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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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 정관 견본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 5. 16.
결론

합자회사 정관 견본입니다.

총칙부터 사원과 출자, 업무집행, 계산, 해산·청산까지 장별 조문과 조문별 보기를 실었습니다.

무한책임사원을 업무집행사원 겸 대표사원으로 정하는 사례입니다.

본 회사는 합자회사 높이나는새라 칭합니다. 본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각지에 지점, 출장소, 영업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합자회사 정 관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본 회사는 합자회사 높이나는새라 청한다.

조항 원문
제2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정보제공업 2. 각 항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조항 원문
제3조(본점) 본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각지에 지점, 출장소, 영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장 사원과출자

제2장 사원과출자

① 금 10,000,000원 중 5,000,000원(일금 오백만원 출자 전부이행)
② 금 10,000,000원 중 5,000,000원(일금 오백만원 출자 전부이행)
조항 원문
제5조(사원의 성명, 주소 및 출자) 사원의 성명과 주소 및 책임과 그 출자의 목적가격 또는 그 평가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① 금 10,000,000원 중 5,000,000원(일금 오백만원 출자 전부이행) 무한책임사원(대표사원) 김길동(741014-*******) 서울특별시 000② 금 10,000,000원 중 5,000,000원(일금 오백만원 출자 전부이행) 유한책임사원(사 원) 최칠수(780910-*******) 경기도 하님시000
조항 원문
제7조(겸업금지) 사원은 다른 사원 과반수의 승낙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 3 자를 위하여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될 수 없다.
조항 원문
제8조(자기거래) 사원은 다른 사원 과반수의 승낙의 없으면 자기 또는 제 3 자를 위하여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없다.

제3장 업무집행과 회사대표

조항 원문
제11조(보고의무)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다른사원의 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보고해야 한다.

1. 업무집행 또는 회사대표에 현저히 부적임한 때

조항 원문
제13조(권한상실)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에게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은 과반수의 결의로서 법원에 그 권한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1. 업무집행 또는 회사대표에 현저히 부적임한 때 2. 기타 중대한 의무위반이 있는 때

제4장 사원의 입사와 퇴사

조항 원문
제16조(퇴사사유) 사원은 전조 및 지분압류가 있는 경우 외에 다음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1. 총사원의 동의2. 사 망3. 파 산4. 금치산5. 제 명
조항 원문
제17조(상속) 재산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상속인은 다른 사의 동의를 얻어 피상속인의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다.
조항 원문
제18조(제명) 사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은 과반수의 결의로 법원에 그 사원의 제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1.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사원의 겸업금지의무에 위반한 때3.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대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거나 권한 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한 때4. 기타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때
리스크 · 사원의 제명과 지분노무 또는 신용을 출자한 사원과 제명선고로 퇴사한 사원은 지분을 환급받지 못합니다.
조항 원문
제19조(지분의환급) 퇴사한 사원은 퇴사당시 회사재산에서 그 출자비율에 따라 그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노무 또는 신용을 출자목적으로 한 사원과 제명선고로 인하여 퇴사한 사원은 그 지분을 환급받지 못한다.

제5장 계산

제5장 계산

조항 원문
제21조(계산서류의 승인) 업무집행사원은 매 영업년도말에 각 사원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재산목록2. 대차대조표3. 영업보고서4. 손익계산서5. 이익배당에 관한 의안
조항 원문
제22조(이익배당) ① 본 회사는 순이익금으로 결손금을 채운후가 아니면 어떠한 명목으로도 사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다. ② 각 사원의 이익배당비율은 그 출자액의 비율에 의한다.

제6장 해 산

제6장 해 산

조항 원문
제24조(해산사유) 본 회사는 다음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1. 전조 소정 존립기간의 만료2. 총사원의 동의3. 합병4. 파산5.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퇴사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조항 원문
제25조(회사계속) ① 전조 제1호와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② 전조 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7장 청 산

제7장 청 산

인용
위 합자회사 높이나는새 개발을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사원 전원이 이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2024년 12월 23일 대표사원(무한책임사원) 김길동(741014-*******) 서울특별시 000 사원(유한책임사원) 최칠수(780910-*******) 경기도 하님시000

정관 조문별 보기

② 금 10,000,000 원 중 5,000,000 원 (일금 오백백만원 출자 전부이행)

자주 묻는 질문

합자회사 지분을 팔려면 다른 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 없이는 지분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출자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원을 내보낼 수 있습니까?
다른 사원의 과반수 결의로 법원에 제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명이 확정되면 아래 환급 제한도 함께 적용됩니다.
노무나 신용을 출자한 사원도 출자금을 환급받습니까?
원칙적으로 출자 비율에 따라 환급받습니다. 다만 노무나 신용을 출자로 한 사원과 제명선고로 퇴사한 사원은 환급받지 못합니다.
합자회사를 설립하실 때는 각 사원의 책임 범위와 출자 내용부터 확정하시고 정관에 정확히 반영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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