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도 증자대금의 상계처리가 가능할까요?
결론
이제 실무계에 안착이 되어서 주식회사가 증자를 하는 경우 상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주 전화로 이런 문의를 해 주신 고객이 있습니다.
유한회사도 증자를 할 때 출자금 납입채무와 해당 회사에 가지고 있는 채권을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에 적용된 상법 421조 2항 상계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가 증자를 하는 경우 상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유한회사도 증자를 할 때 주식회사처럼 상계처리할 수 있을까요? 지난 주 전화로 이런 문의를 해 주신 고객이 있습니다.
- 주식회사가 증자를 할 경우 신주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동의를 얻어서 주금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 2011년 개정상법에 포함되어 2012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그런데 유한회사도 증자를 할 때 주식회사처럼 상계처리할 수 있을까요?
- 상법 596조는 유한회사의 준용규정인데요.
1. 유한회사에 준용되는 상계 규정
상법 제596조(준용규정)
제596조(준용규정) 제421조제2항 , 제548조와 제576조제2항의 규정은 자본금 증가의 경우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①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 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오늘은 글이 짧아서 참 좋습니다.
- 유한회사 증자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해서는 아래를 클릭하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 https://blog.naver.com/chunpil1/223589677545
자주 묻는 질문
유한회사 증자 때도 출자금 납입을 반드시 현금으로 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의 납입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한 조문이 있어, 발행회사의 동의를 얻으면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출자금 납입채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증자대금 상계는 회사의 동의 없이도 처리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납입채무의 상계는 발행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유한회사 증자 때 채권 상계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회사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등기예규 제1450호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법」제421조제2항, 제596조에 따라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출자인수인의 출자금납입채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회사에 대한 채권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 증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적용범위) 이 예규는 통상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외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에 적용된다.제3조 (상계를 증명하는 서면)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상업등기법」제82조제5호(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제105조제2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서면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소비대차계약서 등)2. 회사가 상계를 한 경우에는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3. 신주인수인이 상계를 한 경우에는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회사가 그 의사표시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제4조 (납입채무 일부에 대한 상계의 경우) 주금납입채무의 일부에 대하여만 상계가 있는 경우(2인 이상의 신주인수인 중 일부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에 대하여만 상계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청서에 제3조 각 호의 서면과 상계로 소멸하는 납입채무 외의 부분에 관한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 (「상업등기법」제82조제5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예규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예규 원문 보기
상업등기선례 제202102-1호
회사의 신주인수인에 대한 채무부담사실증명서면에 법인의 회계장부 등의 추가 제출요부 · 현행현행 회사의 신주인수인에 대한 채무부담사실증명서면에 법인의 회계장부 등의 추가 제출요부 제정 2021.07.20 [상업등기선례 제202102-1호]1. 「등기예규」제1450호 제3조 제1호의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소비대차계약서 등)’은 예시적 규정이므로, 구체적 사안에서 등기관의 판단에 따라 회사의 채무부담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추가적인 첨부서면으로 계정별 원장 등의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2. 추가로 제출하는 계정별 원장 등에 회계전문가의 서명ㆍ날인이 필요한지를 포함하여, 그 내용의 증명여부는 등기관의 판단사항이다. (2021. 2. 4. 사법등기심의관-52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21조 제2항, 상업등기법 제24조 제3항, 상업등기규칙 제133조 제5호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50호 제3조 제1호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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