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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사원총회 보통결의와 특별결의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9. 26.
결론

유한회사가 사원총회에서 보통결의를 할 때에는 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이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 로써 하여야 합니다.

유한회사가 사원총회에서 보통결의를 할 때에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합니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원은 이를 총사원의 수에, 그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은 이를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유한회사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하여야 할 경우에 총 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가 사원총회에서 보통결의를 할 때에는 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이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여야 합니다. 특별결의가 필요한 사원총회의 결의사항과 총사원의 동의에 의한 서면결의를 정리했습니다.

1. 보통결의 요건

리스크 · 사원총회 보통결의와 의결권 과반수유한회사가 사원총회에서 보통결의를 할 때에는 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이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 로써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관에서 이와 달리 정할 경우에는 정관에 따릅니다.

유한회사 사원총회 보통결의요건 관련 상법규정

상법 제574조(총회의 정족수, 결의방법)
제574조(총회의 정족수, 결의방법) 사원총회의 결의는 정관 또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 에는 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이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 로써 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2. 특별결의 요건

유한회사가 사원총회에서 보통결의를 할 때에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합니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원은 이를 총사원의 수에, 그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은 이를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유한회사 사원총회 특결의요건 관련 상법규정

상법 제585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585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①전조의 결의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 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원은 이를 총사원의 수에, 그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은 이를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3. 특별결의 사항

①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상법 567조, 570조, 385조 1항),

②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상법 576조),

③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상법 576조),

④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상법 576조),

⑤ 회사 성립 후 2년 이내에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것을 자본금의 20분의 1 이상에 상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의 체결(상법 576조),

⑥ 정관의 변경(상법 585조),

⑦ 자본금 총액의 증가 또는 감소(상법 585조, 543조 2항 2호),

⑧ 특정한 자에 대한 출자 인수권 부여(상법 587조),

⑨ 합병(상법 598조),

⑩ 신설합병 시 설립위원의 선임(상법 599조),

⑪ 해산결의(상법 609조 2항),

⑫ 회사계속(상법 610조 1항) 등이 있다.

대법원 2025.10.16 선고 2019다236385 — 손해배상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 회사에 의한 양도 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분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영업용 재산의 처분이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양도로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따라서 위와 같은 영업용 재산의 처분에 관한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도 상법 제374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상법 제36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주주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주주제안을 받은 이사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0분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제안하는 경우,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인 경우, 상장회사의 경우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제안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상법 제363조의2 제3항, 상법 시행령 제12조).[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대표이사도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4]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라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 이러한 법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민법 제763조). [5] 신발류 및 신발부품류의 제조 등을 영위하여 온 甲 주식회사가 중국 등지에서 자전거용 신발을 제조하던 乙 외국회사 등의 주식을 丙 주식회사에 양도하면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는데, 甲 회사의 주주인 丁 등이 위 주식 양도에 관한 추인 결의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안하였으나 대표이사 戊등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丁 등이 甲 회사와 戊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주식 양도는 甲 회사가 영위하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영업용 재산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인데, 甲 회사의 주주에 불과한 丁 등이 직접 甲 회사와 丙 회사 사이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주식 양도의 무효확인을 구하거나 丙 회사를 상대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丁 등으로서는 주식 양도의 추인 결의를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하는 주주제안을 할 수밖에 없었고, 위 주주제안의 실제 목적이 해당 안건에 반대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을행사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상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 또는 같은 조 제5호의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이라거나 상법 제363조의2 제3항에서 정한 법령ㆍ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戊 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주주제안을 거부하고 주식 양도에 관한 주주총회의 추인 결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丁 등은 추인 결의가 이루어졌더라면 반대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었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주식매수가액 상당의 돈을 수령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戊 등은 공동하여 丁 등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甲 회사는 대표이사인 戊와 공동하여 戊의 위법한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丁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6]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액수를 산정하여야 하고, 공평의 관념상 별도의 이행최고가 없더라도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7]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4. 총사원 동의에 의한 결의

유한회사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하여야 할 경우에 총 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그 결의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85조의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로 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 사원총회 총사원결의와 관련 상법규정

상법 제577조(서면에 의한 결의)
제577조(서면에 의한 결의)①총회의 결의를 하여야 할 경우에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할 수 있다.②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③서면에 의한 결의는 총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④총회에 관한 규정은 서면에 의한 결의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607조(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제607조(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①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그 결의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85조의 사원총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한다.③ 제1항의 조직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④ 제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조직변경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에 부족할 때에는 제1항의 결의 당시의 이사, 감사 및 사원은 연대하여 회사에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에 제550조제2항 및 제551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⑤ 제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제340조제3항, 제601조제1항, 제604조제3항 및 제606조를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유한회사에서 어떤 안건이 특별결의 사항인가요?
정관의 변경, 자본금 총액의 증감, 합병, 해산결의, 영업 전부의 양도, 특정한 자에 대한 출자 인수권 부여 등입니다. 이사나 감사의 해임도 특별결의 사항에 포함됩니다.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바뀔 때는 총사원 일치가 필요한가요?
원칙은 총사원 일치에 의한 결의입니다. 다만 그 결의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결의로 할 수 있습니다.
사원총회 보통결의의 정족수는 정관으로 바꿀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출석과 결의 요건을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 정해 두면 그에 따릅니다.
유한회사 사원총회를 여실 때는 그 안건이 보통결의인지 특별결의인지부터 구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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