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의 지분양도제한
결론
유한회사의 사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으나, 상법 제556조에 따라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지분양도의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효력이 있으며, 지분을 양도할 때는 정관에 제한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한회사의 경우에도 정관에 지분양도제한 규정을 두면 그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1. 질문
유한회사에서 경영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사 정관에 '이 회사의 사원이 지분을 양도하려면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정관에 주식양도제한 규정이 있을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양도를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한회사의 경우에도 정관에 지분양도제한 규정을 두면 그 효력이 있는지요?
2. 답변
상법에서 유한회사의 경우에도 다음 조항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556조(지분의 양도)
제556조(지분의 양도) 사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다만,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광주고등법원 1998.06.19 선고 97나5120 — 출자자명의변경절차이행
[1] 상법 제556조 제1항이 "사원은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소수의 사원으로 구성되고 사원의 개성이 중시되며 사원 상호간의 긴밀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유한회사에 있어서, 사원이 그 지분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회사에 우호적이지 않은 자가 사원이 될 수 있어 경영의 원활과 사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저해하게 되는 결과 유한회사가 가지는 폐쇄성·비공개성에 반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유한회사의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해지의 경우에도 사원의 변경을 초래하게 되므로 일응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보는 것이 위 법의 취지에 비추어 상당하다.[2] 유한회사의 지분에 대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그 지분을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명의신탁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위 유한회사에는 위 명의수탁자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원이 없어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특별결의를 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으며, 달리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나 위 유한회사에 대하여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요구할 아무런 법적인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위 명의신탁자의 명의신탁해지는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유한회사 지분은 원칙적으로 양도나 상속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상법 제556조는 사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지분양도제한 규정이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질문 사례처럼 정관이 지분을 양도하려면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얻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법 제556조가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한회사 지분을 양도하실 때는 정관에 지분양도제한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제한이 있다면 사원총회 특별결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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