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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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 증자 등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1. 22.
결론

유한책임회사가 사원을 새로 받아들이거나, 기존 사원이 추가로 출자를 하게 되면 자본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유한회사는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액 및 자본금을 정관에 기재하도록 상법이 정해 놓았으므로, 자본금을 증가시키려면 총사원의 동의로 정관을 변 경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와 달리 출자금을 은행 기타금융기관에 납입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에 직접 납입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실무계에서는 정관변경일과 출자금 납입일을 일치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지만, 개인적인 견해로는 정관을 먼저 변경하고, 출자금을 납입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합니다.

유한책임회사가 사원을 새로 받아들이거나, 기존 사원이 추가로 출자를 하게 되면 자본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유한책임회사가 사원을 새로 받아들이거나, 기존 사원이 추가로 출자를 하게 되면 자본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유한회사는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액 및 자본금을 정관에 기재하도록 상법이 정해 놓았으므로, 자본금을 증가시키려면 총사원의 동의로 정관을 변 경해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 정관기재내용과 관련한 상법규정

  1. 정관을 변경하기 전에 출자금을 납입하고, 출자금이 납입되면 정관을 변경하는 것인지/ 정관을 먼저 변경하고, 이에 따라 출자금을 납입하는 것인지 그 순서가 문제인데요.

1. 자본금 증가를 위한 정관 변경

주식회사와 달리 출자금을 은행 기타금융기관에 납입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에 직접 납입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정관을 변경하기 전에 출자금을 납입하고, 출자금이 납입되면 정관을 변경하는 것인지/ 정관을 먼저 변경하고, 이에 따라 출자금을 납입하는 것인지 그 순서가 문제인데요. 실무계에서는 정관변경일과 출자금 납입일을 일치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지만, 개인적인 견해로는 정관을 먼저 변경하고, 출자금을 납입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발행한 상업등기실무와 다른 의견입니다. 이 책에서는 출자금을 납입한 후 정관을 변경하는 것처럼 기재해 놓았습니다.)

상법 제179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제179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1. 목적2. 상호3. 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4.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5. 본점의 소재지6. 정관의 작성년월일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등기 신청 때 첨부하는 서류

  1.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때도 제일 먼저 정관을 작성하여 출자금을 확정한 후, 출자에 대한 납입을 합니다.
  2. 출자금을 납입한 후 정관을 변경하는 순서로 일을 처리하게 되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출자금을 납입하게 되므로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3.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정관변경을 결의한 총사원의 동의서와 출자 전액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전부의 급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한책임회사 증자 때 정관 변경과 출자금 납입 중 무엇이 먼저인가요?
정관을 먼저 변경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납입을 먼저 하면 아무 근거 없이 출자금을 내는 셈이 되어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두 날짜를 같은 날로 정해 처리하기도 합니다.
증자등기 신청 때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나요?
정관 변경을 결의한 총사원의 동의서와 출자 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 목적인 재산의 급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합니다.
출자금도 주식회사처럼 금융기관에 납입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회사에 직접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유한책임회사 증자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정관 변경 결의와 출자금 납입의 순서를 먼저 정해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법 제287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제287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1. 제17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사항2.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3. 자본금의 액4. 업무집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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