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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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3. 11.
결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물적회사'라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 봅니다.

아래 표는 염춘필 법무사가 직접 만들어 본 것입니다.

본 표를 그대로 이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명기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 봅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물적회사'라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주주나 사원이 유한책임을 지는 것도 같습니다. 원래는 주식회사는 대규모성, 유한회사는 소규모성을 전제로 입법화 되었으나, 소규모 주식회사에 대한 여러 특례규정이 신설되고, 유한회사의 소규모성에 대한 상법규정이 삭제되면서 상호간의 경계가 모호해 졌습니다.

아래 표는 염춘필 법무사가 직접 만들어 본 것입니다. 본 표를 그대로 이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명기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물적회사'라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주주나 사원이 유한책임을 지는 것도 같습니다. 원래는 주식회사는 대규모성, 유한회사는 소규모성을 전제로 입법화 되었으나, 소규모 주식회사에 대한 여러 특례규정이 신설되고, 유한회사의 소규모성에 대한 상법규정이 삭제되면서 상호간의 경계가 모호해 졌습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비교표

구분주식회사유한회사
제도의 취지대규모 상장회사에 적합, 다수의 주주 모집 용이소규모 중소기업에 적합, 인적신뢰관계있는 소수자로 구성
자본(지분) 규모100원 이상출자자가 소규모라 자본금규모가 크지 않음
주주(사원)1인 이상 무제한1인이상
단위1주의 금액 100원 이상출자 1좌의 금액 100원 이상
양도자유로움사원총회의 특별결의로 승인해야 함
주권발행가능, 따라서 상장도 가능불가능, 따라서 상장이 불가능
증자수권자본금 한도 내에서 이사회결의로 가능자본금이 정관에 기재되므로 사원총회 특별결의로 정관변경 요함
사채인정불인정
의결기관주주총회사원총회
소집기관이사회, 이사이사회, 이사
소집기간2주1주
이사회있음(단 1,2인인 경우 없음)없음(단 정관으로 이사회를 설치할 수 있음)
이사 수3인 이상, 단 자본금 10억 미만은 1인 가능1인 이상
감사임의적임임의적임
이사임기3년을 초과하지 못함임기 없음
감사임기3년 내 최종결산기 정기주총 종결시임기 없음
합병주식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법원의 인가유한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사채상환 요
현물출자법원의 조사보고 필요법원의 조사보고 불요
해산 청산법정청산(즉, 임의청산 불인정)법정청산(즉, 임의청산 불인정)
공고신문필수사항필수사항 아님
설립 정관공증공증필요, 단 10억 미만인 발기설립인 경우 공증 불요공증필요, 단 10억 미만인 경우 공증 불요
발기인 의사록있다총사원 동의 얻으면 공증이 불필요하나 실무에서는 등기관이 공증을 요구해서 공증을 하고 있음
상업등기선례 제2-76호
주식회사의 주주와 유한회사의 사원이 1인으로서 동일인인 경우 무증자 흡수합병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 현행현행 주식회사의 주주와 유한회사의 사원이 1인으로서 동일인인 경우 무증자 흡수합병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제정 2008.09.26 [상업등기선례 제2-76호] 1인주주인 주식회사와 1인사원인 유한회사의 주주와 사원이 동일한 경우에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에 흡수합병하여 해산하고 주식회사가 존속하기로 하는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할 주식의 수를 0으로, 증가할 자본금을 0원으로 하는 무증자합병등기는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 법원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가능하다. (2008. 9. 26. 공탁상업등기과-100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32조, 제459조, 제462조, 제523조, 제527조의5, 제600조 참조판례 : 2004. 12. 9.선고 2003다69355 판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1-237, 상업등기선례 1-235, 상업등기선례 1-243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광주고등법원 1998.06.19 선고 97나5120 — 출자자명의변경절차이행
[1] 상법 제556조 제1항이 "사원은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소수의 사원으로 구성되고 사원의 개성이 중시되며 사원 상호간의 긴밀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유한회사에 있어서, 사원이 그 지분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회사에 우호적이지 않은 자가 사원이 될 수 있어 경영의 원활과 사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저해하게 되는 결과 유한회사가 가지는 폐쇄성·비공개성에 반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유한회사의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해지의 경우에도 사원의 변경을 초래하게 되므로 일응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보는 것이 위 법의 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다.[2] 유한회사의 지분에 대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그 지분을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명의신탁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위 유한회사에는 위 명의수탁자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원이 없어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특별결의를 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으며, 달리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나 위 유한회사에 대하여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요구할 아무런 법적인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위 명의신탁자의 명의신탁해지는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상법 제556조(지분의 양도)
제556조(지분의 양도) 사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다만,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무엇이 같나요?
둘 다 물적회사라는 점이 공통점이고, 주주나 사원이 유한책임을 지는 것도 같습니다.
지분 양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주식회사의 주식은 양도가 자유로우나, 유한회사의 지분은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로 승인해야 합니다.
사채를 발행할 수 있나요?
이 비교표는 주식회사에는 사채가 인정되고 유한회사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주권 발행도 주식회사는 가능하여 상장할 수 있으나 유한회사는 불가능합니다.
회사 형태를 정하실 때에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시고 사안에 맞는 형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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