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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이사에 대한 총정리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7. 3.
결론

유한회사는 이사의 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자본금 액에 상관없이 1인 이상의 이사를 둘 수 있습니다.

자연인이 유한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으며, 법인은 유한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사는 사원총회의 보통결의로 선임하고, 이사가 수인일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달리 법으로 이사의 임기를 정해 놓지 않았고, 유한회사의 이사회는 임의기관입니다.

유한회사의 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며, 내부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이사의 수부터 이사회까지 항목별로 정리해 올립니다.

1. 이사의 수

주식회사는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 이사를 1인 또는 2인을 둘 수 있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3인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하지만,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이사의 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본금 액에 상관없이 1인 이상의 이사를 둘 수 있습니다.

2. 이사의 자격

자연인이 유한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으며, 법인이 유한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자연인일 경우 미성년자도 이사가 될 수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는 15세 정도 이상 되어야 이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아무런 제한없이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에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정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그러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유한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심판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자격상실이나 자격정지형을 받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3. 이사의 선임

사원총회의 보통결의로 선임합니다.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이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정합니다. 다만 초대이사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4. 대표이사

이사가 수인일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각자대표이며, 공동대표로 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이사회에서 선출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5. 이사의 임기

주식회사와 달리 법으로 이사의 임기를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관에 이사의 임기를 정해 놓은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6. 이사회

주식회사와 달리 유한회사의 이사회는 임의기관입니다. 정관에 이사회를 두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 이사회를 둘 수 있습니다.

7. 근거가 되는 조문

상법 제561조(이사)
제561조(이사) 유한회사에는 1인 또는 수인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62조(회사대표)
제562조(회사대표)①이사는 회사를 대표한다.②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③정관 또는 사원총회는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④제208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제383조(원수, 임기)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5조의3제1항ㆍ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ㆍ제2항, 제397조의2제1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51조제2항, 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이사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조의3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개정 2009.5.28, 2011.4.14>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41조제2항 단서,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제3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9조제2항, 제408조의2제3항ㆍ제4항, 제408조의3제2항, 제408조의4제2호, 제408조의5제1항, 제408조의6, 제408조의7, 제412조의4, 제449조의2, 제462조제2항 단서, 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27조의5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28, 2011.4.14>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9.5.28,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업등기선례 제1-284호
유한회사의 초대 이사 및 대표이사를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원총회가 아닌 총사원의 서면동의로 위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현행현행 유한회사의 초대 이사 및 대표이사를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원총회가 아닌 총사원의 서면동의로 위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2.08.26 [상업등기선례 제1-284호] 유한회사의 초대 이사 및 대표이사를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 설립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이를 선임하여야 하는 바, 초대 이사 및 대표이사의 선임에 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사원총회의사록이 아닌 총사원동의서를 첨부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2. 8. 26. 등기 3402-46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547조, 제577조 참조선례 : 제283항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유한회사는 이사 수에 제한이 없다고 하던데, 근거가 되는 조문이 있나요?
상법 제561조가 유한회사에는 1인 또는 수인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고 정했을 뿐 이사 수의 상한은 두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에서는 상법 제383조가 이사를 3인 이상으로 두도록 정하고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만 1인 또는 2인을 허용하지만, 이런 원수 제한이 유한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선임과 공동대표를 정한 조문도 있나요?
상법 제562조가 회사대표에 관한 조항으로,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항은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두어, 정관으로 공동대표를 택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의 이사 선임이나 대표이사 선정을 준비하실 때에는 정관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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