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

유한책임회사의 감자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8. 13.
결론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의 액은 상법 287조3항에서 정한 정관의 기재사항입니다.

감자를 하려면 자본금의 액을 감소시켜야 하므로 유한책임회사의 정관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정관에 다른 정함이란 예를 들어 총산원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 등 총사원 동의 이외의 방법으로 결의방법을 정한 경우입니다.

유한책임회사의 감자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자를 하려면 자본금의 액을 감소시켜야 하므로 유한책임회사의 정관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유한책임회사 감자의 구조

  1. 유한책임회사가 감자를 할 때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소 후의 자본금의 액이 순자산액 이상인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상법 제287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제287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1. 제179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사항2.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3. 자본금의 액4. 업무집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287조의16(정관의 변경)
제287조의16(정관의 변경)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287조의36(자본금의 감소)
제287조의36(자본금의 감소) ① 유한책임회사는 정관 변경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감소 후의 자본금의 액이 순자산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232조(채권자의 이의)
제232조(채권자의 이의)①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③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2. 절차와 등기 실무

  1. 자본금감소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본점소재지내에서 2주 내에 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집행자가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한책임회사의 감자에서 채권자보호절차는 항상 필요한가요?
유한책임회사가 감자를 할 때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소 후의 자본금의 액이 순자산액 이상인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감자 후 등기는 언제 누가 신청하나요?
자본금감소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본점소재지 내에서 2주 내에 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집행자가 신청합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01807-1호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시 자본금 감소의 결의일로부터 2주 내에 채권자보호절차(공고 등)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의 업무처리 · 현행현행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시 자본금 감소의 결의일로부터 2주 내에 채권자보호절차(공고 등)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의 업무처리 제정 2018.07.27 [상업등기선례 제201807-1호]1. 주식회사가 자본금 감소를 하려면 자본금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주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자본감소결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는 회사채권자에게 자본금 감소결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보장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자본금 감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이다(상법 제439조제2항, 제232조, 상업등기선례 제1-228호 참조).2. 따라서 상법상 공고규정을 위반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유효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고, 주주총회 결의 후 2주가 지난 후에 공고 및 최고절차를 거쳐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26조제8호, 상업등기규칙 제142조, 제111조제2호) (2018. 7. 27. 사법등기심의관-283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39조제2항, 제232조, 상업등기법 제26조제8호, 상업등기규칙 제142조, 제111조제2호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225호, 제1-228호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감자를 계획하신다면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한 방식인지부터 판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