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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도 중간배당을 할 수 있나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8. 8.
결론

그런데 주식회사가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유한회사도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한회사도 중간배당을 할 수 있고, 유한회사는 대부분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원총회의 결의로 중간배당 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간배당의 기준 등은 주식회사의 그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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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한회사도 중간배당을 할 수 있는지

그런데 주식회사가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유한회사도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중간배당 상법규정은 462조의3 입니다. 유한회사의 상법 583조가 이를 그대로 준용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한회사도 중간배당을 할 수 있고, 유한회사는 대부분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원총회의 결의로 중간배당 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간배당의 기준 등은 주식회사의 그것과 같습니다.

2. 주식회사 중간배당에 관한 상법규정

상법 제462조의3(중간배당)
제462조의3(중간배당)①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條에서 “中間配當”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②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③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 7. 24.>④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配當額이 그 差額보다 적을 경우에는 配當額)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7. 24.>⑤ 제340조제1항 , 제344조제1항 , 제354조제1항 , 제458조 , 제464조 및 제625조제3호 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중간배당을 제46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배당으로 본다. <개정 2011. 4. 14., 2020. 12. 29.>⑥ 제399조제2항 ㆍ제3항 및 제400조 의 규정은 제4항의 이사의 책임에 관하여, 제462조제3항 및 제4항 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간배당을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3. 유한회사 중간배당에 관한 상법규정

상법 제583조(준용규정)
제583조(준용규정) ① 유한회사 의 계산에 대하여는 제449조제1항ㆍ제2항, 제450조, 제458조부터 제460조까지, 제462조, 제462조의3 및 제466조를 준용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유한회사는 어떤 기관의 결의로 중간배당을 하나요?
유한회사는 대부분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원총회의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몇 회 중간배당을 할 수 있나요?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중간배당에는 한도가 있나요?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의 액,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정기총회에서 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액이 한도입니다.
유한회사의 중간배당을 검토하실 때에는 상법 제462조의3을 준용하는 제583조에 따라 주식회사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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