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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와 유한회사의 합병 일정표와 등기필요서류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6. 28.
결론

유한회사와 유한회사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관련 자료를 올려 놓습니다.

유한회사에 이사회가 있는 것을 전제로 했고,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사원총회를 소집을 결정할 때 아래와 같이 진행하나, 정관에 따라서 사원총회 소집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와 유한회사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관련 자료를 올려 놓습니다. 유한회사에 이사회가 있는 것을 전제로 했고,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사원총회를 소집을 결정할 때 아래와 같이 진행하나, 정관에 따라서 사원총회 소집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합병 절차 및 일정표

절 차일 정설 명
사전준비절차법률, 회계, 조세문제 검토 / 합병비율 결정 / 합병절차 및 일정 확정 / 합병계약서 등 작성
합병이사회결의 및 합병계약체결D-16이사회 승인 후 당사회사 대표이사가 합병계약 체결
사원총회 소집 이사회결의사원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합병 사원총회 소집 통지D-15합병계약서, 합병재무제표 등 비치 공시
사원총회 2주 전~ 합병일로부터 6월
합병승인 사원 개최D
채권자이의 및 사원권제출 공고D+1사원총회일로부터 2주 이내 공고
채권자이의제출기간 만료D+32공고기간 1월 이상
사원권주권 제출기간 만료
합병기일
합병보고총회
합병등기D+33합병기일은 실질적인 합병일

2. 존속회사에 필요한 서류

합병등기 필요서류 존속회사에 필요한 서류

상법 제602조(합병의 등기)
제602조(합병의 등기) 유한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제603조에서 준용하는 제526조 또는 제527조에 따른 사원총회가 종결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유한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유한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필요서류부 수비 고
법인등기부등본1부
법인인감증명서1부
법인인감도장공증용 진술서, 공증용 주주명부, 등기신청 위임장, 진술서에 날인시 불요
정관사본1부
합병승인 사원총회의사록3부합병계약서를 별첨하고 간인 /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 가능
합병 보고 사원총회의사록3부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 가능
합병 전/후 사원명부1부
사원이 공증용위임장에 인감날인/ 인감증명서1부정관의 특별결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원
채권자보호절차 공고문각 1부인터넷 홈페이지가 공고방법일 경우에는 별도 상담요
개별최고서사본각 1부인터넷 홈페이지가 공고방법일 경우에는 별도 상담요
채권자 이의가 없다는 진술서1부법무사 사무실 작성한 서류에 인감날인
공증용 진술서1부법무사사무실 제공
존속 및 소멸회사 등기위임장1부소멸회사도 존속회사의 대표이사가 등기를 위임함

3. 소멸회사에 필요한 서류

필요서류부 수비 고
법인등기부등본1부
법인인감증명서1부
법인인감도장공증용 위임장, 공증용 진술서, 공증용 주주명부, 등기신청 위임장에 날인시 불요
정관사본1부
합병승인사원총회의사록3부합병계약서 별첨하고 간인
합병 전 사원명부1부
사원이 공증용위임장에 인감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1부정관상 사원총회 특별결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원
채권자보호절차 공고문 및 최고서 사본각 1부인터넷 홈페이지가 공고방법일 경우에는 별도 상담요
채권자이의가 없다는 진술서1부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법인도장 날인
공증용 진술서1부법무사가 작성한 서류에 법인도장 날인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는 언제 하고 기간은 얼마나 두나요?
일정표는 합병승인 사원총회일(D)의 다음 날인 D+1에 채권자 이의 및 사원권 제출 공고를 하는 것으로 잡고 있으며, 사원총회일로부터 2주 이내에 공고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은 공고기간 1월 이상을 두어 D+32에 만료됩니다. 그 다음 날인 D+33에 합병기일과 합병보고총회를 거쳐 합병등기를 하는 순서입니다.
채권자이의 공고는 언제 하나요?
이 일정표는 사원총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채권자이의 및 사원권제출 공고를 하고, 공고기간을 1월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합병기일은 무엇인가요?
이 일정표는 합병기일을 실질적인 합병일로 적고 있습니다.

02=552=8373

유한회사 사이의 합병을 준비하실 때에는 정관에 따라 달라지는 사원총회 소집절차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598조(합병의 방법)
제598조(합병의 방법) 유한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함에는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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