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출자금납입
유한회사의 경우 출자금 납입방법에 대해 상법에서 정해 놓은 바가 없으므로, 주식회사처럼 반드시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출자금을 납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발기인대표가 출자금을 현금으로 받고, 영수증을 발행해 주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은행에 출자금을 납입하고 잔고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회사처럼 현물출자나 상계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유한회사를 설립하거나 증자를 할 때 출자금을 어떻게 납입하는지 주식회사와 비교하여 알아봅니다.
1. 주식회사의 주금납입
주식회사의 주금은 상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납입합니다.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주금납입을 의뢰하면, 은행 등이 별단예금의 유가증권청약증거금계정에 입금해 놓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원본을 첨부합니다. 설립시에는 설립등기가 끝나면 신설법인의 회사 통장을 개설해서 주금을 회사통장으로 입금해 줍니다.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주금납입 다음날 회사가 이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은행 기타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립시에는 발기인 1인의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 통장에, 유상증자일 경우에는 신주발행회사의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 통장에 입금을 하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설립등기나 유상증자등기를 신청할 때 잔고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물론 현금납입에 갈음하여, 주금납입채무와 회사에 가지고 있는 채권을 상계할 수 있으며, 현물로 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18조(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2. 유한회사의 출자금 납입
그런데 유한회사의 경우 출자금 납입방법에 대해 상법에서 정해 놓은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처럼 반드시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출자금을 납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발기인대표가 출자금을 현금으로 받고, 영수증을 발행해 주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사원대표가 작성한 영수증을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3. 실무의 처리
다만 실무에서는 은행에 출자금을 납입(사원대표의 통장)하고, 잔고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상증자를 할 때에도 회사가 직접 출자금을 받고, 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회사의 통장에 입금하고 잔고증명서를 보충적으로 첨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식회사처럼 현물출자나 상계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