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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도 상계에 의한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는지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8. 13.
결론

주식회사의 경우 상계에 의한 유상증자를 여러 번 해 보았습니다.

유한회사도 상계에 의한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는지요?

따라서 유한회사도 발행회사가 동의할 경우 주금납입채무와 발행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증자를 할 수 있습니다.

1. 질문

회사를 여러개 관리하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상계에 의한 유상증자를 여러 번 해 보았습니다. 유한회사도 상계에 의한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는지요?

[염법답변]

2. 유한회사도 발행회사 동의로 주금납입채무를 상계해 증자할 수 있나?

상법 제421조2항에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주금)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라고 정해 놓아서. 신주인 인수인은 신주발행회사가 동의할 경우 주금납입채무와 신주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에도 이 규정이 준용되는지가 문제인데요. 유한회사와 관련한 상법 제596조에서 상법 421조2항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한회사도 발행회사가 동의할 경우 주금납입채무와 발행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증자를 할 수 있습니다.

3. 상계에 의한 증자를 할 수 있다는 상법규정

유한회사도 상계에 의한 증자를 할 수 있다는 상법규정

주식회사

상법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①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유한회사

상법 제596조(준용규정)
제596조(준용규정) 제421조제2항, 제548조와 제576조제2항의 규정은 자본금 증가의 경우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주식회사에서 상계에 의한 납입이 허용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상법 제421조 제2항이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뒤집어 보면 신주발행회사가 동의할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에는 어떤 조문이 준용되나요?
상법 제596조가 자본금 증가의 경우에 제421조 제2항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유한회사에서 상계에 의한 증자를 하실 때에는 발행회사의 동의를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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