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하는 절차와 등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3. 20.
결론

주식회사는 총주주의 동의로 총회에서 결의하여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할 수 있고, 채권자보호공고 및 개별최고를 거쳐 주식회사의 해산등기와 유한책임회사 설립등기를 하면 됩니다.

조직변경 후에도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므로 재무제표와 건설면허 등 사업인허가는 그대로 존속하며, 사업자등록번호는 같지만 법인등록번호는 변경됩니다.

새로 설립되는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은 주식회사의 현존하는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소요기간은 최소한 주주총회 개최 후 1달 3일이며, 채권자보호절차는 단축할 수 없습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이 유한책임을 지는 회사입니다. 한 때 한국에 있는 외국투자회사들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유한회사에서 다시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1. 세 회사 형태의 유한책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는 모두 투자자(주식회사의 주주/ 유한회사의 사원/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이 유한책임을 지는 회사 입니다. 유한회사도 낮설지만 그래도 몇 번 들어봤습니다. 유한책임이라는 말도 들어 보았지만 그 뜻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먼저 유한책임회사를 설명해 드립니다. 회사 내부 운영은 인적회사로 운영합니다.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수 안건을 결의할 경우 주주의 수와 관계없이 주식수로 찬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유한책이회사는 인적회사처럼 운영하므로로 결의를 할 경우 총산원의 과반수로 결의를 합니다. 주식회사와 달리 사람 수에 따라 찬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를 인적회사라 부릅니다. 그런데 유한책임회사의 외부적으로는 물적회사입니다. 먼저 주식회사의 주주부터 설명을 합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투자한 한도내에서 책임을 집니다. 예를 들어 주주가 회사에 1억원을 투자했으면, 회사의 빚이 얼마가 되던지 상관없이 1억원 만큼의 책임을 집니다. 빚이 1억원을 초과해도 그 초과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유한책임사원의 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한책임회사에 투자를 1억원 했을 경우 1억원을 초과하는 회사의 부채에 대해서는 사원이 개인적으로 변제할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유한책임회사의 특징

먼저 유한책임회사를 설명해 드립니다. 회사 내부 운영은 인적회사로 운영합니다.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수 안건을 결의할 경우 주주의 수와 관계없이 주식수로 찬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유한책이회사는 인적회사처럼 운영하므로 결의를 할 경우 총산원의 과반수로 결의를 합니다. 주식회사와 달리 사람 수에 따라 찬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를 인적회사라 부릅니다. 그런데 유한책임회사의 외부적으로는 물적회사입니다.

먼저 주식회사의 주주부터 설명을 합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투자한 한도내에서 책임을 집니다. 예를 들어 주주가 회사에 1억원을 투자했으면, 회사의 빚이 얼마가 되던지 상관없이 1억원 만큼의 책임을 집니다. 빚이 1억원을 초과해도 그 초과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유한책임사원의 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한책임회사에 투자를 1억원 했을 경우 1억원을 초과하는 회사의 부채에 대해서는 사원이 개인적으로 변제할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유한회사의 외부감사

유한회사도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식회사만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고 유한회사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주식회사만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고 유한회사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을 때에는 회계법인에 지불하는감사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전자공시시스템에 재무제표를 공시해야 합니다. 제무재표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회사들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했습니다.

리스크 · 외부감사 비용과 재무제표 공시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을 때에는 회계법인에 지불하는감사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전자공시시스템에 재무제표를 공시해야 합니다.

재무제표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회사들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했습니다.

4. 외부감사법 개정의 배경

외부감사를 피하기 위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회사들이 많아지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변경하여 일정한 경우 유한회사도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해 놓았습니다.

유한회사의 경우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는 범위에 관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5.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말한다. 2. "재무제표"란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를 말한다. 3. "연결재무제표"란 회사와 다른 회사(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을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하는 회사(이하 "지배회사"라 한다)가 작성하는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를 말한다. 4. "주권상장법인"이란 주식회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5. "대형비상장주식회사"란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6. "임원"이란 이사, 감사[「상법」 제415조의2 및 제542조의11에 따른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포함한다], 「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 및 같은 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감사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8. "감사보고서"란 감사인이 회사가 제5조제3항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를 제16조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고 그에 따른 감사의견을 표명(表明)한 보고서를 말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40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외부감사의 대상)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1. 주권상장법인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3.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401

6. 유한책임회사와 외부감사

유한책임회사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대상이 아닙니다. 주식회사와 일정한 경우 유한회사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감법인으로 지정되자,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했던 회사들이 다시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이 유한책임을 짐과 동시에 외감법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7. 외부감사법의 관련 규정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② 법 제4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유한회사 를 말한다. 다만, 2019년 11월 1일 이후 「상법」 제604조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6조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5년까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0. 10. 13.>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2.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

마.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상법」 제5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명 이상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하는 절차와 관련한 상법규정

8. 조직변경 관련 상법 규정

상법 제232조 제1항(채권자의 이의)
제232조(채권자의 이의)①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84.4.10, 1998.12.28>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4.4.10>③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604조 제1항(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제604조(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①주식회사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유한회사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자본금의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개정 2011.4.14>③제1항의 결의에 있어서는 정관 기타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④제60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605조 제1항(이사, 주주의 순재산액전보책임)
제605조(이사, 주주의 순재산액전보책임) ①전조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자본금의 총액에 부족하는 때에는 전조제1항의 결의당시의 이사와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4.14> ②제550조제2항과 제551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287조의43(조직의 변경)
제287조의43(조직의 변경) ① 주식회사는 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 장에 따른 유한책임회사로 할 수 있다. ②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주식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9. 조직변경 시 유의사항

주식회사와 조직변경 후 유한책임회사는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 입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가 유한책임회사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 사업자등록번호는 동일하나, 법인등록번호는 변경 됩니다.) 건설면허 등 사업인허가도 신설된 유한책임회사로 그대로 존속 합니다.

대법원 1985.11.12 선고 85누69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 면세소득의 범위는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위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78.3.25. 자 법률 제3096호부칙 제3조 및 1979.12.28자 법률 제3196호부칙 제6조) 규정의 해석상 위 법률 제3196호에 따른 증자소득공제혜택 대상은 종전과 같이 법률 제3096호의 시행일인 1978.3.25 이전에 설립된 법인에 한하고 법률 제3196호의 시행전인 1978.12.31 이전에 설립된 법인까지 포함한다고 확장해석할 수 없다.나. 회사의 조직변경은 회사가 그의 인격의 동일성을 보유하면서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되는 것을 일컫는다 할 것이고 상법상 합명, 합자회사 상호간 또는 주식, 유한회사 상호간에만 회사의 조직변경이 인정되고 있을 뿐이므로 소외 계룡건설합자회사가 그 목적, 주소, 대표자등이 동일한 주식회사인 원고 회사를 설립한 다음 동 소외 회사를 흡수 합병하는 형식을 밟아 사실상 합자회사를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효과를 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의 회사조직변경으로 볼 수는 없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리스크 · 자본금 액과 순자산가액새로 설립되는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의 액은 주식회사의 현존하는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유한회사책임회사는 사채(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뜻하며 채무를 뜻하는 것이 아님)를 보유할 수 없으므로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10. 조직변경 승인 주주총회 후 채권자보호절차 1개월도 단축할 수 없나?

최소한 조직변경을 승인하는 주주총회 개최 후 1달 3일 주주총회 소집일자는 단축할 수 있지만 채권자보호절차(1개월)는 단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1. 조직변경 등기 필요서류

필 요 서 류부 수비 고
법인등기부등본1부
법인인감증명서1부
주주명부1부
조직변경 결의당시 재무상태표1부
법인인감도장
주주 전원의 인감증명서(주주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POA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감도장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1통
유한회사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될 분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업무집행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인감신고서/주소관련서면/여권사본 공증 및 아포스티유2통
위 사람들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1통
신문공고문1통법무사사무실에서 대행 가능
정관, 의사록 등 각종 등기 서류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 가능

12. 조직변경 상법의 관련 규정

상법 제287조의44(준용규정)
제287조의44(준용규정) 유한책임회사의 조직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32조 및 제604조부터 제6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 제607조는 유한책임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것이므로 생략함
상법 제606조(조직변경의 등기)
제606조(조직변경의 등기) 주식회사가 제604조에 따라 그 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주식회사의 해산등기,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조직변경 시 주주총회 결의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결의가 필요합니다. 주식회사는 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에만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직변경 전에 사채가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여야 조직변경이 가능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사채를 보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직변경 등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조직변경 결의당시 재무상태표, 주주 전원과 대표이사, 업무집행자 될 분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POA 공증 및 아포스티유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되며, 신문공고문과 정관·의사록 등은 법무사사무실에서 대행·작성이 가능합니다.
채권자보호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얼마나 걸리나요?
조직변경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게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이의를 제출하도록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 최고합니다.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으면 변제나 상당한 담보 제공 등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단축할 수 없어 전체 소요기간이 최소 1달 3일입니다.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을 검토하신다면 결의를 사람 수로 세게 된다는 점부터 사원들과 나누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