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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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정관(견본)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3. 14.
결론

유한회사 정관 견본은 상호·목적·본점·자본의 총액 등 총칙부터 사원과 출자, 사원총회, 임원, 계산, 해산까지 총 6장 2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무계에서는 이 견본을 표준정관처럼 사용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표준정관과 비교하면 내용이 빈약한 편입니다.

정관을 그대로 쓰지 말고 회사 실정에 맞게 목적·임기 등을 손보신 다음 사용하시기를 권합니다.

1. 정관 견본 전문 — 총칙부터 해산까지

제1장 총 칙

본 회사는 유한회사 000라 한다.

본 회사의 자본의 총액은 금0원으로 한다.

제2장 사원과 출자

본 회사의 자본은 0좌로 하고 1좌의 금액은 금0원으로 한다.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그 출자좌수는 다음과 같다.

사원은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상속할 수 있다.

제8조(출자지분 이전의 대항요건)
지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 주소와 그 목적이 되는 출자사항등을 사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회사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장 사원총회

제10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사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 결산기 종료후 1월 이내에 이를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이를 개최한다.
제11조(의장)
사원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가 유고인 때에는 이사과반수의 결의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정한 이사가, 이사 전원이 유고인 때에는 출석한 사원 중에서 선임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총회의 소집)
사원총회는 대표이사가 회일 1주전에 회일과 회의 목적사항을 각 사원에게 통지하여 이를 소집한다. 다만, 대표이사는 각 사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서를 발송하여 통지할 수 있다. 그러나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없이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정족수, 결의방법)
사원총회의 결의는 정관 및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가지는 사원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한다.

제4장 임 원

본 회사의 이사는 1인 이상으로 하며, 감사는 1인을 둘 수 있다.

이사, 대표이사와 감사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제18조(업무집행과 회사대표)
본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 과반수로서 결정하고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며 대표이사는 1인 이상 둘 수 있다.
제19조(임기)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재임중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사원총회 이전에 그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그 총회종료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보선)
이사 및 감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사원총회에서 그를 보선 한다. 다만 그 법정인원수를 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사원총회에서 정한다.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5장 계 산

리스크 · 유한회사 정관 견본을 올려 놓습니다. 실무계에서는 대략 이 견본을 표준정관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이익배당금은 지급 개시 후 일정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회사에 귀속되도록 정관에 둘 수 있습니다.
제24조(이익배당)
이익배당금은 매 결산기 말일 현재의 사원에게 그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위 배당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청구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본 회사에 귀속시킨다.
제25조(장부의 열람)
본 회사의 사원은 언제든지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서 회계에 관한 장부 및 기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장 해 산

제27조(해산사유)
본회사는 다음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1. 존립기간의 만료.2. 총사원의 동의.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4. 합병5. 파산.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본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당시의 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서식
위 유한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사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년 월 일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 법무사 염춘필 02-552-8373 010-3224-9928 [email protected]

2. 정관 조항의 근거 조문

정관 조항 제2조(목적)
제2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법령이 아니라 회사 문서입니다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
정관 조항 제3조(본점의 소재지)
제3조(본점의 소재지) 본 회사의 본점은 내에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타지방에 영업소나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법령이 아니라 회사 문서입니다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
정관 조항 제9조(자본금의 증가)
제9조(자본금의 증가) 본 회사의 자본금의 증가는 상법 제586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 결의에 따라 정한다.법령이 아니라 회사 문서입니다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
상법 제586조(자본금 증가의 결의)
제586조(자본금 증가의 결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더라도 자본금 증가의 결의에서 정할 수 있다.1.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출자좌수2. 자본금 증가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3. 증가할 자본금에 대한 출자의 인수권을 부여할 자의 성명과 그 권리의 내용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사원총회의 규정

제14조(서면결의)
제14조(서면결의) 총사원의 결의 또는 동의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로서 사원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제15조(의결권)
제15조(의결권) 각 사원은 출자 1좌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회사가 가진 자기출자분은 의결권이 없다.원문 인용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입니다

4. 임원의 규정

5. 계산과 해산의 규정

정관 조항 제23조(영업연도)
제23조(영업연도) 본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여 결산한다.법령이 아니라 회사 문서입니다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
정관 조항 제26조(존립기간)
제26조(존립기간) 본 회사의 존립기간은 이 정관에는 정하지 아니하되 추후 필요시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법령이 아니라 회사 문서입니다 — 염춘필 법무사 원문에 실린 그대로

자주 묻는 질문

유한회사 사원총회는 어떻게 소집합니까?
대표이사가 회일 1주 전에 회일과 회의 목적사항을 각 사원에게 통지하여 소집합니다. 각 사원의 동의를 받으면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고,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통지 없이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습니다.
사원총회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총사원의 결의 또는 동의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로 사원총회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사나 감사 자리에 결원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사원총회에서 보선합니다. 다만 법정 인원수에 미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고, 보선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입니다.
유한회사가 해산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존립기간의 만료, 총사원의 동의,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입니다.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 당시의 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
정관을 그대로 쓰지 마시고 회사 실정에 맞게 목적·임기 등을 손보신 다음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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