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와 유한회사의 합병 일정표와 등기필요서류
결론
유한회사와 유한회사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관련 자료를 올려 놓습니다.
유한회사에 이사회가 있는 것을 전제로 했고,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사원총회를 소집을 결정할 때 아래와 같이 진행하나, 정관에 따라서 사원총회 소집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와 유한회사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관련 자료를 올려 놓습니다. 유한회사에 이사회가 있는 것을 전제로 했고,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사원총회를 소집을 결정할 때 아래와 같이 진행하나, 정관에 따라서 사원총회 소집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합병 절차 및 일정표
| 절 차 | 일 정 | 설 명 |
|---|---|---|
| 사전준비절차 | 법률, 회계, 조세문제 검토 / 합병비율 결정 / 합병절차 및 일정 확정 / 합병계약서 등 작성 | |
| 합병이사회결의 및 합병계약체결 | D-16 | 이사회 승인 후 당사회사 대표이사가 합병계약 체결 |
| 사원총회 소집 이사회결의 | 사원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 |
| 합병 사원총회 소집 통지 | D-15 | 합병계약서, 합병재무제표 등 비치 공시 |
| 사원총회 2주 전~ 합병일로부터 6월 | ||
| 합병승인 사원 개최 | D | |
| 채권자이의 및 사원권제출 공고 | D+1 | 사원총회일로부터 2주 이내 공고 |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만료 | D+32 | 공고기간 1월 이상 |
| 사원권주권 제출기간 만료 | ||
| 합병기일 | ||
| 합병보고총회 | ||
| 합병등기 | D+33 | 합병기일은 실질적인 합병일 |
2. 존속회사에 필요한 서류
합병등기 필요서류 존속회사에 필요한 서류
상법 제602조(합병의 등기)
제602조(합병의 등기) 유한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제603조에서 준용하는 제526조 또는 제527조에 따른 사원총회가 종결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유한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유한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 필요서류 | 부 수 | 비 고 |
|---|---|---|
|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
| 법인인감증명서 | 1부 | |
| 법인인감도장 | 공증용 진술서, 공증용 주주명부, 등기신청 위임장, 진술서에 날인시 불요 | |
| 정관사본 | 1부 | |
| 합병승인 사원총회의사록 | 3부 | 합병계약서를 별첨하고 간인 /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 가능 |
| 합병 보고 사원총회의사록 | 3부 |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 가능 |
| 합병 전/후 사원명부 | 1부 | |
| 사원이 공증용위임장에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 1부 | 정관의 특별결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원 |
| 채권자보호절차 공고문 | 각 1부 | 인터넷 홈페이지가 공고방법일 경우에는 별도 상담요 |
| 개별최고서사본 | 각 1부 | 인터넷 홈페이지가 공고방법일 경우에는 별도 상담요 |
| 채권자 이의가 없다는 진술서 | 1부 | 법무사 사무실 작성한 서류에 인감날인 |
| 공증용 진술서 | 1부 | 법무사사무실 제공 |
| 존속 및 소멸회사 등기위임장 | 1부 | 소멸회사도 존속회사의 대표이사가 등기를 위임함 |
3. 소멸회사에 필요한 서류
| 필요서류 | 부 수 | 비 고 |
|---|---|---|
|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
| 법인인감증명서 | 1부 | |
| 법인인감도장 | 공증용 위임장, 공증용 진술서, 공증용 주주명부, 등기신청 위임장에 날인시 불요 | |
| 정관사본 | 1부 | |
| 합병승인사원총회의사록 | 3부 | 합병계약서 별첨하고 간인 |
| 합병 전 사원명부 | 1부 | |
| 사원이 공증용위임장에 인감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 1부 | 정관상 사원총회 특별결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원 |
| 채권자보호절차 공고문 및 최고서 사본 | 각 1부 | 인터넷 홈페이지가 공고방법일 경우에는 별도 상담요 |
| 채권자이의가 없다는 진술서 | 1부 |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법인도장 날인 |
| 공증용 진술서 | 1부 |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법인도장 날인 |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는 언제 하고 기간은 얼마나 두나요?
일정표는 합병승인 사원총회일(D)의 다음 날인 D+1에 채권자 이의 및 사원권 제출 공고를 하는 것으로 잡고 있으며, 사원총회일로부터 2주 이내에 공고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은 공고기간 1월 이상을 두어 D+32에 만료됩니다. 그 다음 날인 D+33에 합병기일과 합병보고총회를 거쳐 합병등기를 하는 순서입니다.
채권자이의 공고는 언제 하나요?
이 일정표는 사원총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채권자이의 및 사원권제출 공고를 하고, 공고기간을 1월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합병기일은 무엇인가요?
이 일정표는 합병기일을 실질적인 합병일로 적고 있습니다.
02=552=8373
유한회사 사이의 합병을 준비하실 때에는 정관에 따라 달라지는 사원총회 소집절차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598조(합병의 방법)
제598조(합병의 방법) 유한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함에는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