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설립등기 절차 및 필요서류
외국인이 투자하여 설립하는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외국에서는 유한회사의 형태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어떤 특정 사업을 위한 일시적인 회사로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간편한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사원 전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 간접책임을 지는 점에서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한회사 설립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실무상 유한회사가 활용되는 사례로는 외국인이 투자하여 설립하는 경우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한회사 설립등기 절차 및 필요서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유한회사가 활용되는 사례
외국인이 투자하여 설립하는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외국에서는 유한회사의 형태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어떤 특정 사업을 위한 일시적인 회사로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간편한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비교표
유한회사는 사원 전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 간접책임을 지는 점에서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 구 분 | 주 식 회 사 | 유 한 회 사 |
|---|---|---|
| 제도의 취지 | 대규모 상장회사에 적합, 다수의 주주 모집 용이 | 소규모 중소기업에 적합, 인적신뢰관계있는 소수자로 구성 |
| 자본(지분) 규모 | 100원 이상 | 출자자가 소규모라 자본금규모가 크지 않음 |
| 주주(사원) | 1 인 이상 무제한 | 1 인이상 |
| 단위 | 1주의 금액 100원 이상 | 출자 1 좌의 금액 100원 이상 |
| 양도 | 자유로움 |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로 승인해야 함, 사원총회 결의 필요없음(2026년 4월 30일 오류발견 수정/ 관련 법률이 개정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 |
| 주권발행 | 가능, 따라서 상장도 가능 | 불가능, 따라서 상장이 불가능 |
| 증자 | 수권자본금 한도 내에서 이사회결의로 가능 | 자본금이 정관에 기재되므로 사원총회 특별결의로 정관변경 요함 |
| 사채 | 인정 | 불인정 |
| 의결기관 | 주주총회 | 사원총회 |
| 소집기관 | 이사회 | 이사 또는 감사 |
| 소집기간 | 2주 | 1주 |
| 이사회 | 있음(단 1,2 인인 경우 없음) | 없음 |
| 이사 수 | 3 인 이상, 단 자본금 10억 미만은 1 인 가능 | 1 인 이상 |
| 감사 | 임의적임 | 임의적임 |
| 이사임기 | 3년을 초과하지 못함 | 임기 없음 |
| 감사임기 | 3년 내 최종결산기 정기주총 종결시 | 임기 없음 |
| 합병 | 주식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법원의 인가 | 유한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사채상환 요 |
| 현물출자 | 법원의 조사보고 필요 | 법원의 조사보고 불요 |
| 해산 청산 | 법정청산(즉, 임의청산 불인정) | 법정청산(즉, 임의청산 불인정) |
| 공고신문 | 필수사항 | 필수사항 아님 |
| 설립 정관공증 | 공증필요, 단 10억 미만인 발기설립인 경우 공증 불요 | 공증필요, 단 10억 미만인 경우 공증 불요 |
| 발기인 의사록 | 있다 | 총사원 동의 얻으면 공증이 불필요하나 실무에서는 등기관이 공증을 요구해서 공증을 하고 있음 |
유한회사 설립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상법 제556조(지분의 양도)
2. 설립 절차
상업등기규칙 제156조(설립등기)
3. 준비서류
(1)내국인만 투자하는 경우
사원: 인감증명서 1,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
대표이사나 이사: 인감도장,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1
(사원과 중복될 경우에는 각 1통)
사원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2)외국인 투자의 경우
4. 외국인 사원
외국인 사원: POWER OF ATTORNEY 공증 후 Apostille 확인
대표이사: 영문 대표이사 취임승낙서, 이사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 주소소명서류 공증 후 Apostille 확인, 여권사본
이사: 이사취임승낙서공증 후 Apostille 확인, 여권사본
(Apostille 확인 이란, 아포스티유 협약가입국가들이 영사공증을 대체하는 서류로써 해당국에서 공증 후, 일반적으로 해당국 외무부에서 확인해 줍니다.)
5. 회사 설립 내역
아래 회사 설립 내역을 보내 주시면 저희가 서류 작성이 가능합니다.
회사 설립 내역(준비사항)
서식
외국인은 국적까지 기재해 주시고 주민등록번호대신 생년월일 기재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