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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의 본점이전이 사원총회 결의로 가능한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8. 6.
결론

본점이전은 이사회가 구성되어있으면 이사회의 결의사항이머며,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면 대표권 있는 이사의 결정사항입니다.

유한회사의 경우 이사회나 대표권있는 이사의 결정사항을 사원총회로 갈음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주식회사라 하면 가능하지 아니한 이야기입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본점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유한회사의 본점이전이 사원총회 결의로 가능하다는 대법원 선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본점이전은 이사회가 구성되어있으면 이사회의 결의사항이머며,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면 대표권 있는 이사의 결정사항입니다. 유한회사의 경우 이사회나 대표권있는 이사의 결정사항을 사원총회로 갈음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주식회사라 하면 가능하지 아니한 이야기입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본점이전을 할 수 없습니다.

1. 유한회사 본점 이전은 사원총회 결의만으로 가능한가요?

유한회사의 본점이전이 사원총회 결의로 가능한지 여부
제정 2022. 3. 2. [상업등기선례 제202203-1호, 시행]

개정이유

개정문

인용
1.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으나(「상법」 제361조), 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결의사항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강행규정이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회사의 업무집행을 포함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결의할 수 있다(「상법」 제578조에서 「상법」 제361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음).
상법 제361조(총회의 권한)
제361조(총회의 권한)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78조(준용규정)
제578조(준용규정) 제365조, 제367조, 제368조제2항ㆍ제3항, 제369조제2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와 제376조 내지 제381조의 규정은 사원총회에 준용한다. <개정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인용
2. 유한회사가 정관에 기재된 독립된 최소행정구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나(「상법」 제564조), 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업무집행을 포함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결의할 수 있으므로 사원총회 결의로도 본점이전을 할 수 있다.
상법 제564조(업무집행의 결정,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제564조(업무집행의 결정,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①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의 업무집행,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는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②사원총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을 할 수 있다. <개정 1984.4.10>③이사는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승인이, 감사가 없는 때에는 사원총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2.12.1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022.03.02. 사법등기심의관-1224 질의회답)

참조조문: 「상법」 제361조, 제564조, 제578조

2. 주식회사 본점 이전 장소·일자 결의를 주주총회에서 할 수 있나요?

주식회사의 본점이전에서 구체적인 이전장소나 이전일자에 관한 결의를 주주총회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1. 11. 1. [상업등기선례 제1-130호, 시행]
상업등기선례 제202203-1호
유한회사의 본점이전이 사원총회 결의로 가능한지 여부 · 현행현행 유한회사의 본점이전이 사원총회 결의로 가능한지 여부 제정 2022.03.02 [상업등기선례 제202203-1호]1.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으나(「상법」 제361조), 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결의사항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강행규정이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회사의 업무집행을 포함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결의할 수 있다(「상법」 제578조에서 「상법」 제361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음).2. 유한회사가 정관에 기재된 독립된 최소행정구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나(「상법」 제564조), 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업무집행을 포함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결의할 수 있으므로 사원총회 결의로도 본점이전을 할 수 있다. (2022.03.02. 사법등기심의관-122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61조, 제564조, 제578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본점이전은 누가 결정하나요?
본점이전은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이사회의 결의사항이고,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면 대표권 있는 이사의 결정사항입니다.
유한회사는 사원총회 결의로 할 수 있나요?
상업등기선례 제202203-1호는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가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결의사항에 제한이 없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어떤가요?
본문은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본점이전을 할 수 없다고 적으면서, 본점의 구체적인 이전장소나 이전일자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법률이나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상업등기선례 제1-130호를 싣고 있습니다.
유한회사 본점이전 절차를 준비하실 때는 이사회 구성 여부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업등기선례 제1-130호
주식회사의 본점이전에서 구체적인 이전장소나 이전일자에 관한 결의를 주주총회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 · 현행현행 주식회사의 본점이전에서 구체적인 이전장소나 이전일자에 관한 결의를 주주총회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1.11.01 [상업등기선례 제1-130호] 본점의 구체적인 이전장소나 이전일자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법률이나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이는 이사회의 권한으로 주주총회의 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2001. 11. 1. 등기 3402-74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61조, 제393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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