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3. 20.
결론몇 년 전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변경되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외감법인이 되어서,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유한회사로 할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면 외감법인이 되지 않습니다.
주주총회 개최 후 1개월 7일 정도 소요됨
오전에 블로그를 보고 문의사항이 있어서 전화를 했다는 고객이 있었습니다.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외감법인이 될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왜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려고 하나요?
오전에 블로그를 보고 문의사항이 있어서 전화를 했다는 고객이 있었습니다.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혹시 그런 일을 해 본 적이 있나요? "
해 본적이 있다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물었습니다.
"왜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려는지요? 예전에는 이런일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실무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손님이 머뭇머뭇거립니다. 전화로 통화를 하는데 마치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것 처럼 그림이 그려집니다. '왜 그런 것을 알려고 하냐는 듯한 느낌이 풍겨옵니다.' 마지 못해 답변합니다.
"큰 회사는 아니지만, 내년 쯤에는 외감법인이 될 것 같아,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할 생각입니다."
염춘필 법무사가 원하던 답이 나왔습니다. 그럴 거라 추측했지만,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몇 년 전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변경되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외감법인이 되어서,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설명해 주었다.
상업등기선례 제1-251호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되는 경우의 등기신청과 우선주의 처리 · 현행현행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되는 경우의 등기신청과 우선주의 처리 제정 2000.01.13 [상업등기선례 제1-251호] 주식회사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상법 제344조 제1항), 이때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는 등기하여야 하는 것이나(상법 제317조 제2항 제3호), 위와 같은 규정이 없는 유한회사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는 보통주와 우선주를 발행한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주식회사의 보통주와 우선주가 유한회사의 보통지분·우선지분으로 변경되거나 또는 보통지분·우선지분의 구별을 둘 수는 없을 것이며, 우선주에 대하여 주어져야 할 지분에 대하여는 조직변경 결의시의 주주총회에서 정할 사항이며 반드시 우선주를 소각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2000. 1. 13. 등기 3402-27 질의회답)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1. 주권상장법인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3.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40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① 법 제4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0.10.13>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② 법 제4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를 말한다. 다만, 2019년 11월 1일 이후 「상법」 제604조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6조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5년까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0.10.13>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유한회사2.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는 유한회사③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1.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회사2.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회사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회사를 포함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526
깜짝 놀란 듯한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저를 조금 신뢰하는 듯 이야기 합니다.
"지방인데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려고 여러 군데 알아보았는데, 다들 경험이 없다고 손사래를 칩니다."
아하! 그래서 처음부터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았구나!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염춘필 법무사 급 친절모드로 태세전환을 합니다.
"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면 외감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자료를 이메일로 보내 주었습니다.
1.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 절차
상법 제604조(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제604조(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①주식회사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유한회사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자본금의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개정 2011.4.14>③제1항의 결의에 있어서는 정관 기타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④제60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608조(준용규정)
제608조(준용규정) 제232조의 규정은 제604조와 제607조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
* 채권자보호절차(신문 또는 홈페이지 공고/ 개별최고): 이의신청 기간 1개월
* 설립과 관련한 절차
* 등기신청
* 주주총회 개최 후 1개월 7일 정도 소요됨
2. 조직변경과 관련하여 자주 질문하는 것에 대한 정리
3. 조직변경 취득의 과세표준 조문
과세표준 특례(지방세법 제10조의5 제3항) — 원문이 발견했다고 적은 규정의 좌표입니다. 법인의 합병·분할 및 조직변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당시가액 산정 및 적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3항 제2호).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검토할 때에는 이 조문과 그 시행령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을 함께 확인할 일입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5(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제10조의5(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①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 또는 가액으로 한다.1.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2.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 사실상취득가격. 다만, 사실상취득가격에 대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같은 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3. 차량 제조회사가 생산한 차량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사실상취득가격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여 그 사실상취득가격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취득당시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산정할 수 있다.③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의 산정 및 적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대물변제, 교환, 양도담보 등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2. 법인의 합병ㆍ분할 및 조직변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호의 사업시행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자 및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자주 묻는 질문
조직변경 전 회사와 조직변경 후 설립되는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같은지요?
조직변경 전의 주식회사와 조직변경 후 설립되는 유한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는 같습니다.
조직변경 전 회사와 조직변경 후 설립되는 회사의 법인인등록번호가 같은지요?
조직변경 전의 주식회사와 조직변경 후 설립되는 유한회사의 법인등록번호는 다릅니다.
회사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조직변경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나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합니다. 따라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몇 천원 정도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건설면허 또는 사업인허가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까?
상법법에 의해 조직변경 전의 주식회사와 조직변경 후의 유한회사의 동일성을 인정하므로, 건설면허나 사업인허가를 다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를 변경하는 절차로 진행하면 됩니다. 면허 관리하는 협회나 사업인허가를 담당하는 시군구 등에 사전에 문의해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리스크 · 지방세법 조직변경 취득세 관련 추가 검토 필요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의 조직변경 취득세 관련 규정이 신설된 것을 자료조사를 하면서 발견함에 따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4년 8월 6일 추가
조직변경을 검토하실 때 회사가 외부감사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조직변경을 하더라도 요건에서 벗어나는지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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