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와 유한회사 합병절차(유한회사 합병인가신청 포함)
결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합병을 합니다.
주식회사가 존속하고, 유한회사는 합병으로 해산합니다.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을 해서 해산할 때에는 법원에 '유한회사 합병인가신청'을 하고, 그 인가가 나온 후에야 합병을 마칠 수 있습니다.
합병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인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양 회사가 합병결의를 하고 난 후, 유한회사가 본점관할 지방법원에 '유한회사 합병인가신청'을 합니다.
상법 제600조(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제600조(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①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합병의 효력이 없다.②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회사인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유한회사로 하지 못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업등기선례 제1-235호
흡수합병에 의하여 존속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여부와 변경등기 절차 등 · 현행현행 흡수합병에 의하여 존속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여부와 변경등기 절차 등 제정 2000.08.01 [상업등기선례 제1-235호] 1.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하는바(상법 제600조 제1항 참조), 법원에 대한 합병인가신청은 합병보고총회 전에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해산회사가 존속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합병계약서에 합병으로 취득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뜻과 그 주식의 수 및 소각으로 인한 자본액의 변동이 없다는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합병절차 외에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자본감소가 없는주식소각이 가능할 것이며, 이 때 발행주식의 총수가 변경되므로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상법 제317조 제2항 제3호)에 대하여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나, '자본의 총액'(같은 항 제2호)에 대해서는 변경등기를 하지 않는다.(2000. 8. 1. 등기 3402-534 질의회답)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1.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합병절차
(1)존속회사(주식회사)
(2)소멸회사(유한회사)
2. 합병등기 및 법원인가 필요서류
(1)존속회사에 필요한 서류
(2) 합병을 위해 소멸회사에 필요한 서면
(3)합병인가신청서를 위해 필요한 서면
(4) 부동산 관련 세감면 신청시 필요서류(소멸회사가 부동산을 소유한 경 우)
(5) 부동산등기 신청시 필요서류
자주 묻는 질문
합병인가신청서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각 회사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함께 유한회사의 설립 당시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설립 당시 정관 사본, 설립 당시의 출자금 납입보관증명서나 영수증 사본, 설립 당시 사원명부를 준비합니다. 각 회사의 채권자보호절차 공고문과 채권자 명단 및 개별최고서 사본,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전년도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도 필요합니다. 유한회사가 설립 후 증자를 했을 경우에는 증자에 관한 사원총회의사록, 증자 후 정관, 증자 후 사원명부 등이 추가됩니다.
법원 인가를 받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유한회사 합병인가신청은 비송사건에 속합니다. 보통 법원인가기간을 2개월로 잡고 있으나, 법원이나 판사에 따라 조금 앞당겨지거나 더 늦어집니다. 최근 들어서는 법원이 처리하는 비송사건 전체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원인가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법원인가기간을 2개월로 잡고 있으나 법원이나 판사에 따라 조금 앞당겨지거나 더 늦어집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합병 일정을 잡으실 때는 법원의 유한회사 합병인가기간을 보통 2개월으로 감안하여 여유 있게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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