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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자기지분 취득이 가능할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0. 14.
결론

유한회사는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자기지분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차를 우회하면 가능하다는 취지의 자료는 상법을 과도하게 해석한 것입니다.

일찍 출근해서 블로그 자료 올리는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이에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1. 질문

유한회사도 자기주식 취득(정확하게 말하면 자기지분 취득임)이 가능한지요?

통화를 끝내고 나서, 구독자가 인터넷에서 찾아낸 자료를 하나 보내 줍니다. 이런 저런 절차를 우회하면 유한회사도 자기지분 취득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글입니다.

2. 상법 검색

상법 341조에서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를 정해 놓았습니다. 유한회사가 이 규정을 준용하거나 별도의 자기지분 취득 규정이 있으면 유한회사도 자기지분을 취득할 수 있으나, 그런 규정이 없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규정을 준용하는지 여부만 확인해 봅니다. 없습니다.

3. 근거가 되는 조문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60조(준용규정)
제560조(준용규정) ① 사원의 지분에 대하여는 제339조, 제340조제1항ㆍ제2항, 제341조의2, 제341조의3, 제342조 및 제343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4.14> ②제353조의 규정은 사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4. 검토의견

상법을 살펴보니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한회사는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자기지분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보내 주신 자료는 상법을 과도하게 해석한 것입니다.

5. 학설 확인

혹시 상법교수들이 유한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에 대해 써 놓은 글이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정찬형 교수님의 회사법 강의 1215쪽에 아래와 같은 글이 있습니다.

인용
유한회사는 배당가능이익으로써 자기지분을 취득할 수 없는 점 은 주식회사의 경우와 구별되고, 질취의 제한은 주식회사의 경우와 같다.

합병 승계로 생긴 자기지분의 등기 처리는 아래 등기선례 질의회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선례 제2-72호
흡수합병절차에서 해산하는 주식회사가 존속하는 유한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존속하는 유한회사가 합병으로 취득한 위 자기지분을 합병의 대가로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 · 현행현행 흡수합병절차에서 해산하는 주식회사가 존속하는 유한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존속하는 유한회사가 합병으로 취득한 위 자기지분을 합병의 대가로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 제정 2005.08.03 [상업등기선례 제2-72호]1. 흡수합병절차에서 해산하는 주식회사가 존속하는 유한회사의 지분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존속하는 유한회사는 합병에 의하여 이를 승계하게 되는바, 존속하는 유한회사는 합병의 대가로 합병으로 승계할 위 자기지분을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합병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2. 위 흡수합병절차의 (1) 합병계약에서 ‘존속하는 유한회사가 합병으로 승계할 위 자기지분을 자본감소에 의하여 전부 소각하고 해산회사의 주주에게는 합병에 의한 신지분을 배정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 존속회사인 유한회사의 자본의 총액의 등기부상 기록방법은 합병시 신지분의 배정으로 인한 자본증가의 변경등기를 먼저 한 후에 지분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며,(2) 또한 위 경우에, 자본감소 없이 자기지분의 전부를 소각하는 것으로 합병계약에서 정한 때에는, 자기지분의 소각으로 인한 자본의 총액의 변경은 없으며 합병시의 신지분의 배정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자본액만큼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 (2005. 8. 3. 공탁법인과-36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41조, 제342조, 제560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요지집 제203항, 제239항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유한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지분을 못 갖나요?
담보로 받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학설은 유한회사가 사원의 지분을 질권으로 취득하는 질취 제한은 주식회사와 같다고 봅니다. 금전을 주고 사들이는 취득만 막혀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주식회사는 상법 341조가 정한 조건과 절차를 갖추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에는 이 규정을 끌어다 쓸 길이 없다는 것이 결론의 핵심입니다.
이 결론의 학문적 근거가 있나요?
정찬형 교수의 회사법 강의도 같은 결론입니다. 유한회사에서는 주식회사와 달리 이런 취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구별해 설명합니다.
유한회사도 자기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는 자료를 보셨다면, 상법에 주식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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