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회사를 대표할 수 있나요?
결론
합자회사에서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 집행이나 대표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무한책임사원만 회사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합자회사 컨설팅 중, 유한책임사원이 회사의 대표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합자회사 컨설팅을 하러 갑니다.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자나요?
유한책임사원이 회사의 대표가 될 수 있나요?
상법을 찾아 보았는데 무한책임사원만 회사의 대표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법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정말 오랫동안 같이 일해 온 친구처럼 친근한 컨설턴트가 질문을 했습니다.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의 채무에 관해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집니다.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지만, 회사에 대한 출자의 가액을 한도로 그 책임을 집니다.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 및 재산의 상황을 감시하는 권한은 있지만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무한책임사원만 회사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1. 합자회사의 구성과 사원의 책임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채무에 관해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고, 유한책임사원은 회사 채권자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지만 회사에 대한 출자의 가액을 한도로 그 책임을 집니다.
2. 유한책임사원의 권한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 및 재산의 상황을 감시하는 권한은 있지만,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무한책임사원뿐입니다.
실무판단 · 핵심 — 따라서 유한책임사원은 합자회사의 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상법 제277조(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
제277조(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 ①유한책임사원은 영업년도말에 있어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회사의 회계장부ㆍ대차대조표 기타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②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유한책임사원은 언제든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제1항의 열람과 검사를 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278조(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회사대표의 금지)
제278조(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회사대표의 금지)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회사를 대표할 수 있나요?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 및 재산의 상황을 감시하는 권한은 있지만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무한책임사원만 회사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합자회사 설립이나 사원 변경을 검토하실 때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 AI 인용·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법무사 광고규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