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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 감자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7. 17.
결론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자본금의 액'과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이 정관의 기재사항입니다.

따라서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의 액을 감소시키는 감자를 하려면 정관 중 자본금의 액 및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을 감소시키는 정관변경의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정관의 자본금의 액 및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을 감소하는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정관에 정관변경을 총사원의 동의가 아닌이 보다 감경된 결의요건으로 정해 놓았을 경우 그 결의요건에 따라 정관변경을 결의합니다.

유한책임회사 감자절차

1. 유한책임회사 감자에 강제감자여도 총사원 동의가 필요한가?

정관의 자본금의 액 및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을 감소하는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정관에 정관변경을 총사원의 동의가 아닌이 보다 감경된 결의요건으로 정해 놓았을 경우 그 결의요건에 따라 정관변경을 결의합니다.

총사원의 동의가 원칙이므로 유한책임회사가 감자를 할 때 임의감자인지, 강제감자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감자의 형태이던지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채권자보호절차 진행 여부

정관변경 결의를 한 후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합니다.

리스크 · 감자 이의 채권자 최고감자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 이어야 합니다.

주식회사와 달리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 감소 후의 자본금의 액이 순자산액 이상인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2. 환급과 등기

채권자보호절차를 할 때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종료한 다음 날,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때에는 정관변경에 관한 총사원 동의 후에 사원에게 자본금을 환급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합니다. 감자의 효력 발생일 이후 2주 내에 감자등기를 신청합니다.

3. 등기필요서류

서식
1)정관변경을 위한 총사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감경을 할 때에는 그 요건에 맞추면 됨) 2)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했음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총사원동의서를 작성한 날 기준의 재무상태표(자본금이 순자산 이상일 경우) 3)등기위임장

유한책임회사 감자와 관련한 상법규정

상법 제287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제287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1. 제179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사항2.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3. 자본금의 액4. 업무집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287조의36(자본금의 감소)
제287조의36(자본금의 감소) ① 유한책임회사는 정관 변경의 방법 으로 자본금을 감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 한다. 다만, 감소 후의 자본금의 액이 순자산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287조의16(정관의 변경)
제287조의16(정관의 변경)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232조(채권자의 이의)
제232조(채권자의 이의)①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1984. 4. 10., 1998. 12. 28.>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4. 4. 10.>③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유한책임회사의 감자는 언제 채권자보호절차를 생략할 수 있나요?
감소 후의 자본금의 액이 순자산액 이상이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총사원동의서를 작성한 날 기준의 재무상태표를 등기서류로 제출합니다.
유한책임회사도 강제감자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지만 임의감자와 강제감자를 나누는 의미가 없습니다. 감자는 정관변경으로 진행되고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어떤 형태의 감자이든 결의 요건이 같습니다.
감자를 진행하시기 전에 감소 후의 자본금이 순자산액 이상인지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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