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도 할증발행이 가능한가요?
결론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발행기관이 의무적으로 발행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주를 발행할 때 액면금 500원의 주식을 1주당 5,000원에 발행하는 것을 할증발행이라 합니다.
발행가액과 액면금의 차이 4,500원은 주식발행초과금이 됩니다.
그런데 유한회사는 회사가 증자를 하면서 발행사항을 결정할 때 주식회사의 신주의 발행가액과 같은 것을 정하라는 상법규정이 없습니다.
1. 주식회사의 할증발행
유한회사의 할증발행이 가능한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주식회사부터 살펴봅니다.
리스크 · 발행가액 결정 의무 —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발행기관이 의무적으로 발행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주를 발행할 때 액면금 500원의 주식을 1주당 5,000원에 발행하는 것을 할증발행이라 합니다.
발행가액과 액면금의 차이 4,500원은 주식발행초과금이 됩니다.
상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 2011.4.14>1. 신주의 종류와 수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3. 신주의 인수방법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유한회사의 경우
그런데 유한회사는 회사가 증자를 하면서 발행사항을 결정할 때 주식회사의 신주의 발행가액과 같은 것을 정하라는 상법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무계에서 유한회사가 증자를 할 때 할증발행이 가능한지 논란이 됩니다.
상법에 할증발행과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3. 유한회사가 증자 시 할증발행으로 등기도 할 수 있나?
유한회사가 증자를 할 때 할증발행을 할 수 았다는 대법원 등기선례가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발행한 관련 자료들에서는 '유한회사의 할증발행을 인정하는 법률상 명문규정은 없지만, 등기실무상 유한회사가 증자를 할 때 할증발행을 할 수 있고, 등기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실무계에서는 의문의 여지없이 유한회사가 증자를 할 때 할증발행을 하는 것을 허용 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한회사의 할증발행을 인정한 대법원 등기선례가 있나요?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발행한 관련 자료에서 등기실무상 유한회사가 증자 때 할증발행을 할 수 있고 등기도 할 수 있다는 취지가 확인됩니다. 실무에서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유한회사 증자를 계획하신다면 할증발행 여부와 그 차액의 처리를 관할 등기소 실무에 맞춰 미리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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