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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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감자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9. 11.
결론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와 같이 감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한회사는 상법 543조 2항 2호에 의해 자본금의 총액이 정관의 기재사항 입니다.

따라서 유한회사가 감자를 하려면 사원총회에서 정관을 변경 해야 합니다.

유한회사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관을 변경합니다.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와 같이 감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한회사는 자본금의 총액이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 감자를 하려면 사원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유한회사의 감자와 정관변경

1. 정관변경이 필요한 이유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와 같이 감자를 할 수 있습니다. 주시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정관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주주총회에서 감자를 결의할 때 정관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한회사는 상법 543조 2항 2호에 의해 자본금의 총액이 정관의 기재사항 입니다.

리스크 · 사원총회의 정관 변경따라서 유한회사가 감자를 하려면 사원총회에서 정관을 변경 해야 합니다.
상법 제543조 제2항(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제543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①유한회사를 설립함에는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②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01.7.24, 2011.4.14>1.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2. 자본금의 총액3. 출자1좌의 금액4. 각 사원의 출자좌수5. 본점의 소재지③제292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사원총회의 결의요건

유한회사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관을 변경합니다. 정관변경은 특별결의사항으로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가 필요 합니다. 다만, 유한회사에서 총회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유한회사의 자본감소에 관하여 총사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사원총회의사록이 아닌 총사원동의서를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자를 결손보전목적으로 할 때 감자에 관한 결의는 보통결의사항이지만, 자본금의 총액이 정관변경사항이고, 이에 대한 결의는 사원총회특별결의사항이므로, 결손보전목적의 감자를 할 때에도 사실상 사원총회 특별결의사항이라 판단(개인적 판단)합니다.

사원총회의 감자 및 정관변경결의

유한회사 정관변경과 관련한 상법규정

상법 제585조 제1항(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585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①전조의 결의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원은 이를 총사원의 수에, 그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은 이를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유한회사에서 총회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유한회사의 자본감소에 관하여 총사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사원총회의사록이 아닌 총사원동의서를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

상법 제577조(서면에 의한 결의)
제577조(서면에 의한 결의)①총회의 결의를 하여야 할 경우에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할 수 있다.②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③서면에 의한 결의는 총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④총회에 관한 규정은 서면에 의한 결의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채권자보호절차

유한회사가 감자를 하는 경우에도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합니다.

리스크 · 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최고회사는 감자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한회사는 공고방법이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정관에 공고방법을 기재한 회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습니다. 만약 정관에서 공고방법을 정해 놓았을 경우에는 그 공고방법에 따라 공고합니다. 보통 시사에 관한 일간신문으로 정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정관에 공고방법을 정해 놓지 않았다면, 회사의 홈페이지나 시사에 관한 일간신문을 임의로 선택해서 공고를 하면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전에는 개별최고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이를 생략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채권자에 대한 개별최고를 생략하면, 채권자가 감자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손보전 목적 감자일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전년도 재무상태표의 결손금 내에서 감자를 해야 합니다. 당해년도 결손 예상금액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결손보전목적 감자일 경우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주식회사의 경우 강제감자를 할 때 주권제출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유한회사는 주권과 같은 유가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므로 강제감자를 하더라도 지분권제출공고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한회사가 결손보전목적으로 감자를 할 경우에는 사원총회에서 승인을 하면 바로 그 효력이 발생 합니다.

4. 정관변경의 방법

상법 제584조(정관변경의 방법)
제584조(정관변경의 방법) 정관을 변경함에는 사원총회의 결의 가 있어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439조 제1항(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232조 제1항(채권자의 이의)
제232조(채권자의 이의)①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84.4.10, 1998.12.28>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4.4.10>③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5. 자본금 증가의 효력발생

유한회사가 증자를 할 때에는 [상법

제592조(자본금 증가의 효력발생) 자본금의 증가는 본점소재지에서 제591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는 규정에 따라 증자의 등기를 하는 날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유한회사가 감자를 할 때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상법이 별도로 정해 놓지 않았으므로, 채권자보호절차가 완료되면 감자의 효력이 발생 합니다. 다만 결손보전목적일 때 강제감자를 할 경우 에는 사원총회에서 감자를 결의한 때 그 효력이 발생 하고, 결손보전목적이면서 임의감자를 할 때 에는 회사가 지분을 취득한 때 그 효력이 발생 한다고 판단합니다.

유한회사의 감자결의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총사원동의서를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상업등기선례

상법 제597조(동전)
제597조(동전) 제439조 제1항 , 제2항 , 제443조 , 제445조 와 제446조 의 규정은 자본금감소의 경우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6. 총사원동의서를 첨부하여 변경등기

상업등기선례 제1-283호 — 유한회사의 감자결의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총사원동의서를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선례 원문 보기

제정 2002. 6. 24. [상업등기선례 제1-283호, 시행 ]

유한회사 감자와 채권자보호절차와 관련한 상법규정

감자의 효력발생시기

자주 묻는 질문

유한회사가 감자하려면 정관을 바꿔야 하나요?
바꾸셔야 합니다. 유한회사는 자본금의 총액이 정관의 기재사항이라 감자를 하려면 사원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정관 기재사항이 아니라 이 절차가 없습니다.
정관변경에 어떤 결의가 필요한가요?
특별결의사항입니다.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면서 총사원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진 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총회를 열지 않고 처리할 수 있나요?
총회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때에만 총회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일부 사원의 동의로는 갈음할 수 없습니다.
유한회사의 감자를 계획하신다면 사원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는 점부터 헤아려 일정을 잡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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