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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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설립등기 절차 및 필요서류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3. 13.
결론

외국인이 투자하여 설립하는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외국에서는 유한회사의 형태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어떤 특정 사업을 위한 일시적인 회사로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간편한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사원 전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 간접책임을 지는 점에서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한회사 설립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실무상 유한회사가 활용되는 사례로는 외국인이 투자하여 설립하는 경우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한회사 설립등기 절차 및 필요서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유한회사가 활용되는 사례

외국인이 투자하여 설립하는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외국에서는 유한회사의 형태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어떤 특정 사업을 위한 일시적인 회사로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간편한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비교표

유한회사는 사원 전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 간접책임을 지는 점에서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 분주 식 회 사유 한 회 사
제도의 취지대규모 상장회사에 적합, 다수의 주주 모집 용이소규모 중소기업에 적합, 인적신뢰관계있는 소수자로 구성
자본(지분) 규모100원 이상출자자가 소규모라 자본금규모가 크지 않음
주주(사원)1 인 이상 무제한1 인이상
단위1주의 금액 100원 이상출자 1 좌의 금액 100원 이상
양도자유로움사원총회의 특별결의로 승인해야 함, 사원총회 결의 필요없음(2026년 4월 30일 오류발견 수정/ 관련 법률이 개정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
주권발행가능, 따라서 상장도 가능불가능, 따라서 상장이 불가능
증자수권자본금 한도 내에서 이사회결의로 가능자본금이 정관에 기재되므로 사원총회 특별결의로 정관변경 요함
사채인정불인정
의결기관주주총회사원총회
소집기관이사회이사 또는 감사
소집기간2주1주
이사회있음(단 1,2 인인 경우 없음)없음
이사 수3 인 이상, 단 자본금 10억 미만은 1 인 가능1 인 이상
감사임의적임임의적임
이사임기3년을 초과하지 못함임기 없음
감사임기3년 내 최종결산기 정기주총 종결시임기 없음
합병주식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법원의 인가유한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사채상환 요
현물출자법원의 조사보고 필요법원의 조사보고 불요
해산 청산법정청산(즉, 임의청산 불인정)법정청산(즉, 임의청산 불인정)
공고신문필수사항필수사항 아님
설립 정관공증공증필요, 단 10억 미만인 발기설립인 경우 공증 불요공증필요, 단 10억 미만인 경우 공증 불요
발기인 의사록있다총사원 동의 얻으면 공증이 불필요하나 실무에서는 등기관이 공증을 요구해서 공증을 하고 있음

유한회사 설립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상법 제556조(지분의 양도)
제556조(지분의 양도) 사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다만,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설립 절차

상호검색 및 확정(상호와 본점소재지를 먼저 알려주셔야 합니다.)
기타 회사 내역 확정 및 필요한 서류 제출
법무사사무실에서 정관 등 모든 서류 작성
설립등기: 신청 후 2-3일 등기 완료
상업등기규칙 제156조(설립등기)
제156조(설립등기)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정관2. 출자 전액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전부의 급여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3. 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4. 감사를 둔 경우에는 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5.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사업자등록증 발급

3. 준비서류

(1)내국인만 투자하는 경우

사원: 인감증명서 1,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

대표이사나 이사: 인감도장,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1

(사원과 중복될 경우에는 각 1통)

사원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2)외국인 투자의 경우

4. 외국인 사원

외국인 사원: POWER OF ATTORNEY 공증 후 Apostille 확인

대표이사: 영문 대표이사 취임승낙서, 이사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 주소소명서류 공증 후 Apostille 확인, 여권사본

이사: 이사취임승낙서공증 후 Apostille 확인, 여권사본

(Apostille 확인 이란, 아포스티유 협약가입국가들이 영사공증을 대체하는 서류로써 해당국에서 공증 후, 일반적으로 해당국 외무부에서 확인해 줍니다.)

4. 요청사항

5. 회사 설립 내역

아래 회사 설립 내역을 보내 주시면 저희가 서류 작성이 가능합니다.

회사 설립 내역(준비사항) 

서식
회사명(영문상호) 1. 2. 3. 본점 소재지 자 본 금 1좌 금액 사 업 목 적 1. 2. 3. 직 위 인 적 사 항 출자좌수 대표이사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이 사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이 사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감 사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 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외국인은 국적까지 기재해 주시고 주민등록번호대신 생년월일 기재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유한회사의 이사와 감사도 임기가 있어 임기만료 등기를 해야 하나요?
유한회사는 이사와 감사의 임기가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이사의 임기가 3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감사의 임기가 3년 내 최종결산기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인 점과 다릅니다.
사원의 책임은 주식회사와 같은가요?
사원 전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 간접책임을 지는 점은 주식회사와 같습니다. 다만 그 밖의 운영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사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의 도장이 필요한가요?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그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부모의 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유한회사를 세우실 계획이라면 사원이 될 사람과 그 출자좌수부터 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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