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

유한회사 이사(임원)의 임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7. 15.
결론

보통은 기간에 더 관심이 있는데 비용부터 물어 보셔서 왜 그런지 되물었더니, 주식회사는 3년마다 임원변경등기를 해야 하므로 번거로워서 그렇다고 합니다.

유한회사의 이사는 1인 이상이어야 하며,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주식회사의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되, 3년 내 최종결산기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관에 이사의 임기를 정해 놓지 않았을 경우 유한회사 이사의 임기는 정해 져 있지 아니하므로, 이사가 사임하거나 해임하지 않는 한 그 이사를 다시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한회사 이사의 임기는 상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보는지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유한회사 이사(임원)의 임기에 대해 알아봅니다. 왜 그러냐구요? 어떤 분이 블로그를 보고 연락을 주셨는데,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물어봅니다. 보통은 기간에 더 관심이 있는데 비용부터 물어 보셔서 왜 그런지 되물었더니, 주식회사는 3년마다 임원변경등기를 해야 하므로 번거로워서 그렇다고 합니다. 사실 번거롭기도 하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더군다나 비용에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지 마셔요. 조직변경을 할 때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유한회사의 임기에 대한 상법규정

1. 질문

오늘은 유한회사 이사(임원)의 임기에 대해 알아봅니다. 어떤 분이 블로그를 보고 연락을 주셨는데,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물어봅니다. 보통은 기간에 더 관심이 있는데 비용부터 물어 보셔서 왜 그런지 되물었더니, 주식회사는 3년마다 임원변경등기를 해야 하므로 번거로워서 그렇다고 합니다. 사실 번거롭기도 하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더군다나 비용에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지 마셔요. 조직변경을 할 때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유한회사의 이사는 1인 이상이어야 하며,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고 있으므로 감사의 임기와 관련해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2.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

먼저 주식회사의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되, 3년 내 최종결산기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법이 이사의 임기를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대법원 2010.06.24 선고 2010다13541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1] 상법 제383조 제3항은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같은 조 제2항에 불구하고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에 대하여는 임기 중의 결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주총회에서 결산서류에 관한 주주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한편, 회사에 대하여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의 임기가 만료될 때마다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에 그 취지가 있다.위와 같은 입법 취지 및 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상의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라 함은 임기 중에 도래하는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를 말하고, 임기 만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또는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은 결국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 정관으로 그 임기를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2]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1인 회사의 1인 주주에 의한 총회 또는 주주 전원이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총회 및 결의라고 볼 만한 것이 사실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립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3]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 甲이 소집한 이사회에 甲과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 乙 및 이사 丙이 참석하여 丁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甲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다음, 甲이 곧바로 소집한 주주총회에 甲, 乙, 丙이 주주로 참석하여 丁을 이사에서 해임하고 甲과 戊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사안에서, 위 이사회결의는 소집권한 없는 자가 소집하였을 뿐 아니라 이사가 아닌 자를 제외하면 이사 1인만 참석하여 이루어진 것이 되어정관에 정한 소집절차 및 의결정족수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위 주주총회결의는 소집권한 없는 자가 이사회의 소집결정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여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3. 유한회사 이사의 임기

그러면 유한회사 이사의 임기는 어떻게 될까요? 상법에 유한회사의 임기를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한회사가 정관에 이사의 임기를 정해 놓았습니다. 만약 정관에 이사의 임기를 정해 놓지 않았을 경우 유한회사 이사의 임기는 정해 져 있지 아니하므로, 이사가 사임하거나 해임하지 않는 한 그 이사를 다시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리스크 · 정관상 임기 만료시 재선임그건데 정관에 이사의 이미를 정해 놓았다면 정관에서 정한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 그 이사를 다시 재선임(중임)해야 합니다.

4. 상법이 임기를 정한 자리와 정하지 않은 자리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는 상법 제383조가 정합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고(제2항),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3항). 본문이 말한 「3년마다 임원변경등기」의 근거가 이 조문입니다.

유한회사 쪽 조문을 열어 보면 구조가 다릅니다. 제561조는 유한회사에 1인 또는 수인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고만 정하고, 준용규정인 제567조는 제382조(선임)·제385조(해임)·제386조(결원) 등을 유한회사의 이사에 준용하면서 임기를 정한 제383조는 준용 목록에 넣지 않았습니다. 「상법에 유한회사의 임기를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라는 본문의 말이 바로 이 조문 구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임기는 정관이 정할 때에만 생기고, 정관에 없으면 사임·해임이 없는 한 다시 선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제383조(원수, 임기)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5조의3제1항ㆍ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ㆍ제2항, 제397조의2제1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51조제2항, 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이사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조의3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개정 2009.5.28, 2011.4.14>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41조제2항 단서,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제3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9조제2항, 제408조의2제3항ㆍ제4항, 제408조의3제2항, 제408조의4제2호, 제408조의5제1항, 제408조의6, 제408조의7, 제412조의4, 제449조의2, 제462조제2항 단서, 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27조의5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28, 2011.4.14>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9.5.28,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61조(이사)
제561조(이사) 유한회사에는 1인 또는 수인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67조(준용규정)
제567조(준용규정) 제209조, 제210조, 제382조,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95조, 제397조, 제399조 내지 제401조, 제407조와 제408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이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397조의 "이사회"는 이를 "사원총회"로 한다. <개정 1962.12.12, 1998.12.28, 1999.12.3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유한회사 이사의 임기는 몇 년인가요?
상법이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는 상법에 상한이 있지만 유한회사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정관에 유한회사 이사의 임기를 적어 두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관에 이사의 임기를 정해 놓았다면 정관에서 정한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 그 이사를 다시 재선임(중임)해야 합니다. 상법에 유한회사의 임기를 정해 놓지 않았지만 많은 유한회사가 정관에 이사의 임기를 정해 놓았으므로, 정관을 먼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정관에 임기를 적어 두었으면요?
정관에서 정한 대로 임기가 적용됩니다. 많은 유한회사가 정관에 임기를 정해 두고 있으니 먼저 정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한회사 이사의 임기가 궁금하시다면 정관에 임기를 정해 두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