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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공고방법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2. 7.
결론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소규모 회사에 적합한 형태입니다.

주식회사는 이해관계인이 많으므로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일일이 찾아 다니며 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정해 놓은 공고방법에 공고를 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나아가 공고 시에 공고방법이 강제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정관에 공고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고는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도 되며, 적당한 방법으로 공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 상업등기규칙 제158조의 증명정보에 해당한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소규모 회사에 적합한 형태입니다. 오늘은 유한회사의 공고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소규모 회사에 적합한 형태입니다.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인이 많은 것을 전제로 법을 만들었는데, 유한회사는 이해관계인이 많지 않은 것을 전제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주식회사는 이해관계인이 많으므로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일일이 찾아 다니며 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정해 놓은 공고방법에 공고를 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리스크 · 공고방법의 정관 기재와 등기따라서 주식회사는 정관에 공고방법을 정해 놓아야 하며, 이를 등기해야 합니다.

다만 상법이 정해 놓은 방법에 따라 개별최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유한회사에 공고방법이 없는 이유

유한회사는 소규모성을 전제로 법을 만들었으므로,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일일이 찾아 다니며 알리 수 있습니다.

리스크 · 감자 시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공고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알고 있지 못한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한회사가 감자를 할 때에는 이의를 제출할 채권자들에게 이의제출 기간 등을 공고해야 합니다.

2. 정관에 정한 경우의 취급

그런데 상법에 유한회사의 경우 공고방법을 정하고, 등기하도록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유한회사가 정관에 공고방법을 정해 놓았다 하더라도, 주식회사 처럼 등기부에 공고방법을 등기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유한회사는 정관에 공고방법을 정해 놓지 아니하였지만, 정관으로 공고방법을 특정 신문사로 정해 놓은 경우 에는 유한회사가 상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해놓은 특정신문에 공고를 해야 공고의 효력이 발생 합니다. 정관에 공고방법을 정해 놓지 아니한 유한회사는 적당한 방법으로 공고를 하면 됩니다. 신문에 공고를 할 수도 있고,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외부 게시판이 있는 경우 이에 게시하는 것도 공고로 볼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 실무에서 이렇게 공고를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3. 공고의무 면제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201701-2호
유한회사형태의 특허법인의 자본금 감소 절차에서 회사채권자에 대한 공고의무 면제 여부 · 현행현행 유한회사형태의 특허법인의 자본금 감소 절차에서 회사채권자에 대한 공고의무 면제 여부 제정 2017.01.05 [상업등기선례 제201701-2호]1. 유한회사 형태의 특허법인의 경우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그 자본금감소에는 결손의 보전을 위한 경우가 아닌 한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특허법인의 대표자는 「회사채권자에 대한 이의제출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2.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비공개성·폐쇄성으로 인하여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은 등기사항이 아니고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도 아니다. 나아가 공고 시에 공고방법이 강제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정관에 공고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고는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도 되며, 적당한 방법으로 공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 상업등기규칙 제158조의 증명정보에 해당한다. (2017. 1. 5. 사법등기심의관-5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변리사법 제6조의22, 상법 제232조, 제543조, 제549조, 제597조, 상업등기규칙 제111조, 제158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상업등기규칙 제158조(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제158조(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자본금의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1조제2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상법 제232조(채권자의 이의)
제232조(채권자의 이의)①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84.4.10, 1998.12.28>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4.4.10>③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43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제543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①유한회사를 설립함에는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②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01.7.24, 2011.4.14>1.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2. 자본금의 총액3. 출자1좌의 금액4. 각 사원의 출자좌수5. 본점의 소재지③제292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49조(설립의 등기)
제549조(설립의 등기)①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제548조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②제1항의 등기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11.4.14>1. 제179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2. 제543조제2항제2호와 제3호에 게기한 사항3.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이사의 주소를 제외한다.4.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5.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6. 존립기간 기타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7.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③ 삭제 <2024.9.20>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97조(동전)
제597조(동전) 제439조제1항, 제2항, 제443조, 제445조와 제446조의 규정은 자본금감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인용
참조조문: 변리사법 제6조의 22, 상법 제232조, 제543조, 제549조, 제597조, 상업등기규칙 제111조, 제158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상업등기규칙 제111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11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소멸회사의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2. 「상법」 제232조제1항에 따른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자주 묻는 질문

정관에 공고방법을 특정 신문사로 정해 둔 유한회사는 어디에 공고해야 하나요?
정관에서 정한 그 신문에 공고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법상 의무적으로 공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한회사도 정관에 정한 공고방법을 등기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상법은 유한회사의 공고방법 등기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식회사와 달리 등기부에 공고방법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정관에 공고방법이 없는 유한회사는 어떻게 공고하나요?
적당한 방법으로 공고하면 됩니다. 신문에 공고할 수도 있고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외부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식은 입증이 어려워 실무에서 쓰이지 않습니다.
유한회사의 의무공고가 필요하실 때는 정관에 공고방법이 정해져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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