기부등본|1부|회사 인가신청서|1부|법무사 작성 사원총회의사록|4부|신설회사 정관별첨|회사 사원명부|3부|회사 유한회사 설립 당시 정관 사본|1부|법인도장으로 날인 및 간인|회사 유한회사 설립당시 창립총회의사록 사본|1부|회사 유한회사 설립당시 출자금 납입된 통장사본(외국에서 출자금이 입금된 경우에는 환전과 관련된 자료 사본 추가)|회사 유한회사 설립 후 증자가 있었을 경우 증자를 결정한 사원총회의사록 사본과 증자가 반영된 사원총회의사록 사본 및 출자금 납입된 통장사본(외국에서 출자금이 입금된 경우에는 환전과 관련된 자료 사본 추가)|회사 현재의

정관사본|2부|회사 조직변경 사원총회일 당시의 재무상태표|1부|순자산이 설립되는 주식회사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함|회사 조직변경 사원총회일 당시의 재무상태표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정서 및 회계법인의 인감/회계사의 자격증 사본|1부|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해야 합니다.이 부분은 법무사와 상의 부탁드립니다.|회사 채무자 명세표|회사 투자 주식이 있을 경우 그 평가서|회사 부동산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서|회사 법인인감도장|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날인하면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음|회사 이사와 감사 전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1부|법원인가신청서 및 공증용위임장에 날인함 사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사원이 외국인일 경우에는 POA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1부|공증용위임장에

주주인감도장 날인시 인감도장 불요|회사 법인인감증명서|1부|회사 채권자보호절차 진행한 공고문 전지 원본 및 개별최고서 사본|각 2부|공고방법이 회사 홈페이지일 때에는 별도 상담요|회사 채권자 이의가 없다는 진술서|1부|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회사 날인 공증용확인서|1부|법인도장으로 날인,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회사 날인 해산등기위임장|1부|신설회사법인도장으로 날인,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회사 날인 주식회사 설립등기 주주 명부|1부|법인도장으로 날인|회사 이사회의사록(이사회의사록은 대표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할 경우 및 본점소재지 결정을 위해 필요함)|3부|법인도장으로 날인 및 간인|법무사 또는 회사 법인인감도장|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날인하면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음|회사 각 임원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권 있는 이사는 인감신고서 추가)|1부|이사 및 대표이사는 각각 취임승낙서 필요함|법무사가 작성 각 임원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및 인감도장(외국인 임원일 경우 별도로 상담요)|2부|회사 확인서|1부|법인도장으로 날인|법무사가 작성 설립등기위임장|1부|법인도장으로 날인|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회사 날인

5. 조직변경 등기의 등록면허세

조직변경 등기의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 상법 제607조 제5항에 따라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본문이 지방세법 개정 확인을 당부한 대목의 현행 근거가 이 조문입니다. 조직변경 등기는 설립 등기의 세율이 아니라 그 밖의 등기로 등록면허세를 매긴다는 뜻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3조(법인등기에 대한 세율)
제43조(법인등기에 대한 세율)① 법 제28조제1항제6호나목 1)2)외의 부분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신설 2015.7.24, 2019.2.8>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2.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3.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주주(株主)ㆍ사원ㆍ조합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② 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신(新) 소재지에 법 제28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라 법 제3장제2절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4.12.31>③ 법인이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법 제28조제1항제6호마목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12.31>④ 삭제 <2024.12.31>⑤ 「상법」 제606조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의 등기를 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607조제5항에 따라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01
지방세법 제28조(세율)
제28조(세율)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1.3.29, 2011.12.2, 2011.12.31, 2013.1.1, 2013.3.23, 2014.1.1, 2014.11.19, 2015.7.24, 2015.12.29, 2016.2.29, 2016.12.27, 2017.7.26, 2017.12.26, 2019.8.27>1. 부동산 등기2. 선박 등기 또는 등록(「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을 포함한다)3. 차량의 등록4. 기계장비 등록5.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등기 5의2. 동산담보권 및 채권담보권 등기 또는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6. 법인 등기7. 상호 등 등기8. 광업권 등록 8의2. 조광권 등록9. 어업권ㆍ양식업권 등록10.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저작권법」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이하 이 호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 등록11.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 등록12. 상표 또는 서비스표 등록13. 항공기의 등록1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등기 외의 등기: 건당 1만2천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을, 제1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11만2천500원 미만일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5.7.24, 2016.12.27>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2.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법인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④ 제2항은 제1항제6호바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⑤ 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자주 묻는 질문

조직변경을 하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유한회사와 새로 생긴 주식회사를 법률상 같은 법인체로 보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상호변경등기를 합니다. 다만 이 대목은 지방세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산한 유한회사와 새로 설립된 주식회사를 같은 법인체로 본다는 뜻인가요?
해산한 유한회사와 새로 설립된 주식회사를 법률상 같은 법인체로 본다는 뜻입니다. 합병 같은 다른 절차와 확연히 다른 점입니다.
리스크 · 법원 인가의 필요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으므로, 총사원의 동의 후 법원인가 신청과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바꾸실 계획이라면 법원의 인가를 받는 절차와 그에 걸리는 기간부터 잡아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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