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에 의한 유한회사설립 일정표
결론
현물출자를 해서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기간도 많이 걸리고, 법원의 인가도 어려울 경우 현물출자를 해서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한회사이므로 법률상 현물출자는 법원보고사항이 아니어서, 회계법인이 작성한 현물출자 자산 및 부채조사보고서로 현물출자 자산 등을 확정하고, 정관, 현물출자계약서, 사원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필요한 경우),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 등으로 유한회사설립준비를 한 다음, 등기신청과 등기완료를 거쳐 사업자등록증신청을 합니다.
감사는 임의기관 임을 유의하고, 이사가 2 인이상일때에는 대표이사를 선임 하여야 합니다.
현물출자를 해서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기간도 많이 걸리고, 법원의 인가도 어려울 경우 현물출자를 해서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물출자에 의한 주식회사설립과 유한회사 설립의 차이점 등을 살펴보는 글은 다음에 올려 놓겠습니다. 우선 현물출자에 의한 유한회사 설립 일정표를 올려 놓습니다.
현물출자에 의한 유한회사 설립 일정표
▪현물출자 자산 등을 확정
▪회계법인이 작성한 현 물출자 자산 및 부채조 사보고서
▪유한회사이므로 법률상 현물출자 는 법원보고사항 이 아님
▪다만 한두개의 특정물아니므로 전체를 회계법인 이 확정해 줄 필 요가 있음
▪유한회사설립준비
▪외국인서류는 별 도 안내
▪감사는 임의기관 임
▪이사는 1인이어 도 가능하며, 2 인이상일때에는 대표이사를 선임 하여야 함
▪관련서류 법무사 작성
▪관련서류 법무사 작성
▪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부분은 회 회법인이 처 리
▪사업자등록증신청
▪최장 7개월 걸림
| 일자 | 진행내용 | 관련필요서류 | 비고 |
|---|---|---|---|
| 1일차 | 현물출자 자산 등을 확정 | 회계법인이 작성한 현 물출자 자산 및 부채조 사보고서 | 유한회사이므로 법률상 현물출자는 법원보고사항이 아님 / 다만 한두개의 특정물아니므로 전체를 회계법인이 확정해 줄 필 요가 있음 |
| 2일차 | 유한회사설립준비 | 정관 / 현물출자계약서/현물출 자확인서 / 사원총회의사록 / 이사회의사록(필요한 경우) / 취임승낙서 / 인감신고서 / 기타부대서류 | 외국인서류는 별도 안내 / 감사는 임의기관 임 / 이사는 1인이어도 가능하며, 2 인이상일때에는 대표이사를 선임 하여야 함 / 관련서류 법무사 작성 |
| 3일차 | 등기신청 | 신청서 등 | 관련서류 법무사 작성 /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부분은 회 회법인이 처 리 |
| 4일차 | 등기완료 | ||
| 5일차 | 사업자등록증신청 | 회계법인 | 최장 7개월 걸림 |
자주 묻는 질문
현물출자로 유한회사를 설립할 때도 법원에 보고해야 하나요?
유한회사이므로 법률상 현물출자는 법원보고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한두 개의 특정물이 아니므로 회계법인이 현물출자 자산 및 부채조사보고서를 작성해 전체를 확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유한회사도 법원에 현물출자를 보고해야 하나요?
이 일정표는 유한회사이므로 법률상 현물출자는 법원 보고사항이 아니라고 적고 있습니다. 다만 한두 개의 특정물이 아니므로 전체를 회계법인이 확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함께 적고 있습니다.
감사와 이사는 몇 명이어야 하나요?
이 일정표는 감사가 임의기관이고, 이사는 1인이어도 가능하며 2인 이상일 때에는 대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현물출자로 회사를 설립하실 때에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가운데 어느 쪽이 일정과 절차에 맞는지 먼저 비교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법 제544조(변태설립사항)
제544조(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1.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출자좌수2. 회사의 설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3.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등기선례 제201211-5호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및 등기원인일자 기재 방법 · 현행현행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및 등기원인일자 기재 방법 제정 2012.11.30 [등기선례 제201211-5호]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적은 서면은 “현물출자계약서”이며, 원인일자는 “그 계약의 성립일”이 된다. 현물출자자가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뒤에 받은, 이른바 “인도증서”(상법 제295조제2항 참조)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아니므로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상법 제290조제2호)이나 이사회의사록(상법 제416조제4호) 역시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12. 11. 30. 부동산등기과-226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05조제3항, 제425조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1항제5호, 제46조제1항제1호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상법 제549조(설립의 등기)
제549조(설립의 등기)①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제548조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②제1항의 등기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11.4.14>1. 제179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2. 제543조제2항제2호와 제3호에 게기한 사항3.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이사의 주소를 제외한다.4.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5.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6. 존립기간 기타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7.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③ 삭제 <2024.9.20>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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