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

유한회사 사원총회 시나리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9. 26.
결론

유한회사 임시사원총회는 개회선언, 출석사원 및 출석좌수 보고, 총회 성립 선포, 의안 심의·표결, 폐회선언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공동대표이사 해임은 사원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이사·공동대표·감사 선임은 보통결의 요건을 충족하여 가결·선임을 선포합니다.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어야 상법 및 정관에 따라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하며, 각 의안마다 찬반 표결과 의사봉 3타로 선포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유한회사 사원총회 시나리오를 올려 놓습니다.

會 順

Ⅰ. 개회선언

Ⅱ. 출석사원 및 출석좌수 보고

Ⅲ. 총회성립선포

Ⅳ. 회의의 목적사항

제1호 의안 : 공동대표이사 000 해임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2인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공동대표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Ⅴ. 폐 회

1. 개회선언

1. 개 회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참석하여주신 사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임시사원총회 의장을 맡은 공동대표이사 000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한회사 00산업개발의 2024년도 임시사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 출석사원 및 출석좌수 보고

다음으로 성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3일 기준 현재 당사의 총 사원수는 3명이며 출자좌수는 1,000좌입니다.

금일 11시 00분 현재 총회에 출석한 사원수는 위임장 제출을 포함하여 명 이며, 그 소유 좌수는 좌입니다.

3. 총회 성립 선포

(의장) : 금일 부의안건 심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기에 본 총회는 상법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제1호 의안 공동대표이사 해임

4. 회의의 목적사항

(의장) 제1호 의안인 공동대표이사 000해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해임사유 설명]

공동대표이사 000 해임에 찬성하는 사원은 손들어 주십시오.

공동대표이사 000 해임에 반대하는 사원은 손들어 주십시오.

(의장) : 제1호 의안인 공동대표 000의 해임의 건에 대하여 사원 이00, 이00가 찬성하여 사원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제2호 의안 이사 2인 선임

(의장) 제2호 의안인 이사 2인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사로 000, 000을 추천합니다.

이사 000을 선임하는데 찬성하는 사원은 손들어 주십시오, 반대하는 사원은 손들어 주십시오,

사원 이00, 이00가 찬성하여 사원총회 보통결의요건을 충족하여 이사 000의 선임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사 000을 선임하는데 찬성하는 사원은 손들어 주십시오, 반대하는 사원은 손들어 주십시오,

사원 이00, 이00가 찬성하여 사원총회 보통결의요건을 충족하여 이사 000의 선임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제3호 의안 공동대표 선임

(의장) 제3호 의안인 공동대표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공동대표로 000을 선임하는데 찬성하는 사원은 손들어 주십시오, 반대하는 사원은 손들어 주십시오,

(의장)사원 이00, 이00가 찬성하여 사원총회 보통결의요건을 충족하여공동대표로 000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제4호 의안 감사 선임

(의장) 제4호 의안인 감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감사로 000을 선임하는데 찬성하는 사원은 손들어 주십시오, 반대하는 사원은 손들어 주십시오,

(의장)사원 이00, 이00가 찬성하여 사원총회 보통결의요건을 충족하여감사로 000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폐회선언

5. 폐회선언

(의장) : 사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고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9. 시나리오 속 결의요건의 상법 좌표

시나리오에 나오는 「보통결의요건」과 「특별결의 요건」의 좌표는 상법의 유한회사 편에 있습니다. 보통결의는 제574조 — 사원총회의 결의는 정관 또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이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하여야 합니다. 특별결의는 제585조 —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합니다. 주식회사(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와 요건의 짜임이 다르므로, 의장이 가결을 선포하기 전에 이 기준으로 세어 보아야 합니다.

상법 제574조(총회의 정족수, 결의방법)
제574조(총회의 정족수, 결의방법) 사원총회의 결의는 정관 또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이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85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585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①전조의 결의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원은 이를 총사원의 수에, 그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은 이를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