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감자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와 같이 감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한회사는 상법 543조 2항 2호에 의해 자본금의 총액이 정관의 기재사항 입니다.
따라서 유한회사가 감자를 하려면 사원총회에서 정관을 변경 해야 합니다.
유한회사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관을 변경합니다.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와 같이 감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한회사는 자본금의 총액이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 감자를 하려면 사원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유한회사의 감자와 정관변경
1. 정관변경이 필요한 이유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와 같이 감자를 할 수 있습니다. 주시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정관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주주총회에서 감자를 결의할 때 정관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한회사는 상법 543조 2항 2호에 의해 자본금의 총액이 정관의 기재사항 입니다.
상법 제543조 제2항(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2. 사원총회의 결의요건
유한회사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관을 변경합니다. 정관변경은 특별결의사항으로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가 필요 합니다. 다만, 유한회사에서 총회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유한회사의 자본감소에 관하여 총사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사원총회의사록이 아닌 총사원동의서를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자를 결손보전목적으로 할 때 감자에 관한 결의는 보통결의사항이지만, 자본금의 총액이 정관변경사항이고, 이에 대한 결의는 사원총회특별결의사항이므로, 결손보전목적의 감자를 할 때에도 사실상 사원총회 특별결의사항이라 판단(개인적 판단)합니다.
사원총회의 감자 및 정관변경결의
유한회사 정관변경과 관련한 상법규정
상법 제585조 제1항(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유한회사에서 총회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유한회사의 자본감소에 관하여 총사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사원총회의사록이 아닌 총사원동의서를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
상법 제577조(서면에 의한 결의)
3. 채권자보호절차
유한회사가 감자를 하는 경우에도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한회사는 공고방법이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정관에 공고방법을 기재한 회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습니다. 만약 정관에서 공고방법을 정해 놓았을 경우에는 그 공고방법에 따라 공고합니다. 보통 시사에 관한 일간신문으로 정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정관에 공고방법을 정해 놓지 않았다면, 회사의 홈페이지나 시사에 관한 일간신문을 임의로 선택해서 공고를 하면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전에는 개별최고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이를 생략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채권자에 대한 개별최고를 생략하면, 채권자가 감자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손보전 목적 감자일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전년도 재무상태표의 결손금 내에서 감자를 해야 합니다. 당해년도 결손 예상금액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결손보전목적 감자일 경우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주식회사의 경우 강제감자를 할 때 주권제출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유한회사는 주권과 같은 유가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므로 강제감자를 하더라도 지분권제출공고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한회사가 결손보전목적으로 감자를 할 경우에는 사원총회에서 승인을 하면 바로 그 효력이 발생 합니다.
4. 정관변경의 방법
상법 제584조(정관변경의 방법)
상법 제439조 제1항(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상법 제232조 제1항(채권자의 이의)
5. 자본금 증가의 효력발생
유한회사가 증자를 할 때에는 [상법
제592조(자본금 증가의 효력발생) 자본금의 증가는 본점소재지에서 제591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는 규정에 따라 증자의 등기를 하는 날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유한회사가 감자를 할 때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상법이 별도로 정해 놓지 않았으므로, 채권자보호절차가 완료되면 감자의 효력이 발생 합니다. 다만 결손보전목적일 때 강제감자를 할 경우 에는 사원총회에서 감자를 결의한 때 그 효력이 발생 하고, 결손보전목적이면서 임의감자를 할 때 에는 회사가 지분을 취득한 때 그 효력이 발생 한다고 판단합니다.
유한회사의 감자결의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총사원동의서를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상업등기선례
상법 제597조(동전)
6. 총사원동의서를 첨부하여 변경등기
상업등기선례 제1-283호 — 유한회사의 감자결의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총사원동의서를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선례 원문 보기
제정 2002. 6. 24. [상업등기선례 제1-283호, 시행 ]
유한회사 감자와 채권자보호절차와 관련한 상법규정
감자의 효력발생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