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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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 사원 퇴사등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 8. 27.
결론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으로 조직된 회사입니다.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없으므로, 합명회사의사원은 자연인에 한 합니다.

사원이 가지고 있는 지분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원 전원의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으로 조직된 회사입니다.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없으므로, 합명회사의사원은 자연인에 한 합니다. 합명회사의 사원은 입사와 퇴사를 할 수 있는데, 오늘은 합병회사 사원의 퇴사와 그 등기에 대해 알아 봅니다.

1. 지분 전부의 양도로 퇴사

사원이 가지고 있는 지분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원 전원의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지분양도로 사원이 1인이 된 때(사원 2인 중 1인이 다른 사원에게 지분 전부 양도)에는 회사는 해산을 합니다. 지분양도에 대한 승낙서와 지분양도계약서를 첨부합니다. 지분양도에 대한 승낙서에 사원의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지가 문제입니다. 실무상으로는 승낙서에 사원의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원의 지분 양도와 관련한 상법규정

상법 제197조(지분의 양도)
제197조(지분의 양도)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227조(해산원인)
제227조(해산원인)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2. 총사원의 동의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4. 합병5. 파산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예고에 의한 퇴사

정관으로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사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사원은 영업년도말 6월전에 이를 예고하고 영업년도 말에 한하여 퇴사 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 고지서를 첨부합니다.

3.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에 의한 퇴사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정관과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할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합니다.

4. 총사원의 동의에 의한 퇴사

퇴사하는 사원을 포함한 총사원의 동의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 퇴사하는 사원이 퇴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원의 동의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 총사원의 동의서를 첨부합니다.

등기선례 제2-689호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등의 등기절차 · 현행현행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등의 등기절차 제정 1988.01.13 [등기선례 제2-689호]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는 그 지분의 양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퇴사한 경우 그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는 퇴사하는 사원을 포함한 전 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88. 1.13 등기 제23호 참조조문 : 상법 제276조, 제218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6조, 제248조선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선례 원문 보기

5. 사망에 의한 퇴사

사원이이 사망하면 퇴사합니다. 정관으로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음을 정한 때에는 상속인이 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리스크 · 승계·포기 통지 기한상속인은 상속의 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회사에 대하여 승계 또는 포기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속인이 이러한 통지 없이 3월을 경과한 때에는 사원이 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합니다.

6. 성년후견개시 또는 파산에 의한 퇴사

사원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거나 사원이 파산한 경우에는 퇴사를 합니다. 성년후견심판서와 확정증명원/ 파산선고결정서등본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합니다.

7. 제명에 의한 퇴사

사원이 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다른 사원의 동의없이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된 때/ 회사의 업무집행 또는 대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 권한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한 때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선고가 확정되면 사원은 제명의로 퇴사합니다. 제1심 수소법원이 촉탁으로 그 등기를 신청합니다. 제명된 사원과 회사와의 계산은 제명의 소를 제기한 때의 회사재산의 상태에 따라서 하며 그 때부터 법정이자를 붙여야 합니다.

8. 회사계속 부동의한 사원의 퇴사

존속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총사원의 동의로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의 계속을 동의하지 않은 사원이 있으면 그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봅니다.

9. 설립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사원의 퇴사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무효나 취소의 원인이 특정한 사원에 한한 것인 때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로써 회사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봅니다. 원인일자는 재판이 확정된 날입니다.

10. 지분 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청구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영업년도말에 그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습니다.

리스크 · 퇴사청구의 6월전 예고그러나 회사와 그 사원에 대하여 6월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예고는 사원이 변제를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으며, 사원은 영업년도 말에 퇴사하지 않습니다.

11. 지분의 환급

퇴사한 사원은 노무 또는 신용으로 출자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그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에 노무 또는 신용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의 지분을 환급해 주지 아니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지분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12. 퇴사원의 책임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이 퇴사할 때에는 회사 채권자를 어떻게 보고하고, 퇴사한 사원은 언제 책임에서 벗어나는지가 문제입니다. 퇴사한 사원은 본점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후 2년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습니다. 퇴사등기를 하고 나서 발생한 회사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지분을 양도한 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원의 퇴사원인과 관련한 상법조항

상법 제217조(사원의 퇴사권)
제217조(사원의 퇴사권) ①정관으로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사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사원은 영업년도말에 한하여 퇴사할 수 있다. 그러나 6월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②사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218조(퇴사원인)
제218조(퇴사원인) 사원은 전조의 경우 외에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1.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2. 총사원의 동의3. 사망4. 성년후견개시5. 파산6. 제명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219조(사원사망 시 권리승계의 통지)
제219조(사원사망 시 권리승계의 통지) ①정관으로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음을 정한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회사에 대하여 승계 또는 포기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상속인이 전항의 통지 없이 3월을 경과한 때에는 사원이 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220조(제명의 선고)
제220조(제명의 선고)①사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1. 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제198조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3. 회사의 업무집행 또는 대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 권한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한 때4.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② 제205조제2항 과 제206조 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221조(제명사원과 회사간의 계산)
제221조(제명사원과 회사간의 계산) 제명된 사원과 회사와의 계산은 제명의 소를 제기한 때의 회사재산의 상태에 따라서 하며 그 때부터 법정이자를 붙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222조(지분의 환급)
제222조(지분의 환급) 퇴사한 사원은 노무 또는 신용으로 출자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그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223조(지분의 압류)
제223조(지분의 압류) 사원의 지분의 압류는 사원이 장래이익의 배당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하는 권리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224조(지분 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청구)
제224조(지분 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청구) ①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영업년도말에 그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다. 그러나 회사와 그 사원에 대하여 6월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 단서의 예고는 사원이 변제를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225조(퇴사원의 책임)
제225조(퇴사원의 책임) ①퇴사한 사원은 본점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후 2년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지분을 양도한 사원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226조(퇴사원의 상호변경청구권)
제226조(퇴사원의 상호변경청구권) 퇴사한 사원의 성명이 회사의 상호 중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13. 회사의 계속

상법 제229조(회사의 계속)
제229조(회사의 계속)①제227조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②제227조제3호의 경우에는 새로 사원을 가입시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이미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회사의 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④제213조의 규정은 제2항의 신입사원의 책임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194조(설립무효, 취소와 회사계속)
제194조(설립무효, 취소와 회사계속)①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무효나 취소의 원인이 특정한 사원에 한한 것인 때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그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③ 제229조 제2항 과 제3항 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지분 양도로 합명회사 사원이 1인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는 해산합니다. 사원 둘 중 한 사람이 다른 사원에게 지분 전부를 양도하는 방식으로 사원이 1인이 된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사한 사원의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은 언제까지 이어지나요?
퇴사등기 전에 생긴 회사 채무에 대해서는 등기 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지고, 등기 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지분을 양도한 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원이 제명되면 퇴사등기는 누가 신청하나요?
법원의 제명 선고가 확정되면 제1심 수소법원이 촉탁으로 그 등기를 신청합니다.
합명회사 사원의 퇴사 등기를 준비하신다면 퇴사 원인별 첨부 서류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email protected]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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