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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나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9. 19.
결론

법인은 주식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으나, 상법 제287조의3 등에는 법인이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법인이 업무집행자가 될 경우 정관에 이를 기재해야 하며, 등기해야 합니다. 그 법인은 해당 업무집행자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고, 그 자의 성명과 주소를 다른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사원이 아닌 자도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어 「업무집행사원」이 아니라 「업무집행자」입니다.

1.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이 유한책임외사의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이 주식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자연인만 주식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법에 의해 설립되는 주식회사는 예외적으로 법인이 이사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이 상법에 의해 설립되는 주식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으므로, 법인이 상법에 의해 설립되는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법 제287조의3 등에는 법인이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법인이 업무집행자가 될 경우 정관에 이를 기재해야 하며, 등기해야 합니다.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해당 업무집행자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고, 그 자의 성명과 주소를 다른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 업무집행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합니다.

2. 왜 업무집행사원이 아니라 업무집행자인가

궁금한게 하나 더 있습니다.

'업무집행사원'이 아니고 왜 '업무집행자'일까요?

사원만 업무집행자가 될 때에는 업무집행사원입니다. 그런데 사원이 아닌 자도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집행사원이 아니라 업무집행자입니다.

3. 정관 기재와 등기에 관한 상법규정

업무집행자가 법인일 경우 정관에 이를 기재할 수 있다는 상법규정

상법 제287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제287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1. 제179조 제1호부터 제3호 까지, 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사항2.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3. 자본금의 액4. 업무집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업무집행자가 법인일 경우 이를 등기살 수 있다는 상법규정

상법 제287조의5(설립의 등기 등)
제287조의5(설립의 등기 등)① 유한책임회사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1. 제179조 제1호 ㆍ 제2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사항과 지점을 둔 경우에는 그 소재지2. 제180조 제3호 에서 정한 사항3. 자본금의 액4. 업무집행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 . 다만,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외의 업무집행자의 주소는 제외한다.5.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6. 정관으로 공고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공고방법7.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② 유한책임회사가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81조 를 준용한다.③ 유한책임회사가 본점이나 지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182조 를 준용한다.④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고,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점 및 지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등기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이 업무집행자일 경우 그 법인은 해당 업무집행자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고, 그 자의 성명과 주소를 다른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상법규정

상법 제287조의15(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의 특칙)
제287조의15(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의 특칙) ①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해당 업무집행자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고, 그 자의 성명과 주소를 다른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직무수행자에 대하여는 제287조의11 과 제287조의12 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 업무집행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도록 정해 놓은 상업등기법 관련조항

상업등기법 제68조(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의 등기사항 등)
제68조(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의 등기사항 등)①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25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같은 법 제287조의5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직무를 행할 사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법인은 주식회사의 이사도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습니다. 자연인만 주식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고, 다만 자본시장법에 의해 설립되는 주식회사는 예외적으로 법인이 이사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이 업무집행자가 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정관에 기재하고 등기해야 합니다. 그 법인은 업무집행자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여 성명과 주소를 다른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까지 등기하여야 합니다.
사원이 아닌 자도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사원만 업무집행자가 될 때에는 업무집행사원이라 하는데, 사원이 아닌 자도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어서 상법은 '업무집행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법인을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로 정하실 때에는 정관 기재와 등기,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과 통지를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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