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증자의 효력발생일
결론
주식회사가 신주발행(유상증자)를 하면 주금 납입기일 다음 날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납입기일 다음 날이 공휴일이어도 그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유한회사도 당연히 주식회사 처럼 납입기일 다음 날 효력이 발생하거나, 적어도 납입기일에 그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달리 등기소에 자본금 증자 등기를 신청한 날 증자의 효력이 발생(그날부터 자본금으로 회계처리됨) 합니다.
주식회사가 신주발행(유상증자)을 하면 주금 납입기일 다음 날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등기소에 자본금 증자 등기를 신청한 날 증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식회사가 신주발행(유상증자)를 하면 주금 납입기일 다음 날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납입기일 다음 날이 공휴일이어도 그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유한회사도 당연히 주식회사 처럼 납입기일 다음 날 효력이 발생하거나, 적어도 납입기일에 그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달리 등기소에 자본금 증자 등기를 신청한 날 증자의 효력이 발생(그날부터 자본금으로 회계처리됨) 합니다.
주식회사 신주발행 효력발생일에 관한 상법 규정
상법 제423조 제1항(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①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20.12.29>②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③제2항의 규정은 신주의 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84.4.1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 유한회사 자본금 증가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
유한회사 자본금 증가의 효력발생일에 관한 상법규정
2. 유한회사 자본금 증가의 등기와 효력
상법 제591조(자본금 증가의 등기)
제591조(자본금 증가의 등기) 유한회사는 자본금 증가로 인한 출자 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자본금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592조(자본금 증가의 효력발생)
제592조(자본금 증가의 효력발생) 자본금의 증가는 본점소재지에서 제591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유한회사는 증자 등기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법 제591조는 유한회사가 자본금 증가로 인한 출자 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자본금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납입만 마쳤다고 해서 그날부터 자본금으로 회계처리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2주의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일정을 잡으시면 됩니다.
유한회사는 왜 주식회사와 효력발생 시기가 다른가요?
유한회사는 자본금 증가 등기를 신청한 날에 증자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날부터 자본금으로 회계처리됩니다. 주식회사처럼 납입 다음 날이 아니라 등기 신청일이 기준입니다.
유한회사 증자 일정을 짜고 계시다면 증자등기 신청일이 곧 효력발생일이라는 점을 먼저 챙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등기선례 제1-870호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원인일자 및 그 등기기간의 기산일 · 현행본문 신주인수인이 신주의 주금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그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날부터 주주로서의 권리, 의무가 생기므로(상법 제423조 제1항),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원인일자 및 그 등기기간의 기산일은 주금납입기일의 다음 날이다. 84. 12. 13 등기 제540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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