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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합병 및 유한회사의 주식회사 합병인가신청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7. 3.
결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모두 물적회사이므로 서로 합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회사가 존속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유한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가신청은 합병하는 두 회사의 이사와 감사 전원이 공동으로 존속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하고, 설립 당시 정관·사원명부·출자금 납입 증빙 등의 서면이 필요합니다.

법원 인가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합병 일정에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서로 합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법원의 인가 없이는 합병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합병인가신청의 관할, 신청인, 심리기준과 소요기간을 정리했습니다.

1.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합병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모두 물적회사입니다. 물적회사와 물적회사의 합병을 인정하므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합병을 할 수 있습니다. 흡수합병일 경우 존속회사가 주식회사일 수 있으며, 유한회사가 존속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가 존속회사가 될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않으나, 존속회가 주식회사일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합볍을 하고, 주식회사가 존속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도 법원 인가신청까지 몇 번 정도 해본 일입니다.

유한회사의 주식회사 합병인가 법원신청

상법 제600조(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제600조(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①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합병의 효력이 없다.②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회사인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유한회사로 하지 못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업등기선례 제1-235호
흡수합병에 의하여 존속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여부와 변경등기 절차 등 · 현행현행 흡수합병에 의하여 존속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여부와 변경등기 절차 등 제정 2000.08.01 [상업등기선례 제1-235호] 1.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하는바(상법 제600조 제1항 참조), 법원에 대한 합병인가신청은 합병보고총회 전에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해산회사가 존속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합병계약서에 합병으로 취득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뜻과 그 주식의 수 및 소각으로 인한 자본액의 변동이 없다는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합병절차 외에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자본감소가 없는주식소각이 가능할 것이며, 이 때 발행주식의 총수가 변경되므로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상법 제317조 제2항 제3호)에 대하여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나, '자본의 총액'(같은 항 제2호)에 대해서는 변경등기를 하지 않는다.(2000. 8. 1. 등기 3402-534 질의회답)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합병을 하고, 주식회사가 존속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도 법원 인가신청까지 몇 번 정도 해본 일입니다.

2. 법원 인가가 필요한 이유

그러면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합병을 하여, 존속회사가 주식회사고, 유한회사가 소멸할 경우 왜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할까요? 이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설립절차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주식회사가 증자를 할 때에 상법이 정한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리스크 · 현물출자 시 법원 인가 필요특히 현물출자로 설립하거나 증자를 할 때에는 반드시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유한회사를 현물출자로 설립하거나. 유한회사가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증자를 하더라도,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립절차가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아니한 유한회사를 설립했다가, 합병이나 조직변경의 방식으로 주식회사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주식회사의 엄격한 절차를 잠탈할 위험의 있으므로, 법원의 인가를 받도록 상법에 정해 놓았습니다.

3. 인가신청의 관할과 신청인

합병 후 존속회사는 회사의 본점소재지가 관할입니다.

합병을 하는 양 회사의 이사와 감사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 합니다.

4. 법원의 심리기준과 소요기간

대법원 행정처에서 발간한 법원실무제요 [비송]에 나온 심리기준입니다.

5. 존속회사의 합병절차와 일정

주식회사(존속회사)와 유한회사(소멸회사) 합병절차

6. 합병계약 체결까지 사전준비

법률, 회계, 조세문제 검토

이사회 승인 후 당사회사 대표이사가 합병계약 체결

7. 총주주 동의로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나?

주총 2주 전에 및 통지 (총주주 동의로 기간단축할 수 있음)

서식
합병계약서, 합병재무제표 등 비치 공시 주총 2주 전~ 합병일로부터 6월 합병반대의사 서면통지 접수마감 D-1

주총 소집통지일~주총 전일

8. 합병승인 주총 개최

합병승인 주총 개최 D

9. 채권자이의 및 구주권제출 공고

채권자이의 및 구주권제출 공고 D+1

서식
주총일로부터 2주 이내 공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만료 주총일로부터 20일 내 채권자이의제출기간 만료 D+32

공고기간 1월 이상

구주권 제출기간 만료 합병기일 D+52 합병등기 D+53

(실무상으로는 주주총회소집통지가 이루어 졌다고 가정하면, 주총일로부터 일자 계산하시면 됩니다)

10. 소멸회사의 합병절차와 일정

법률, 회계, 조세문제 검토

이사회 승인 후 당사회사 대표이사가 합병계약 체결

11. 사원총회 소집과 통지

사원총회 소집 결정 대표이사의 사원총회소집결정 합병 사원총회 통지

사원총회 2주 전에 공고 및 통지 (총 사원의 동의로 기간단축할 수 있음)

합병계약서, 합병재무제표 등 비치 공시

사원총회 2주 전~ 합병일로부터 6월

12. 사원총회 특별결의

사원총회 특별결의

13. 채권자이의 및 구사원권제출 공고

주총일로부터 2주 이내 공고

14. 법원에 합병인가신청과 인가

법원에 합병인가신청 D+3

채권자이의제출기간 만료

공고기간 1월 이상

구사원권 제출기간 만료

법원의 인가과정이 단축되거나 지연될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부분의 법원이 인가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몇 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15. 합병인가신청에 필요한 서면

유한회사 합병인가신청서를 위해 필요한 서면

16. 설립 당시 서류

각 회사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유한회사의 설립 당시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유한회사의 설립 당시 정관 사본

유한회사 설립당시의 출자금 납입보관증명서나 영수증 사본

설립 후 해당 출자금이 회사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 이와 관련된 통장사본이나 인터넷뱅킹 출력물 사본 추가

유한회사 설립당시 사원명부

사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인감도장은 신청서 등에 날인함

17. 채권자보호절차 서류

  1. 각 회사의 채권자보호절차 공고문
  2. 각 회사의 채권자 명단 및 개별최고서 사본

18. 설립 후 증자 관련 서류

유한회사가 설립 후 증자를 했을 경우에는 증가결정 사원총회의사록/증자 후 정관/ 증자 후 사원명부/ 증자관련 출자금이 회사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 이와 관련된 통장사본이나 인터넷뱅킹 출력물

19.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

주식회사 전년도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

유한회사 전년도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

자주 묻는 질문

합병인가신청은 누가, 어느 법원에 하나요?
합병하는 양 회사의 이사와 감사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관할은 합병 후 존속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법원 인가까지 몇 개월 정도 걸리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법원에서 인가에 상당한 시간(몇 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인가 과정이 단축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므로 합병 일정에 여유를 두어야 합니다.
사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은 왜 필요한가요?
인감도장은 합병인가신청서 등 관련 서면에 날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 서류로 준비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주총일로부터 20일 내에 행사가 만료됩니다. 합병반대의사의 서면통지는 주총 소집통지일부터 주총 전일까지 접수됩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합병을 검토하신다면 존속회사를 어느 쪽으로 할지부터 정하시고, 주식회사가 존속한다면 법원 인가 소요 기간을 일정에 반영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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