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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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합자조합의 무한책임조합원이 될 수 있을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12. 30.
결론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무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되는 합명회사의 사원이 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합자조합의 무한책임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법에 회사가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는 제한규정은 있지만, 무한책임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무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되는 합명회사의 사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합자조합의 무한책임조합원이 될 수 있을까요?

회사는 합자조합의 무한책임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법에 회사가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는 제한규정은 있지만, 무한책임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합자조합과 관련한 상법규정도, 조합의 업무집행자가 되는 무한책임조합원의 경우 상호를 조합계약서에 기재햘 사항으로 적시해 놓았습니다.

회사가 무한책임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상법 합자조합 관련 조항

상법 제86조의3(조합계약)
제86조의3(조합계약) 합자조합의 설립을 위한 조합계약에는 다음 사항을 적고 총조합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업무집행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4. 유한책임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5.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6. 조합원의 출자(出資)에 관한 사항7. 조합원에 대한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8.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持分)의 양도에 관한 사항9. 둘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이 공동으로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10. 업무집행조합원 중 일부 업무집행조합원만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11. 조합의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12. 조합의 존속기간이나 그 밖의 해산사유에 관한 사항13. 조합계약의 효력 발생일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합자조합은 어떤 조합인가요?
상법 제86조의2는 합자조합을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과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함께 있는 구조입니다.
조합계약서 기재사항만 보아도 회사가 무한책임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상법 제86조의3은 조합계약에 업무집행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의 상호를 적을 사항으로 적시해 놓은 것은 회사가 무한책임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조합계약에는 무엇을 적나요?
목적, 명칭, 업무집행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유한책임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총조합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
합자조합 조합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회사가 무한책임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의 상호를 조합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적시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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