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로 유한회사를 설립할 때에도 회계법인의 감정보고서가 필요한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9시간 전
결론기업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탄에서 임대업을 하는 개인기업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설립되는 회사는 유한회사입니다.
현물출자 목적물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으면 설립 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는데, 이때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를 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염춘필 법무사님 기업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탄에서 임대업을 하는 개인기업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설립되는 회사는 유한회사입니다. 이때에도 주식회사 처럼 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정보고서가 필요한지요? 현물출자 부동산을 이전할 때 회계법인의 보고서 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법무사님 견해는 어떠 하신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 법상으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설립 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단계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리스크 · 변태설립사항과 검사인 조사 —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는 변태설립사항이므로 검사인의 조사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거쳐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때 부동산은 감정평가사를, 채권·채무 등은 회계법인(회계사)을 공인감정인으로 선임합니다.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사·보고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감정인을 선임할 필요도 없고 법원에 보고하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상법은 사원 전원의 연대 전보책임(면제 불가)으로 자본충실을 담보합니다.
그래서 최근 현물출자 법인전환 실무에서는 대부분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한회사 설립 그 자체를 위해서는 회계법인의 감정보고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리스크 · 감정평가서와 감정보고서 첨부 — 다만 설립 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를 받으려면 부동산 감정평가서를, 현물출자 목적물에 채권·채무가 포함되어 있으면 회계법인의 감정보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매입면제를 받지 않고 채권을 그냥 매입한다면 감정보고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1.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 검사인 조사 또는 감정인 감정 후 법원 보고
설립되는 법인이 주식회사라면 현물출자는 변태설립사항에 해당합니다. 정관에 현물출자자의 성명, 목적재산의 종류·수량·가격,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해야 효력이 생기고, 그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사인이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합니다. 실무에서는 검사인 선임 대신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하는 방식이 통상적이며, 이 경우에도 감정인이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상업등기선례 제1-84호
변태설립사항 및 현물출자 이행 등에 관하여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는 조사·보고자 · 현행현행 변태설립사항 및 현물출자 이행 등에 관하여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는 조사·보고자 제정 1997.01.28 [상업등기선례 제1-84호] 상법 제299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90조 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에 관한 공증인의 조사·보고로써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하기 위하여서는, 위 사항을 기재한 정관의 인증(이는 동법 제292조 의 규정에 의한 것임)이외에 위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공증인의 조사?보고가 있어야 하고, 상법 제299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90조 제2호, 제3호 및 제295조 의 현물출자 이행사항에 관한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써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하기 위하여서는 현물출자된 각 재산에 대한 공인된 감정인(출자된 재산의 종류에 따라부동산감정평가사 또는 공인회계사 등이 있을 수 있음)의 감정으로 족하며, 각 감정인의 감정을 기초로 하여 그 감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별도의 공인회계사 등이 검사인으로서 작성한 조사?보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1997. 1. 28. 등기 3402-70 질의회답)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상법 제290조(변태설립사항)
제290조(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3.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299조(검사인의 조사, 보고)
제299조(검사인의 조사, 보고)① 검사인은 제290조 각 호의 사항과 제295조에 따른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재산총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2. 제290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재산이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로서 정관에 적힌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③ 검사인은 제1항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지체 없이 그 등본을 각 발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기인은 이에 대한 설명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299조의2(현물출자 등의 증명)
제299조의2(현물출자 등의 증명) 제290조제1호 및 제4호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ㆍ보고로, 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제2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감정 주체가 달라지는 것이며, 부동산과 채권·채무가 함께 출자되는 개인기업 법인전환에서는 두 종류의 감정서가 모두 필요하게 됩니다.
2.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 조사·보고 절차가 없다
설립되는 법인이 유한회사라면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유한회사에도 변태설립사항 규정은 있지만, 이는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것일 뿐이고, 그 내용을 검사인이 조사하거나 감정인이 감정하여 법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상법 제3편 제5장(유한회사)에는 제299조·제299조의2·제310조를 준용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544조(변태설립사항)
제544조(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1.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출자좌수2. 회사의 설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3.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548조(출자의 납입)
제548조(출자의 납입)
①이사는 사원으로 하여금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부의 급여를 시켜야 한다.
②제295조제2항의 규정은 사원이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1. 사전 조사 대신 사후 전보책임
3. 사후책임
그렇다면 과대평가는 어떻게 통제되는가. 상법은 사전 조사 대신 사후책임으로 규율합니다. 현물출자 목적물의 회사성립 당시 실가가 정관에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하면, 성립 당시의 사원 전원이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회사에 지급해야 하고이 책임은 면제할 수도 없습니다.
상법 제550조(현물출자 등에 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의 책임)
제550조(현물출자 등에 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의 책임) ① 제544조제1호와 제2호의 재산의 회사성립당시의 실가가 정관에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회사성립당시의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사원의 책임은 면제하지 못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551조(출자미필액에 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의 책임)
제551조(출자미필액에 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의 책임) ① 회사성립당시의 사원은 출자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필재산가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책임은 면제하지 못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정절차가 없다는 것이 과대평가가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절차적 통제가 사라진 만큼 결과책임이 사원 전원에게 무겁게 돌아옵니다. 목적물 평가는 감정보고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2-2.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비교
| 변태설립사항 정관 기재 | 필요(제290조) | 필요(제544조) |
|---|
| 검사인 조사 | 필요(제299조, 제310조) | 규정 없음 |
| 감정인 감정으로 갈음 | 가능(제299조의2) | 해당 없음 |
| 법원 보고 | 필요 | 불요 |
| 감정평가서·감정보고서 | 사실상 필수 | 설립 자체에는 불요 |
| 과대평가 통제 | 사전 조사 + 사후책임 | 사후 전보책임(제550조·제551조) |
4. 현물출자 법인전환 실무
절차 부담과 비용, 소요기간의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현물출자 법인전환 실무에서는 유한회사를 선택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유한회사로 설립한 뒤 필요할 때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상법 제607조)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만합니다.
5. 다만, 설립 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단계에서는 다르다
문제는 설립등기가 아니라 그다음입니다. 현물출자 목적물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으면 설립 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는데, 이때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를 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그 핵심 요건이 바로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입니다.
순자산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자산 쪽 부동산은 감정평가서로, 부채 쪽 채권·채무는 회계법인의 감정보고서로 각각 뒷받침해야 순자산가액이 소명됩니다. 상법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세법·기금법 요건을 소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인 셈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4.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② 제1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자의 매입 금액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602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1.1, 2020.12.29>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2014.12.23, 2017.12.19>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1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① 삭제 <2002.12.30>②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9.6.19, 2010.12.30, 2021.2.17>③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0.2.18, 2021.2.17, 2025.12.30>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④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8.2.29, 2010.2.18, 2025.12.30>⑤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10.2.18>⑥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15>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2. 전환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3. 삭제<2018.2.13>4. 전환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⑦ 법 제32조제5항제2호의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2.15, 2014.2.21, 2015.2.3, 2018.2.13>1. 법 제32조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해당 거주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2. 해당 거주자가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이나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3. 해당 거주자가 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4. 해당 거주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5. 해당 거주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6. 해당 거주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⑧ 제7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를 해당 거주자로 보아 법 제32조제5항을 적용하되, 5년의 기간을 계산할 때 증여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한 기간을 포함하여 통산한다. <신설 2015.2.3>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01
실무에서는이 목적으로 첨부하는 회계법인 감정보고서를 지극히 약식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제출용 감정서와 달리 순자산가액 산출근거를 확인하는 용도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를 받지 않고 그냥 매입하기로 한다면 감정보고서 자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채권 매입액과 감정보고서 작성비용을 비교해 판단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규모가 작으면 그냥 매입하는 편이 저렴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실무에서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를 위해 감정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6.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와 중소기업 요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단계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를 받는 길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의 등기에 열려 있습니다. 여기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가 정하는 범위의 기업을 말합니다 — 업종별 규모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제외됩니다. 임대업 개인기업이 이 범위에 드는지가 매입면제의 첫 관문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2015.2.3, 2016.1.27, 2018.8.14, 2019.12.10, 2020.10.20, 2020.12.8, 2020.12.29>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20>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01
자주 묻는 질문
유한회사 설립에도 감정보고서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한회사 설립에는 현물출자에 대한 조사·보고 절차 자체가 없어 감정인을 선임할 필요도, 법원에 보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본충실은 사원 전원의 연대 전보책임으로 어떻게 담보되나요?
상법이 사원 전원의 연대 전보책임으로 담보합니다. 이 책임은 면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감정평가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설립 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를 받으시려면 부동산 감정평가서가 필요합니다.
현물출자로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것 자체에는 회계법인의 감정보고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설립 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단계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