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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와 주식회사 합병(유한회사의 합병인가신청사건)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3. 17.
결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주식회사가 존속하고 유한회사가 소멸하는 경우에 절차는 일반합병과 같으나,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을 함에 있어서 법원에 ‘유한회사의 주식회사에의 합병인가신청’을 한 후 법원의 인가를 받아 합병을 합니다.

최근 법원의 인가가 4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합병으로 주식회사가 유한회사에 발행해 주는 신주가 유한회사의 순자산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합병 당사회사간에 합병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주식회사가 존속하고 유한회사가 소멸하는 경우, 유한회사는 법원에 '유한회사의 주식회사에의 합병인가신청'을 한 후 법원의 인가를 받아 합병을 합니다. 최근 법원의 인가가 4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어 이 점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주식회사가 존속하고 유한회사가 소멸하는 경우에 절차는 일반합병과 같으나,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을 함에 있어서 법원에 ‘유한회사의 주식회사에의 합병인가신청’을 한 후 법원의 인가를 받아 합병을 합니다.

최근 법원의 인가가 4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점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상법 제600조(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제600조(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①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합병의 효력이 없다.②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회사인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유한회사로 하지 못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업등기선례 제1-235호
흡수합병에 의하여 존속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여부와 변경등기 절차 등 · 현행현행 흡수합병에 의하여 존속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여부와 변경등기 절차 등 제정 2000.08.01 [상업등기선례 제1-235호] 1.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하는바(상법 제600조 제1항 참조), 법원에 대한 합병인가신청은 합병보고총회 전에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해산회사가 존속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합병계약서에 합병으로 취득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뜻과 그 주식의 수 및 소각으로 인한 자본액의 변동이 없다는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합병절차 외에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자본감소가 없는주식소각이 가능할 것이며, 이 때 발행주식의 총수가 변경되므로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상법 제317조 제2항 제3호)에 대하여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나, '자본의 총액'(같은 항 제2호)에 대해서는 변경등기를 하지 않는다.(2000. 8. 1. 등기 3402-534 질의회답)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1)존속회사(주식회사 000)
서식
사전준비절차 법률, 회계, 조세문제 검토 합병비율 결정 합병절차 및 일정 확정 합병계약서 등 작성 합병이사회결의 및 합병계약체결 D-16 이사회 승인 후 당사회사 대표이사가 합병계약 체결 주총 소집 이사회결의 주총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합병 주주총회 소집 및 통지 D-15주총 2주 전에 및 통지(총주주 동의로 기간단축할 수 있음) 합병계약서, 합병재무제표 등 비치 공시 주총 2주 전~ 합병일로부터 6월 합병반대의사 서면통지 접수마감 D-1주총 소집통지일~주총 전일 합병승인 주총 개최 D 주총 특별결의 주식매수청구 채권자이의 및 구주권제출 공고 D+1주총일로부터 2주 이내 공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만료 주총일로부터 20일 내 채권자이의제출기간 만료 D+32 공고기간 1월 이상 구주권 제출기간 만료 합병기일 합병보고총회 합병등기
(2)소멸회사(유한회사 00)

1. 유한회사의 주식회사에의 합병인가사건에 있어서 법원의 인가 판단기준

합병으로 주식회사가 유한회사에 발행해 주는 신주가 유한회사의 순자산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합병 당사회사간에 합병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증법상의 합병에 따른 주식가치 평가를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리스크 · 신주의 순자산 초과이렇게 합병비율을 정할 경우 합병으로 주식회사가 유한회사에 발행해 주는 신주가 유한회사의 순자산의 범위를 초과할 수 있으나, 법원은 신주가 유한회사의 순자산 법위를 초과하면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유한회사의 재산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그 재산의 가액이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에 의하여 증가하는 자본 준비금의 액수가운데 유한회사의 사원에게 배정된 주식에 대흥하는 금액을 밑돌지는 않는지의 여부, 합병 과정에서소멸하는 유한회사의 사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이외에 일정한 금액을 교부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양 회사가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시가를 반영한 후 재산의 평가를 하여야 하며, 합병으로 주식회사가 유한회사에 발행해 주는 신주가 유한회사의 순자산의 범위내인지 여부에 대한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유한회사를 설립하면서 현물출자를 하거나, 유한회사가 증자를 하면서 현물출자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의 당부와 함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이행의 유무, 합병에 의하여 승계될 유한회사의 순자산액, 이에 대하여 그 회사의 사원에게 배정되어야 할 합병신주의 총수와 그 당부 등을 심리합니다. 그러나 설립 후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유한회사와 같이 잠탈의 의도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회사인 유한회사의 재산의 평가의 적부, 그 재산의 가액의 합병에 의해 증가하는 자본 및 준비금의 액을 밑돌지는 않는지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2. 유한회사 합병인가신청서를 위해 필요한 서면

서식
각 회사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부 유한회사의 설립 당시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유한회사의 설립 당시 정관 사본 1부 유한회사 설립당시의 출자금 납입보관증명서나 영수증 사본 1부 설립 후 해당 출자금이 회사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 이와 관련된 통장사본이나 인터넷뱅킹 출력물 사본 추가 설립당시 현물출자를 했을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서와 세무사나 회계사의 감정보고서 유한회사 설립당시 사원명부 1부 사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인감도장은 신청서 등에 날인함 각 회사의 채권자보호절차 공고문각 회사의 채권자 명단 및 개별최고서 사본 1부 유한회사가 설립 후 증자를 했을 경우에는 증가결정 사원총회의사록/증자 후 정관/ 증자 후 사원명부/ 증자관련 출자금이 회사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 이와 관련된 통장사본이나 인터넷뱅킹 출력물 각 1부 주식회사 3년치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 각 1부 유한회사 3년치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 각 1부 위임장 등 각 1부 법무사 작성

3. 향후 진행해야 할 사항

1)합병기준이 되는 재무상태표의 확정
2)합병비율의 확정
3)설립시 현물출자를 하였을 경우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합리적인 이유 설명
합병기준이 되는 재무상태표의 일자를 확정(예를 들어 2024년도 12월 31일)합니다. 확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부동산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합병비율을 확정합니다. 합병비율이 확정되면 주식회사가 합병으로 발행할 신주의 수가 확정되며, 합병으로 주식회사가 유한회사에 발행해 주는 신주가 유한회사의 순자산의 범위 내 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순자산을 초과할 경우 합병을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재검토합니다.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합병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 현물출자와 합병 이유설립시 현물출자를 했을 경우 왜 현재시점에서 주식회사와 합병을 하는지에 대해 법원에 설득력있는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4)합병계약을 승인하는 주주총회와 사원총회의 진행
5)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의 의견서
6)채권자보호절차 진행
7)법원인가신청
8)이하 절차 생략
합병계약서가 작성되면 주주총회와 사원총회를 열어서 이를 승인합니다. 합병으로 주식회사가 유한회사에 발행해 주는 신주가 유한회사의 순자산의 범위내인지 여부에 대한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의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합니다. 알고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최고하고, 신문 등에 공고를 합니다. 개별최고 및 공고를 한 후, 법원에 합병인가신청을 합니다. 이하 절차는 생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한회사 합병인가신청에는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각 회사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함께, 유한회사의 설립 당시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정관 사본·출자금 납입보관증명서나 영수증 사본·사원명부, 사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준비합니다. 각 회사의 채권자보호절차 공고문과 채권자 명단 및 개별최고서 사본,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3년치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도 필요합니다. 유한회사가 설립 후 증자를 했다면 증자결정 사원총회의사록, 증자 후 정관, 증자 후 사원명부와 출자금 입금 통장사본 등을 더 갖추시면 됩니다.
합병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비상장회사의 경우 합병 당사회사 간에 합병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합병에 따른 주식가치 평가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밖에 무엇을 제출하나요?
양 회사가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시가를 반영한 후 재산의 평가를 하여야 하며, 발행해 주는 신주가 유한회사의 순자산의 범위 내인지 여부에 대한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하신다면 발행할 신주가 유한회사의 순자산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합병비율부터 맞추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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