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사원총회 소집절차와 소집권자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7. 1.
결론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법령 또는 정한 사항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법령에 의해서 사원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제외된 것이 아닌 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결의할 권한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상법 361조에 의해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제한해 놓았는데, 유한회사는 사원총회 결의사항을 법으로 제한해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원총회는 상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사가 소집 한다.
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와 결의 권한이 다릅니다. 소집 권자와 통지, 소집 장소 제한을 관련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원총회 결의사항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법령 또는 정한 사항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어떠 사항을 결의할 권한이 있을까요?
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법령에 의해서 사원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제외된 것이 아닌 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결의할 권한 이 있습니다. 왜냐구요. 주식회사는 상법 361조에 의해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제한해 놓았는데, 유한회상는 사원총회 결의사항을 법으로 제한해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 사원총회의 권한과 소집
- 그러면 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어떠 사항을 결의할 권한이 있을까요?
- 다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요건에 대해 정관으로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
- 소집권자가 유한회사의 사원총회 소집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그 소집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주 사원들이 직접 사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 사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사원총회일의 1주 전에 각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지서를 발송 하거나 각 사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서를 발송 하여야 합니다.
- 소집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 사원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합니다.
- 지방에 본점을 둔 유한회사가 서울에서사원총회를 하려면 정관에 서울을 사원총회소집장소로 정해 놓아야 합니다.
대법원 2022.09.07 선고 2022마5372 — 주주총회소집허가
일반적으로 주주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하지만(상법 제362조), 예외적으로 소수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할 수도 있다. 즉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이하 ‘임시총회소집청구서’라 한다)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이러한 임시총회소집청구권은 주주의 공익권 중 하나로서,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특히 지배주주의 지지를 받는 이사가 주주총회의 소집을 미루고 있는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이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소수주주는 자신이 제안하는 안건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부의할 수 있게 된다. 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신청할 때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결의사항이 아닌 것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수는 없다. 이때 임시총회소집청구서에 기재된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가 이사회에 먼저 제출한 청구서와 서로 맞지 않는다면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재판에서 그 청구서에 기재된 소집의 이유에 맞추어 회의의 목적사항을 일부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불일치 등에 관하여 석명하거나 지적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고 회의 목적사항을 수정·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한편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되므로(상법 제389조), 대표이사가 이사직을 상실하면 자동적으로 대표이사직도 상실한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경우에도 대표이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렇다면 소수주주가 제출한 임시총회소집청구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이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으로 기재되었으나 소집의 이유가 현 대표이사의 ‘이사직 해임’과 ‘후임 이사 선임’을 구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회사의 정관에 ‘대표이사의 해임’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가 서로 맞지 않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소수주주로 하여금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기재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의 의미를 정확하게 밝히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기회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상법 제571조(사원총회의 소집)
제571조(사원총회의 소집)① 사원총회는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임시총회는 감사도 소집할 수 있다.② 사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사원총회일의 1주 전에 각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각 사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③ 사원총회의 소집에 관하여는 제363조제2항 및 제364조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사원총회는 상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사가 소집 한다. 그러나 임시총회는 감사도 소집 할 수 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에 대해 정관으로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 소집권자가 유한회사의 사원총회 소집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그 소집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주 사원들이 직접 사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사원총회 소집절차
상법 제572조(소수사원에 의한 총회소집청구)
제572조(소수사원에 의한 총회소집청구)①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31., 2011. 4. 14.>②전항의 규정은 정관으로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③제366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573조(소집절차의 생략)
제573조(소집절차의 생략) 총사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없이 총회를 열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제363조(소집의 통지)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4.5.20>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0>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4.5.20>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0, 2015.12.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64조(소집지)
제364조(소집지)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 에 소집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2. 소집 절차의 실무
상업등기선례 제202203-1호
유한회사의 본점이전이 사원총회 결의로 가능한지 여부 · 현행현행 유한회사의 본점이전이 사원총회 결의로 가능한지 여부 제정 2022.03.02 [상업등기선례 제202203-1호]1.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으나(「상법」 제361조), 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결의사항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강행규정이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회사의 업무집행을 포함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결의할 수 있다(「상법」 제578조에서 「상법」 제361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음).2. 유한회사가 정관에 기재된 독립된 최소행정구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나(「상법」 제564조), 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업무집행을 포함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결의할 수 있으므로 사원총회 결의로도 본점이전을 할 수 있다. (2022.03.02. 사법등기심의관-122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61조, 제564조, 제578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 그러나 임시총회는 감사도 소집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원총회는 어디에서 열어야 하나요?
사원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합니다. 지방에 본점을 둔 유한회사가 서울에서 사원총회를 하려면 정관에 서울을 사원총회 소집장소로 정해 놓아야 합니다.
소수 사원이 사원총회 소집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은 정관으로 다른 정함을 할 수 있고, 소집이 거부되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수 사원들이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
사원총회 소집 통지는 어떻게 하나요?
사원총회일의 1주 전에 각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각 사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소집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유한회사 사원총회 소집절차와 소집권자와 관련한 상법 규정
사원총회를 여실 때는 정관의 결의방법·소집 규정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