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을 할 때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2. 31.
결론상법에 의해 주식회사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2012년 상법 개정으로 유한책임회사가 새로 도입되어 실무상 유한책임회사가 많지 않습니다)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조직변경으로 주식회사는 해산하고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가 설립됩니다.
주식회사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대법원 등기선례에 따라 설립되는 유한책임회사로 넘어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해 놓았습니다.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햇는데, 답변이 나오면 올려 놓겠습니다.
상법에 의해 주식회사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2012년 상법 개정으로 유한책임회사가 새로 도입되어 실무상 유한책임회사가 많지 않습니다)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조직변경으로 주식회사는 해산하고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가 설립됩니다.
주식회사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대법원 등기선례에 따라 설립되는 유한책임회사로 넘어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관되게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등록면허세만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지방세법개정으로 아래와 같은 조항이 신설 되었습니다.
위 조항에 따라서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상호와 등기용등록번호만 변경함)를 함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하나요?
아니면 위 조항은 상법에 의해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 사단법인이 특별법 제정으로 특별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위와 같은 질문을 하고 관련된 자료를 여러번 인터넷으로 검색했는데, 서울시에서 행자부에 관련 내용의 해석을 질의한 질의서를 확인해서 올료 놓습니다.
제사 서울시에 질의를 했던 시기와 거의 일치하네요.
1.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
- 제10조의5(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2. 국민신문고 질의
질문)
위 조항에 따라서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상호와 등기용등록번호만 변경함)를 함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하나요?
아니면 위 조항은 상법에 의해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 사단법인이 특별법 제정으로 특별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3. 관련 질의회신
인용
조직변경에 따라 명의이전되는 부동산 등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질의
******************************************************************** 와 관련하여 해석민원 신청이 있어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업무처리지침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질의 합니다.
붙임1. 해석민원 신청서(서울시) 1부.2. 해석민원 신청서(자치구) 1부.3. 해석민원 신청서(민원인) 1부. 끝.
인용
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 "SEOUL MY SOUL"
서 울 특 별 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부동산세제과장)
(경유)
제목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00
이의신청팀장
김00
세제과장
11/07
서00
협조자
시행
세제과-19048
(2024. 11. 7.)
접수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7
/전송
02-2133-1033
/
[email protected]
/
부분공개(5,7) - 1. 대물변제, 교환, 양도담보 등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 2. 법인의 합병ㆍ분할 및 조직변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본조신설 2021. 12. 28.]
대법원 2025.10.16 선고 2025두33508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은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을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정의하는 한편,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여기서의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이나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소정의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주식회사 발기설립의 경우 현물출자에 의한 주식의 인수로 주식인수인이 되는 자는 현물출자이행의 의무를 부담하는 설립 중의 회사의 사원이 되었다가, 현물출자가 이행되고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과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 검사인의 조사를 받는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 비로소 주주의 지위로 전환된다.이와 같이 주식회사 발기설립 시의 현물출자는 주주 지위의 취득을 반대급부로 하는 것으로서,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시에 반대급부의 전부 이행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발기설립되는 주식회사 역시 그 설립등기가 마쳐진 후에야 비로소 현물출자가 행해지는 부동산에 관하여 유상승계취득으로서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4. 조직변경의 상법 좌표
첫머리의 「상법에 의해 …조직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의 좌표는 두 곳입니다. 제604조 — 주식회사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유한회사로 할 수 있으나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제1항),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자본금의 총액으로 하지 못합니다(제2항). 제287조의43 — 주식회사는 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1항).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로 처리되는 것이고, 그래서 신설된 지방세법 제10조의5 제3항의 「조직변경」에 이 경우까지 들어가는지가 질의의 쟁점이 된 것입니다.
상법 제604조(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제604조(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①주식회사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유한회사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자본금의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개정 2011.4.14>③제1항의 결의에 있어서는 정관 기타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④제60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287조의43(조직의 변경)
제287조의43(조직의 변경)
① 주식회사는 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 장에 따른 유한책임회사로 할 수 있다.
②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주식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조직변경을 하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법은 법인의 합병·분할 및 조직변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과세표준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대물변제·교환·양도담보 같은 유상거래와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을 준비하실 때는 부동산 명의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부 여부를 관할 과세관청에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